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0-1780호
2021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舊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
송파구청에서는 「2021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17.
송파구청장
○ 사업명칭: 2021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송파구)
*서울시와 송파구 공공근로 중복신청 불가
○ 사업기간: 2021. 1. 11. ~ 6. 30. (5개월 19일간)
○ 접수기간: 2020. 11. 18.(수) ~ 12. 4.(금) (1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주소지 동 주민센터
○ 모집인원: 105개 사업 176명
※스쿨존사업은 2021년 1월 중 별도 모집 예정
○ 사업내역: 별도첨부
※ 청년사업은 사업 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하인 자(1982. 01. 12.이후 출생자)만지원 가능
※ 우리구 공공근로사업과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중복 신청 불가
○ 근로조건
- 임금: 1일 53,000원(시급 8,720원, 6시간 근무 기준), 식비 5,000원 별도
- 근로조건: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단,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합격자발표: 2021. 1. 4. (월),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희망하는 사업부서의 사업번호 및 사업명
(첨부한 세부사업 목록 참고)을 기재하여야 함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문 의 처
- 송파구 일자리정책담당관 ☎ (02) 2147-4931/4914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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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①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가족, 건강보험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자료의 제공 동의) ④ 구직등록필증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또는 송파구일자리센터에서 발급) □ 선택사항: 가점대상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①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가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등 (예: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유공자증) ② 여성가장(세대주):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③ 재산 2억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 조정 ④ 2020년 송파구 청년정책 청년포럼 참가자(확인서 제출, 청년 대상 사업에 한함) |
| < 신청서류 반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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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함)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 기간 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 예정. |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송파구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보유액 합이 2억원 이하인 자
| 참여배제대상(접수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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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가족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만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가구 ※ 소득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원 보험료 합산) ※ 2020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65% 범위 및 건강보험료 참조 ▸ 1세대 2인 참여자 (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 가능)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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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65% 범위 및 건강보험료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2,100,000 | 70,702 | 29,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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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1,945,000 | 65,018 | 21,217 | 65,642 | ○ |
3인 | 2,516,000 | 84,251 | 55,836 | 85,130 | ○ |
4인 | 3,087,000 | 103,092 | 93,344 | 104,000 | ○ |
5인 | 3,658,000 | 122,857 | 111,837 | 124,059 | ○ |
6인 | 4,229,000 | 142,519 | 138,781 | 144,298 | ○ |
7인 | 4,803,000 | 160,546 | 160,865 | 162,883 | ○ |
8인 | 5,377,000 | 180,237 | 185,031 | 183,101 | ○ |
9인 | 5,952,000 | 201,381 | 211,011 | 204,864 | ○ |
10인 | 6,526,000 | 220,167 | 233,499 | 224,298 | ○ |
☞ 단, 1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 선발기준: 사업별 자격(우대)조건과 재산보유액, 가구소득(건강보험료 부과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취약계층, 사업별 고려요소 등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신청 사업별 최고점 순으로 선발
○ 합격자발표: 2021. 1. 4. (월),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 문 의 처
- 송파구 일자리정책담당관 ☎ (02) 2147-4931/4914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기 타: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참여횟수 제한: 2019.7.1.~2021.6.30.(2년간, 2회 참여 가능),
단 60세 이상은 3회 참여 가능하나 연속 3회는 참여 불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확대 추진한 공공일자리(코로나19대응, 희망일자리,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에 한해서는 참여횟수 제한 미적용
붙임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2.. 2021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세부사업 목록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