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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빌미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돈을 변제받지 못했습니다. 약속어음공증문서와 기타관련된 자료들은
모두 건네받았으나 문제는 해당 행위가 8,9년전 일이라 채권 소멸시효가 걱정이 됩니다.
그 당시 변제가 되지않자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채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나 투자금일경우에는 상사채권으로 분류되어 그 시효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사기의 의도를 가진 채무자가 채권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조로 이를 유용한 경우라도
그 채권을 민사채권으로 한다거나 상사채권이라면 그 채권 소멸시효를 부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투자금 명목이라도 사안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없는경우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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