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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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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아파트 회장의 서울보증보험증권 발급 비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화차 추천 0 조회 467 14.12.15 14:37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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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2.15 16:20

    첫댓글 누가 당사자라고 하던가요
    머리털 나고 첨 들어봅니다
    대표직은 봉사(?)하는건데 내돈까지 내면서 하라는건가요
    당연히 운영비에서 지불하는겁니다. 개정할때 제외시켰다는게 이상하군요
    정당하지 못하는겁니다. 혹시 당연한것은 빼고 부당한것은 넣으거 아닌가요?

  • 14.12.15 16:4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또는 회장업무추진비에서 지급을 해야겠지요....

  • 14.12.15 17:37

    저희아파트는
    운영비에서 지출했습니다.

  • 14.12.15 23:56

    화차님 안녕하세요?
    대다수의 공동주택(거의 모든 아파트에서) 입대의회장의 보증보험비용은 관리규약으로 정해
    입대의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비용이 사실상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보험가입을 생략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 회장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인가요? 사실상 불필요 하다는 의미는 어떤건가요?? 저는 주택법에 의무 가입사항 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 14.12.17 00:07

    @장기독재동대표척결
    네.
    아닙니다.
    주택법령에서 관리소장은 의무사항이지만,
    입대의회장에 대해서는 달리 특정하여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관리규약에서 정할 수 있으나,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관리비 인출 복수인감을 사용한다 하여,
    입대의회장의 인감으로 인한 부당 인출 사고로 보험사에서 손해를 보상할 정도의
    금융사고의 손해배상금 지급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불필요한 보험료일 것입니다.

  • @행정국장 음 ... 글쿤요 ... 감 사 합니다..

  • 14.12.16 10:32

    저희도 입대의 운영비로 지출하였습니다.

  • 14.12.18 21:24

    그건 관리규약에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입대위운영비에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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