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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2 불법쟁의행위와 책임
나갱잉 추천 0 조회 80 24.10.19 09:0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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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19 11:19

    첫댓글 전임과 비전임을 구분하는 논리는 본 기억이 없어요ㅠ 판례에서는 간부라고만 되어 있고 민법 35조 1항의 유추적용에 의해 개인 책임을 지우는 것이니까 전임이라고 해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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