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다 질문하는 것이 맞는거 같아 관리소문제에서 글을 옮겨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11월 29(토) 오후 4시경에 이웃집에 연락으로 저희 아래층 천장에서 물이 새니 빨리 와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희집은 2층입니다.)
20분뒤 마트에서 부랴부랴 저희 집으로 와 밖에서 기다리시던 관리사무소 당직 직원분과 함께 현관문을 여니..신발장부터 물이 차있더군요.
안방과 서재방 2곳을 제외하고는 온통 물바다였습니다.
음식물찌꺼기와 담배재가 둥둥 떠다니며 악취로 집안 바닥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물에 젖었더군요.
(오후4시30분~)
서둘러서 관리실아저씨와 저는 씽크대로 가보니 씽크대쪽 하수관에서 오염됨 물이 역류하고 있었으며, 씽크대 상단까지 물이 넘치고 흘러서
집안 바닥으로 다 흐른것이더군요.
급한대로 아저씨는 씽크대 밑의 터진 부분을 테이핑으로 막으시고, PIT층 하수관 밸브를 풀어놓겠다며 나가셨습니다.
뒤따라 오던 5.6살 두 아이들 모두를 물이 들어가지 않은 서재방으로 옮겨놓고, 저희 부부는 아무말도 못하고 물만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뿜어져나오던 오염수가 잠시 멈추었고. 관리실 아저씨가 이제 역류하지는 않을꺼라고 하시고 나가셨습니다. 10분뒤 갑자기 씽크대에서 이번에는 주황색 기름 뜬물이 심한 악취와 함께 무섭게 올라오더군요. 저와 남편은 정신도 못차리고 큰대야를 모두 찾아 퍼담아 혹시나 화장실에다 버리면 또 역류할까봐 1층까지 큰대야를 들고 내려가 버리고 올라오기를 수십 번....ㅜ,ㅜ
그 와중에 전화로 연락한 당직아저씨가 다른 하수관 밸브도 풀어 놓으니깐 그제서야 올라오던 물이 멈추고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숨을 가다듬고 보니....집안은 정말 왜 아수라장이라고 하는지 알겠더군요. 씽크대에서 역류한 물들이 씽크대 주변 모두를..거실로 넘쳐 가전제품들, 아이들 교구며. 완구.매트 옷방에 서류가방까지..정말이지 오물에 모두 잠겼으니...치울 엄두가 안났습니다.
(오후6시~)
우선 역류하던 물이 멈추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서재방에서 3시간째 꼼짝 못하고 앉아있던 두아이가 생각나더군요..
부랴부랴 분당에 사시는 시부모님께 연락을 드려 택시타고 두아이를 데려가게 했고, 저희 부부는 오염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멈추자 집안에 있던 수건 모두와 빗자루를 사용해 물을 닦아내기 시작했고, 정수기쪽은 누전이 됐는지 차단기까지 내려가
더군요. (관리실아저씨 다시 한번 오심)
(7시30분~)
시부모님이 두아이를 데려가시고 새벽2시까지 저희 부부는 집안 모든 문을 열고 악취와 싸우며 청소를 했습니다.
1층으로 떨어진 모든 물기를 말리기 위해 모든 방에 난방도 최대한 틀었습니다.
(11월 30일 일요일)
다음날 일요일 오전9시 30분경 아파트 관리과장이 와서 오늘은 배관 준설작업 및 PIT층 청소를 할 것이고 상황을 보러왔다며
정리가 얼추된 집안사진을 몇장 찍어가셨습니다.
오후 1시경 배관준설이 마무리된 것 같았고, 내일 내부 청소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청소는 우리가 다 했는데...
원인은 19층서부터 내려오는 생활하수의 말단이 저희집 2층인데, 배관으로 윗 층에 사시는 주민들이 오염물질을 내보내서
하부 횡주관이 막혀서 제일 말단인 저희집으로 오버플러 됐다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 자기네들 잘못은 아니라고 합니다.
(12월1일 월요일)
오물을 뒤집어쓴 마루바닥이며 물건들에 대해 관리과장한테 소독과 방역을 부탁드렸습니다.
30분뒤 저희 아파트 청소해주시는 어머님들 3분이 걸레 4장과, 유리세정제를 들고 오셔서 바닥을 닦아주시겠다고 오시더군요
오물물이 있던 바닥을 유리세정제로 ..걸레 4장으로 닦으신다는게..너무 이해가 안됐습니다.
(하지만 관리실분 어머님들이 청소하시는 사진 찍으시더군요 . 아마도 청소해주었다는 증거자료로 쓰시겠죠?)
(저희는 아이들이 있어 이미 바닥스팀청소기로 청소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였습니다.)
오후에는 방역소독업체가 올것이라고 하시구요..
저희가 전세로 살고 있어 집주인 어르신들게 연락을 드렸고 11시 정도에 집주인분들이 집안을 확인하러 오셨습니다.
월요일이 됐어도 관리사무소 책임자에게선 따로 연락이 없어서 저희가 직접 주인분들을 모시고 관리사무소 소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저희가 입은 피해 보상을 말씀드렸고..돌아온 답은 관리사무소에서 이런 일이 얼마전에도 있었지만 가구하나 배상해 준 적이
없다라는 말만 돌아오더군요. 준설은 2년전에 했다고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입주자분들의 돈을 함부로 쓸 수 없다고 하네요..
남편은 화를 냈고,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책임자가 그때까지 아무 답변도 없는 것에 대한 원망을 뿜어냈습니다.
오후 2시경 방역업체와 관리소장이 왔고. 방역업체 말이 연막탄을 터트려야 하는데 거실이 아이들 교구와 책들이라서 연막탄을 터트리게 되면
물건에 모두 닿아 아이들에게는 좋지 않을수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어느 부모가 아이들한테 안 좋다는말을 듣고 연막탄을 터트리라고 하겠습니까. 저희는 포기했고 소독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분무기에 액체를 넣어 하수구 테두리와 집안 배수구부분, 거실과 벽이 만나는 부분에 뿌리고 마시더군요.
관리실분은 또 사진을 찍으시구요...(어디에 쓰실려고....)
그리고는 저희가 방역은 안하겠다고 한 것을 한번 더 확인하시고 가시더군요.
(12월2일 화요일)
아침 9시30경 스팀청소를 해주신다며..아저씨 한분과 관리실 직원분. 어제오신 어머님 3분..또 오셨습니다.
저희가 말리고 있던 가구들를 제자리 놓아주신뒤 스팀청소 아저씨가 걸레한장을 꺼내 쓰시더라구요..
그런데 아파트 전체 거실과 옷방을 어떻게 A4지보다 작은 스팀 걸레 한장으로 닦으시겠다고 하시는지..그리고 걸레에서 나는
냄새도 심했구요. 보다 못한 제가 저희 걸레를 내드렸습니다. 걸레 2장으로 청소를 마치신 그분은 가셨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보험회사 분들이 오시더군요..
제가 급하게 작성한 피해본 물건들과 거기에 대한 금액들을 산출해 적어 놓은 리스트들을 보시고, 물건에 대한 보상은 타협해서
일부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질 것이나 전액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관리소에서 가입한 보험의 보장범위가 물건들에 대한 것 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물건을 제외한 난방비(3일내내 문을 열고 악취를 빼내야했음), 세탁기 전기료.수도료(오물을 씻어야하는 물건들,걸레청소,빨래)
시부모님 택시비, 남편의 연차수당(월요일휴가,아이돌보기)등 이러한 것들은 보험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보상 범위가 아니라며 위 비용에 대한
자료는 제외한 체 물건에 대한 자료만 가져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보험회사에서 버려야만 하는 오물 뭍은 물건들을 다 보상받지도 못하고..
보상에서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관리실에서는 보험회사가 해주는 범위외에는 더 이상의 아무런 보상도
해줄 수 없다고 하니...
이렇게..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관리실에서는 이번일에 대한것이 2~19층까지 하나로 연결된 생활 배수관이 막힘으로 인한 사고이며,
2년 전에 배수관 청소를 한 것이 관리실에서 할 일은 모두 했다고 합니다. 저층에 사는 이유로 입은 피해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억울한 일이라고 하지만..연차까지 쓰며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채..이틀동안 청소로 몸살이 난 저희 부부와
4일동안 주방을 쓸 수 없어 사먹는 밥만 먹고 서재에서만 있었어야 하는 저희 아이들의 마음은 누가 어떻게..보상해주나요..
전 2년전에 디스크 수술도 했는데.. 이번일로 다시 쑤십니다..
관리실에서는 그렇게 억울하면 소송을 걸으라고 합니다..
저처럼 아이들만 키우던 주부가 어떻게 소송을 거는지..
이런일이 생겼을때..어디에 호소를 해야 하는지...모르겠습니다.
오래된 배관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를 세입자가 그대로 감수해야한다는 것이..너무나 잘못된 것 같아..이렇게 부탁드려봅니다.
알려주시고..가르쳐주세요...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첫댓글 애고~~ 안타깝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즉, 횡주관이 막혀 오물이 역류한 상황에서
횡주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용부분의 관리책임은 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한 피해는
관리사무소에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고...
내용으로 봐서는... 횡주관을 제어하는 밸브를 잘 못 잠그어
오염물이 역류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직하는 사람이 내려가서 밸브를 열었을 때 역류가 그쳤다는 것...
따라서 모든것을 관리사무소(입대의)가 배상해야 합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관리소에서는 소송하라고 하는데..소송하는 방법뿐이 없나요? 비용은 그렇다 치고 시간도 걸려서..
따라서 세입자라고 하셨으므로 집주인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때의 손해는 집의 구조적인 피해로써 바닥의 강화마루나 주방가구의 오염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집주인이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귀하가 다투어야 하는 것은 책, 옷, 등 그야말로 이사를 갈 때 가지고 가시는 것들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것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을 상대로는 살지 못할 정도의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써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온전한 상태의 물건을 임대했어야 하지만
위 사유로써 거주에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보상을 요구....
@까뭉이 손해배상시 감가상각이 되서 100% 보상이 어렵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럼 대략 몇% 로 정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계속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분당김 예를들어... 책상을 못쓰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 책상은 이미 그동안 사용을 많이 했으므로
새것의 책상을 배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새것의 책상을 배상한다면.... 그동안 사용하였던 책상의 비용을 물어주어야 하겠지요...
그러한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 %를 정하는 것은 손해사정인이 하는 것입니다.
차를 박았다고 해서 차를 고쳐만 주면 되지 새차를 물어달라고 요구를 한다면...
새 차를 사 주면서 새차값이 1000만원인데 그동안 차를 사용한 값이 999만원이라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한다면....
@까뭉이 답변 감사드립니다..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