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출정식 및 공천장 수여식'에서 추미애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 이종현 뉴데일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여배우 불륜설'을 퍼뜨린 누리꾼이 억울하게 구속됐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자신을 배우 김부선이라고 밝힌 여성은 7일 인터넷매체 시민일보에 “내가 조언을 얻어 작성한 ‘허위의 해명글’을 근거로, 이재명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일베 회원을 구속시켰다"고 주장했다. 시민일보는 이 여성과 나눈 12분40여초 분량의 통화 녹음파일을 공 개했다. 신문은 녹취 시점을 지난해 3월쯤이라고 밝혔다.
누리꾼 구속과 관련된 내용은 음성파일 끝 부분에 나온다. 자신을 김부선이라고 밝힌 인물의 주장은 이렇다.
“지금 제일 섬뜩한 게 일베 쪽에서 누군가 '김부선과의 관계를 밝히라'고 맨날 가짜 총각이라고 조롱을 했나봐. 주진우가 써준 글대로 내가 페이스북 올렸잖아. 그걸 근거로 그 일베 애를 구속을 시킨 거야.”
위 녹음에서 나온 '일베'는 우파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를 의미한다. 자칭 김부선씨는 일베 회원인 누리꾼 구속의 배후에 이재명 후보가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불안감을 나타냈다.
“(일베 애 구속) 어떻게 생각하나, 너무 잔인하지 않나. (이재명 후보가) 살기 위해 이 불쌍한 김부선이를 겁주고 협박을 해서 끝내 대통령까지 나오겠다고 하는데 바닥 민심이 장난이 아니다. 이걸 떠벌리기도 두렵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더 두렵다.”
자칭 김씨의 주장을 빌리면, '이재명-여배우 불륜설'을 퍼트린 누리꾼은 김부선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에 구속이 됐다. 문제의 글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써준 것이다. 이같은 발언에는, 자신이 올린 페이스북 글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허위의 글로 인해 한 누리꾼이 억울하게 구속됐다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2016년 9월8일, “여배우 어쩌고 저쩌고 등 일베에서 나도는 음해성 소설을 퍼 나른 모씨가 결국 철창행”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후보는 “징역 1년 선고 받고 법정구속까지 됐으니 이제 정신 좀 차리려나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라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한 누리꾼을 용서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녹취 파일 내용의 신뢰도는 확인할 수 없지만, 경기도지사 선거 주요 쟁점이 된 것만은 분명하다. 이재명 후보는 고인이 된 친형과 형수를 향해 입에 담기 거북한 수준의 욕설을 한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8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욕설 녹음파일 공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상 위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