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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신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 → 의원직 상실.
구체적으로는:
징역형·금고형: 선고유예가 아닌 한, 집행유예든 실형이든 확정되면 의원직 자동 상실.
벌금형: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예: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자주 발생)
첫댓글 오오
원래 뭐 한 10년 더 묵힐 일 아니었어?
벌금 90만원 줄꺼같은데..
짧다
집유도 안나올거 같은데? 벌금?
겨우 저거??
이제서야?
장난치네
민경욱은 왜 없지 ㅋㅋ
ㅋ
캬.. 신속재판 보소
검찰 해체되기 전에 빨리 털어주려고 구형을 저것만 했나 ㅋㅋ
집유로 세탁해줄것 같은 느낌
징역 2년 구형이면 집유 받기도 쉽지 않은 거 아닌가 ㅋㅋ
와 검찰이 일을하네?ㅋㅋㅋㅋ
ㄷㄷ
아니 재판을 몇년을 하는거야 6년이 말이됨? 일반국민이여봐
😆 ㅎㅎㅎ
나경원ㅋㅋㅋㅋ 보내자
이제와서 2년 구형.. ㅋㅋㅋㅋ
판사 가족들이 살려주려나
판새가 살려주고 끝날거같은디
ㅋㅋㅋwwe
표창장 4년 ㅋ
ㅋㅋㅋㅋㅋㅋ
ㄹㅇ
남편이 판사?
ㄹㅇㅋㅋ
와 쎄다
이거도 임기 다 끝날 때 처리 할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