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운영 NEWS
■ 테니스 동호회 롤링기 은닉한 입대의 회장 ‘배상책임 70%’
울산지법
☛ “효용 감소 재산손해 인정되지만, 수거통지에도 방치한 동호회도 책임”
아파트 내 테니스동호회의 ‘전동롤링기’를 은닉해 효용과 재산가치를 떨어트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 최근 A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100%가 아닌 70%로 제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피고 A씨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배상액을 ‘롤링기가 정상적으로 사용·관리됐을 경우의 시가’ 204만여 원에서 현재가치 50만원을 뺀 154만여 원의 70%인 108만여 원으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경 아파트의 테니스장 철거공사를 진행하며 이 아파트 테니스동호회 소유의 전동롤링기를 재활용수거업체에 운반·수거토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테니스동호회 동의를 받거나 입대의 회의 등은 거치지 않았다.
테니스동호회는 이로부터 약 1년이 지난 뒤 롤링기를 수거했으나,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용·관리되지 않고 폐기물로 방치된 바람에 녹이 슬고 배터리 방전, 누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지난 2016년 8월 울산지법은 A씨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고, A씨가 항소 및 상고했으나 2, 3심 법원 모두 기각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기도 했다.
민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A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2016년 3월경 이 사건 롤링기에 ‘롤링기를 경비실 앞에 보관하고 있으니 G씨(당시 동호회장)는 3월 말까지 경비실에 보고 후 처리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종이를 붙인 후 아파트 게시판에 이 같은 내용을 게시한 점
▲2016년 7월 관리사무소 측이 G씨에게 ‘롤링기를 치우지 않을 시 폐기물로 임의처리할 것’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
▲G씨가 이를 송달받고도 관리사무소에 ‘귀소에서 지정한 물건에 대해 누구와도 인계·인수한 적이 없음을 통지하니 그리 알기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G씨는 늦어도 2016년 7월경엔 롤링기를 수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했고 이 같은 행위 역시 롤링기 손상 및 효용 감소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책임 범위를 제한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 테니스동호회가 입대의의 승인을 얻지 못한 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인 테니스동호회가 이 사건 아파트 입대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단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는 원고의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또 “원고의 현 회장인 B씨가 2015년 6월경 롤링기 수거 당시 현장에 있었고 다음 달인 7월 피고를 고소했으므로 그 무렵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음에도 3년이 경과한 2019년 2월 이 사건 소를 제기했으므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역시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본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상고심까지 롤링기를 고의로 은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 바, 원고는 적어도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 1심 판결이 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김남주 기자knj@hapt.co.kr
■ “퇴직금 등 보상받은 아파트 관리 소장 사직 권유 수용한것으로 판단”
서울지노위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관리소장이 사직 권유를 한 관리업체에 부당해고를 주장했으나, 노동위원회는 소장이 보상을 받고 사직 권유를 수용했고 퇴직금도 받은 점에서 해고가 아니라고 봤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A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B씨가 위탁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다.서울지노위는 판정문에서 “관리업체 C사가 지난해 8월 소장 B씨에게 ‘사직하라’고 하자 B씨가 ‘나가라고 하면 대안을 줘야 한다.
보상해 달라’며 보상을 받는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C사는 ‘한 달 분의 임금을 줄 테니 그만두라’고 했고 B씨가 감사 인사를 한 후 아파트 경로회장과 관리사무소 기전실장을 만나 그만둔다는 취지로 인사를 나눴으며, 경로회장으로부터 전별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서울지노위는 “B씨는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기보다는 C사의 사직 권유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밝혔다.
이어 B씨가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퇴근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음
▲C사에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
▲C사가 ‘퇴직금을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해 퇴직금 잔액을 받은 사정을 종합해 B씨가 C사의 사직 권유를 수용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
■ 월간 세대별 장충금,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어
[민원회신]
질의: 승강기 교체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인상안에 대한 1~2층 소유주의 인상 반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련법령에 의거 실질적으로 승강기를 교체해야 하는 시기에 도달한 26년차 아파트다.
승강기 교체를 위한 비용이 많이 부족해 장기수선충당금 인상으로 교체를 추진하고자 한다.
그런데 1~2층 세대에서는 승강기 교체를 위한 금액에 대한 인상분은 부담할 수 없다고 한다.
현재 단지에서는 1~2층 세대에 대해 유지관리비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해당 세대는 장기수선충당금 인상분에 대한 부담 책임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분에 대한 부담을 할 경우 부담부분은 몇 %정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회신: 공동주택관리법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장충금 부담토록 하고 있어…
법제처는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한다.
또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제7호에 따라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하도록 돼 있다.
이는 장기수선계획에 수립되는 공용부분 모든 항목에 대해 각 시설물마다 사용빈도, 편익 등을 고려해 소유자별 필요한 적립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렵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선유지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법제처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현행 법령의 문언상 해석 결과를 통보해 왔음을 알린다.(법제처 20-0110, 2020. 8. 10. 법령해석 참고)
이에 대해 우리 부는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에 대한 해석·적용상 혼란이 없도록 공동주택관리법령의 문언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1. 19.><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