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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2 태업참가자 임금삭감
나갱잉 추천 0 조회 187 24.10.19 10:4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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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19 14:52

    첫댓글 그렇죠.개인별로 태업한 시간 측정이 가능하면 그만큼만 임금 감액을 받는 것이, 근로자에게 손해가 적기 때문에 판례에서 그렇게 제시한 겁니다.

  • 작성자 24.10.20 17:24

    답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본법리는 생산감소량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고, 구체적 사례에서는 각 근로자별 태업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한 것이죠?

  • 24.10.20 18:53

    @나갱잉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가급적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도록 나온 판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각 근로자별 태업 시간 기준 임금 삭감이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근로자별로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아, 예전 판례에는 기각된 적이 있는데, 최근 판례가 위와같이 나온만큼 둘 다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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