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근로자의 태업시간 비율로 계산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문장의 의미는 그저 생산 감소량은 고려하지 않고 각 근로자별로 태업한 시간만을 고려하여 임금에서 삭감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첫댓글 그렇죠.개인별로 태업한 시간 측정이 가능하면 그만큼만 임금 감액을 받는 것이, 근로자에게 손해가 적기 때문에 판례에서 그렇게 제시한 겁니다.
답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본법리는 생산감소량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고, 구체적 사례에서는 각 근로자별 태업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한 것이죠?
@나갱잉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가급적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도록 나온 판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각 근로자별 태업 시간 기준 임금 삭감이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근로자별로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아, 예전 판례에는 기각된 적이 있는데, 최근 판례가 위와같이 나온만큼 둘 다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그렇죠.개인별로 태업한 시간 측정이 가능하면 그만큼만 임금 감액을 받는 것이, 근로자에게 손해가 적기 때문에 판례에서 그렇게 제시한 겁니다.
답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본법리는 생산감소량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고, 구체적 사례에서는 각 근로자별 태업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한 것이죠?
@나갱잉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가급적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도록 나온 판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각 근로자별 태업 시간 기준 임금 삭감이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근로자별로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아, 예전 판례에는 기각된 적이 있는데, 최근 판례가 위와같이 나온만큼 둘 다 알아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