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부터 지금까지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총 4가구가 살고있고 제가 제일먼저 입주해 확정일자받아 뒀습니다.
전세금은 8천이고 나머지가구도 거의비슷합니다.
전세기간이 끝나무렵 집주인이 계속 살라고해서 따로계약서 안쓰고지금까지살고있습니다.
근데 몇일전 새로운 집주인이라면서 집에 찾아와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해서 사정해서 전세금 올리지않고내년 12월까지 1년6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특약사항엔 전과동일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경우 확정일자를 다시받아야할까요?? 다시확정일자를 받으면순위가
바뀌는걸까요??
그리고 이집에 근저당이 2억정도 잡혀있는데 만약 경매에 넘어갈경우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전세금을 모두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근저당이 제일먼저 설정되어 있었고 그다음 제가 4가구중 첨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맨마지막에
들어온세대는 전세권설정을 했습니다.
첫댓글1. 배당순위 1. 근저당권자 (말소기준권리) 밑으로는 모두 말소됩니다.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배당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이 우선 받아가고 남은 금액이 있을시 2순위(본인 : 기존 전세금 8천만원 배당 2. 추가된 전세금은 배당에서 제일 하순위 입니다. (만약 전세금 추가된 금액이 2천만원 일 경우 2천만원은 제일 하순위입니다.) 3.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유효하니 잘 보관하고 계시고....
첫댓글 1. 배당순위
1. 근저당권자 (말소기준권리) 밑으로는 모두 말소됩니다.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배당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이 우선 받아가고 남은 금액이 있을시 2순위(본인 : 기존 전세금 8천만원 배당
2. 추가된 전세금은 배당에서 제일 하순위 입니다. (만약 전세금 추가된 금액이 2천만원 일 경우 2천만원은 제일 하순위입니다.)
3.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유효하니 잘 보관하고 계시고....
답변 감사합니다.
증액보증금 없으면 확정일자 안받아도 됩니다(다시 받을시 후순위로밀려서 불이익이 될수도 있읍니다)
배당순위는 4가구 보증금 8천정도로 예상하고 다른권리 없다는 전제하에 근저당이 1순위이고 나머지 세입자는 전입과확정일자 빠른순입니다.
맨마지막 전세권은 님보다 후순위 입니다.그리고 전액배당여부는 낙찰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