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기본서에 읽으면서
헌법제정일은 1948.7.12. 개정횟수 8차
개정헌법 시행일은 1988.2.25.
헌법전문은 5차개정헌법에 처음으로 개정 (4.19, 5.16 넣음)
이렇게 정리 했는데
개정헌법 시행을 했다는게
5차 박정희때 헌법전문 처음으로 개정하고 그걸 1988년에 시행했다는 말인가요?
첫댓글 박정희가 개정한번하고 이후에 또 개정작업을 거쳤다는 의미입니다
이후에 한번 더 거친게 8차때 말하는거 맞는거죠?저것도 다 날짜 외워야 하나요? ㅜㅜ
@불법체류외국인노조법상근로자 네 맞습니다 날짜까진 안외우셔도 무방합니다
첫댓글 박정희가 개정한번하고 이후에 또 개정작업을 거쳤다는 의미입니다
이후에 한번 더 거친게 8차때 말하는거 맞는거죠?
저것도 다 날짜 외워야 하나요? ㅜㅜ
@불법체류외국인노조법상근로자 네 맞습니다 날짜까진 안외우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