아파트 회장의 보증보험증권에 대한 비용을 주체가
당사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응당 운영비 또는 아파트 지출으로 처리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장의 보증보험증권 발급에 대한 비용는
당사자 가 납입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라면 관리소에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다만, 관리규약상 개정전에는 운영비에서 납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후 운영비에서 회장의 보증보험증권비용부분을 제외 시켰더군요~~~??
그러므로 당사자가 납입이 당연한듯 합니다..
고수님의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누가 당사자라고 하던가요
머리털 나고 첨 들어봅니다
대표직은 봉사(?)하는건데 내돈까지 내면서 하라는건가요
당연히 운영비에서 지불하는겁니다. 개정할때 제외시켰다는게 이상하군요
정당하지 못하는겁니다. 혹시 당연한것은 빼고 부당한것은 넣으거 아닌가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또는 회장업무추진비에서 지급을 해야겠지요....
저희아파트는
운영비에서 지출했습니다.
화차님 안녕하세요?
대다수의 공동주택(거의 모든 아파트에서) 입대의회장의 보증보험비용은 관리규약으로 정해
입대의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비용이 사실상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보험가입을 생략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회장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인가요? 사실상 불필요 하다는 의미는 어떤건가요?? 저는 주택법에 의무 가입사항 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장기독재동대표척결
네.
아닙니다.
주택법령에서 관리소장은 의무사항이지만,
입대의회장에 대해서는 달리 특정하여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관리규약에서 정할 수 있으나,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관리비 인출 복수인감을 사용한다 하여,
입대의회장의 인감으로 인한 부당 인출 사고로 보험사에서 손해를 보상할 정도의
금융사고의 손해배상금 지급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불필요한 보험료일 것입니다.
@행정국장 음 ... 글쿤요 ... 감 사 합니다..
저희도 입대의 운영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그건 관리규약에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입대위운영비에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