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높은데 공제는 낮아… 한국 상속세 비율 OECD 평균의 4배
'부자 감세' 논리에 묶여 완화 못해
정석우 기자 강우량 기자 입력 2025.03.14. 01:01 조선일보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로 걷은 액수가 세금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주요국 가운데 1위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4배를 넘는다. 경제 규모(GDP·국내총생산)와 비교한 상속세 비율도 우리나라가 주요국 중 1위다. 상속세가 원래 일정한 자산을 보유한 중산층 이상 부유층이 내는 세금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속세수 비율 세계 1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OECD 회원국 가운데 전체 세수 대비 상속세(증여세 포함)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1.59%)이다. OECD 평균(0.36%)의 4.4배다. 상속세 최고 세율이 55%로 세계 1위인 일본은 이 비율이 1.33%로 벨기에(1.46%), 프랑스(1.38%)에 이어 4위다. 누진세(금액이 많을수록 세율을 높게 매기는 세제)가 아니라 단일 세율 40%를 적용하는 영국은 이 비율이 0.71%로 한국의 절반 이하다.
GDP 대비 상속세수 비율도 한국은 0.7%로 프랑스·벨기에와 함께 공동 1위다. 일본은 0.5%, 영국은 0.3%다.
그래픽=양인성
한국의 상속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까닭은 높은 세율과 낮은 공제 수준, 유산세 방식 등 세금 부담을 늘리는 3박자가 결합했기 때문이다. 세율이 높은데 공제는 적게 해주고, 각자 받은 만큼 N분의 1로 과세(유산취득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 총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유산세)한다는 얘기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를 물리는 나라는 24국이다. 이 중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걷는 나라는 한국·미국·영국·덴마크 등 4곳뿐이다. 그런데 한국을 제외한 3국은 배우자 상속분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유산세 방식으로 배우자 상속분까지 세금을 매기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이 40%로 높은 편이지만 자녀 공제액이 1292만달러(188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실제 세금을 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
◇日은 유산취득세+배우자 면세
상속세 최고 세율 1위인 일본은 한국과 달리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세금을 걷고 배우자 상속세도 면제해 준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자가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상속을 하는 경우 상속세를 80%(2027년까지는 100%) 면제해준다.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유산세 방식 상속세를 도입했지만, 우리나라가 상속세를 도입한 1950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했다.
신용카드 사용과 금융실명제 등 일본의 과세 인프라는 한국보다 촘촘하지 않다. 결제 인프라 서비스 업체인 월드페이가 최근 발표한 ‘2025 글로벌 결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현금 결제 비율은 7%로 중국과 스웨덴(각 5%) 다음으로 낮다. 사실상 모든 거래가 과세 당국 감시망에 잡히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이 비율이 39%로 필리핀(41%), 나이지리아(40%) 다음으로 높다.
◇부자 이민 러시에 상속세 폐지한 스웨덴
‘부자 감세’에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상속세 완화를 주저해 온 우리나라와 달리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상속세 폐지와 완화에 적극적이다. 상속세가 국부 이탈처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사회민주당 집권기인 1940년 유산취득세와 유산세를 결합한 강력한 상속세를 도입했었다. 평균 세율도 60%에 달했다. 이에 기업이 파산하고 고액 자산가들이 세금을 피해 이민을 가는 사회문제가 이어지자 1959년 유산세를 폐지했고 2005년엔 상속세를 전면 폐지했다.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들은 양도소득세 방식의 ‘자본이득세’를 물리는 방식으로 부의 재분배 취지를 살리고 있다. 1971년 OECD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상속세를 폐지한 캐나다가 이런 경우다.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0원’에 취득했다고 보고, 나중에 처분 때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한국도 상속세를 완화해 점차 폐지 수순으로 가되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등 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상속세처럼 누가 언제 사망할지 몰라 불안정한 세수의 기여도가 높아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유산세·유산취득세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는 상속세의 과세 방식에 따라 나뉜다. 유산세는 고인의 재산 총액에 대해 과세한다. 유산취득세는 유족 개인이 개별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이 유산세보다 낮다.
정석우 기자 경제부 정책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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