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쟁의행위와 책임에서 노조간부가 노조전임자가 아니라 비전임자인경우에만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 이유는 비전임자는 노조업무가 아니라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해야하기때문인가요?
첫댓글 전임과 비전임을 구분하는 논리는 본 기억이 없어요ㅠ 판례에서는 간부라고만 되어 있고 민법 35조 1항의 유추적용에 의해 개인 책임을 지우는 것이니까 전임이라고 해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첫댓글 전임과 비전임을 구분하는 논리는 본 기억이 없어요ㅠ 판례에서는 간부라고만 되어 있고 민법 35조 1항의 유추적용에 의해 개인 책임을 지우는 것이니까 전임이라고 해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