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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산 구 |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 ......................................................................................................................... 1
Ⅱ. 기본방향 ......................................................................................................................... 3
Ⅲ. 과업의 일반지침 ................................................................................................................ 4
Ⅳ. 촉진계획 ........................................................................................................................... 12
Ⅴ. 기본설계 ........................................................................................................................... 27
Ⅵ. 교통성 검토 ....................................................................................................................... 34
Ⅶ. 성과품 목록 ....................................................................................................................... 37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용산구 한남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
2.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한남․이태원․동빙고동 일대
3. 면 적 : 1,095,800㎡
4. 과업의 목적
4.1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결정고시된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의 촉진계획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친환경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신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과업으로서 지구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서울의 대표중심 거점지역으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고자 시행하는 과업임.
4.2 재정비촉진계획은 지구내 촉진구역별 실현가능한 사업계획과 구체적 지침을 정하는 공공계획으로서 무질서한 토지이용과 개별사업을 방지하고, 남산, 한강 등이 인접한 지역여건과 조화로운 개발을 통한 합리적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시행하는 것임.
5. 과업의 범위
5.1 재정비 촉진계획 1식
5.2 촉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및 존치지역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1식
5.3 도시기반시설 기본설계 1식
5.4 교통성 검토 1식
6. 과업수행기간
6.1 본 과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6.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6.2.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6.2.2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6.2.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6.2.4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7.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한남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8. 과업의 기준년도
과업의 기준년도는 2007년으로 하고, 각 시설별 목표는 상위계획에 따른다.
9. 적용기준 및 안내사항
9.1 과업은 관련법규, 지침 및 규정에 의하여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9.1.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규칙․조례 및 관련지침
9.1.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규칙․조례 등 관련법규
9.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령․규칙․조례 등 도시계획 관련법규
9.1.4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관련지침
9.2 과업은 전반적으로 서울특별시 및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지침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각종 조사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도면 구축, 계획내용 및 도시관리계획(안) 결정절차에 이용되는 각종 도서에 대하여는 통일성 및 호환을 위하여 관련법규․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3 당해 과업은 “한남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조사․검토되었던 각종 현황자료 및 수치데이터, 논의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조사시점 등의 경과로 인한 자료의 갱신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과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과업내용서의 일반지침 및 세부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Ⅱ. 기본방향
1. 한남 재정비촉진계획
가. 서울의 중심거점으로서 한남 재정비촉진지구의 올바른 위상을 정립한다.
나.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방향을 수용하고, 광역적으로 도시기능을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골격을 구상한다.
다. 부분별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래의 전망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전체의 구상이 창의적이고 포괄적이며 추후 시행과정에서 각종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라. 토지이용에 대한 정확한 현황분석을 통해 장기적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한다.
마. 미래지향적 정주공간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 계획을 수립한다.
바. 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사. 기초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장래를 예측하고 발생되는 미래 수요에 적절히 대응토록 한다.
아. 토지, 물, 에너지의 소비를 극소화하거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절약형 주거지 개발 모형을 제시한다.
자. 기존 커뮤니티의 유지와 함께 향후 바람직한 방향의 커뮤니티가 발굴,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계획한다.
차. 주변의 양호한 자연경관과 수변환경 등 환경적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의 보전대책을 수립한다
카. 촉진계획 수립시 통합성과 일관성을 위해 전문성을 제고한다.
타. 기존 도시관리계획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파. 임대주택 등 지역주민 재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하.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개괄적이고 포괄적으로 정책방향이 제시되도록 하되,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획의 내용, 용어의 사용에 신중을 기한다.
2. 한남 재정비촉진지구내 촉진구역에 대한 사업계획
가. 기초조사에 의한 현황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근거를 제시하여 정확한 미래 수요를 예측한다.
나. 원활한 사업시행과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절한 사업계획 규모를 산정한다.
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물 배치 등 공간구조에 대하여는 미래지향적으로 해석한다.
라.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주요 추진단계를 설정한다.
마. 촉진구역 내 지역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한다.
바. 촉진구역별 사업추진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설정한다.
사. 도시공간구조의 종합적, 체계적 설정을 통해 전체 구역안의 촉진구역을 조화롭게 설정한다.
아.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촉진구역 내외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
자. 이해당사자 및 설치주체간의 명확한 역할분담을 제시하는 기반시설 분담계획을 수립한다.
차. 지형 및 입지 현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건축계획을 수립한다.
카. 경관관리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검토 제시하고 구체적 실현방안을 수립한다.
타.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려한다.
Ⅲ. 과업의 일반지침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용산구 “한남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용산구 및 서울특별시 설계 및 적산기준, 제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내용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내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 정의
3.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서울특별시 용산구』로서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항』의『발주청』을 말한다.
3.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2항』의『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3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발주청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4.1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4.1.1 계약문서 (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다.)
4.1.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4.1.3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4.1.4 국어사전
4.2 내용서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5.1 용역감독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1.1 기술인력 동원현황
5.1.2 설계도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5.1.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5.2 용역점검
감독원은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
6.1 책임한계
6.1.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6.1.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한다.
6.1.3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2 지시의 이행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6.3 관계기관 협의
과업수행에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필요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문서 및 회의록 등 협의자료를 정리하여 용역 준공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6.4 공정관리
6.4.1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 실시계획 승인 후 잔여과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설계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4.2 수급인은 촉진계획승인을 득한 즉시 용산구 사업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공종별 세부 잔여설계 과업량 및 소요일수와 공사발주 가능시기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5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6 재조사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6.7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 등 제반작업 수행시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8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1 설계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7.2 주요 설계내용의 작성 및 용역공정변경
7.3 자문 및 심의,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7.4 추가로 토질시험을 요하는 사항
7.5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8. 용역수행자의 교체
8.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9. 적격심사 관련사항 준수
9.1 수급인은『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8조 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제출한 적격심사 관련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동등한 자격 이상을 보유한 자로 변경하되 감독원과 사전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제출물
10.1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2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0.3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4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용산구,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5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0.6 수급인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나 성과품에 대해서는 과업총괄책임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착수신고서 및 기타서류 제출
11.1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1 착수계
11.1.2 책임기술자 선임계
11.1.3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11.1.4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11.1.5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11.1.6 예정공정표
11.1.7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11.1.8 보안각서(별지 제1호 서식)
11.1.9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11.2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제반서류를 작성 ․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2.1 용역기성부분검사시
11.2.2 준공기한연기시
11.2.3 준공검사시
11.2.4 계약상대자통지 또는 계약상대자 승인 요청시
11.2.5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12. 과업수행 보고
12.1 착수보고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보고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내용서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12.2 월간진도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분야별 용역감독원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2.2.1 공정보고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함)
12.2.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12.2.3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12.2.4 각종 문서수발현황
12.2.5 MP(Master-Planner : 총괄계획가) 자문사항 및 처리결과
12.3 수시보고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12.3.1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12.3.2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12.3.3 서울특별시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주요현안사항에 대한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12.3.4 감독원이 용역수행상 필요하여 요구할 시
12.3.5 MP 자문시 중요사항 및 처리결과
12.3.6 MP 자문 및 회의록 작성
수급인은 의견 조정시 중요사항은 MP자문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4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
수급인은 용역준공 30일전까지 용역수행결과를 종합하여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13. 작업일지 작성
13.1 수급인은 과업착수시부터 작업일지(서울특별시 설계용역관리편람에 수록된 양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용역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3.2 작업일지는 발주기관의 확인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정지연시 보완대책 수립
14.1 공정지연시 당월 과업수행내용과 익월 예정공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예정공정보다 현저히(10%이상) 지연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분석결과와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4.2 이에 따른 사전협의 및 승인관련 사항은 문서화하여 상호 보관하여야 한다.
15. 협의․자문․심의 등 제반절차 이행에 따른 협조
15.1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계획수립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협의․자문․심의 등을 할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자료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15.1.1 계획수립 중 서울시 및 관계 유관기관과의 협의
15.1.2 계획안 작성 및 주민설명회(공청회)개최
15.1.3 구의회 의견청취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15.1.4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및 심의
15.1.5 기타 본 용역추진에 있어 주민홍보 등 필요시
15.2 본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시 과업 내용에 대하여 검토 및 협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16. M․P(Master-Planner : 총괄계획가)팀 운영에 관한 사항
16.1 한남 재정비촉진계획 M․P팀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사업초기단계부터 촉진계획이 광역적 통합성 및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촉진계획의 전 과정을 조정하고 프로젝트 개념 설정 등 설계과정을 진행 및 상호 조정․협의하여 기존제도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질 높은 21C형 주거공간을 조성토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6.2 M․P의 임무
16.2.1 촉진계획수립 기술자문․조정 등 총괄계획담당 및 자문
16.2.2 지구전체에 대한 개발방향 및 개념설정 지원
16.2.3 기본구상 및 촉진계획의 자문․지도
16.2.4 총괄 M․P는 본 과업에 대한 계획을 총괄․진행
16.2.5 자문 M․P는 부분별 계획에 대한 내용을 자문하고, 총괄 M․P를 보좌하여 계획 수립 진행
16.3 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기술적 지도 및 조정․협의
16.3.1 주민의견수렴
16.3.2. 계획과정에서 발생되는 이해관계 조정
※ M․P팀에서 도출된 결정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과정을 거쳐 최종결정
16.4 운영기간
촉진계획 수립 용역 착공시부터 계획수립 완료시까지 운영
17. 하도급 및 공동계약의 범위
17.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17.2 과업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17.3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범위, 내용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7.4 본 과업을 공동계약에 의거 수행할 때는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고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18.1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8.1.1 과업대상지에 대한 수치지형도 및 지번지형도 등 도면 자료
18.1.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특성 조사표 중 과업내용에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개별자료(전산자료)
18.1.3 대상지역의 각종 도시계획 현황 및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18.1.4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 관계서류
18.1.5 한남뉴타운 기본계획 등 전차용역 관련자료
18.1.6 지구내 각종 계획수립관련 민원내용
18.1.7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18.2 상기자료는 계획수립을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 자료의 유출방지 등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8.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검토하여 누락․오기 및 현황과 맞지 않은 것은 현장조사 및 공부조사 등을 통하여 보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여야 한다.
18.4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19. 용역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20. 용역의 부분준공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이 지정되지 않거나 추진계획 변경 등에 따라 용역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준공할 수 있으며, 부분준공시의 정산기준은 국가계약법에 따른다.
21. 기타사항
21.1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와 관련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1.2 용역준공 후라도 추후 계획 및 설계상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2. 보안 및 비밀유지
22.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2.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22.3 사업책임기술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동등한 자격 이상을 갖춘 자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22.4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2.5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2.6 용역의 정․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2.7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2.8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용산구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2.9 작업장소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 처리하여야 한다.
22.10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 불이행 및 보안유출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과 보안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23. 설계변경
23.1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3.1.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3.1.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의 변경 시
23.1.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시
23.1.4 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24.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24.1 성과품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24.1.1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
24.1.2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24.1.3 건설폐자재 활용방안 검토
24.1.4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24.1.5 공사시행시 발생될 수 있는 설계변경 예상목록의 작성
24.2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24.2.1 문장내용은 간단, 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한다.
24.2.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한다.
24.2.3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한다.
24.2.4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한다.
24.2.5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한다.
24.2.6 모순된 항목은 배제한다.
24.2.7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한다.
24.2.8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한다.
24.2.9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한다.
24.2.10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24.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24.3.1 한글 맞춤법 (교육부)
24.3.2 외래어 맞춤법 (교육부)
24.3.3 기본 외래어 용어집
24.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24.4.1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24.4.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한다.
24.4.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을 사용한다.
24.4.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게 사용한다.
24.5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24.5.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4.5.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4.5.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4.5.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24.5.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언어
24.6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24.6.1 애매한 표현 배제
24.6.2 주어의 명확화
24.6.3 약어사용
가.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나. 약어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①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②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③ 약어는 원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Ⅳ. 촉진계획
1. 적용범위
용산구 “한남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 중 촉진계획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과업내용
2.1 기초조사
현황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업무지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기본계획수립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 하고 기본계획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특정사항의 조사를 포함한다.
2.1.1 기초조사에 관한 주요항목별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대상지역의 각종 조사자료(전산화)는 과학적 기법으로 분석․정리하여 기본구상, 촉진구역지정대상 및 경계 결정, 부문별 계획수립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기초자료로서 제시되고 촉진계획 수립 이후 법정절차 이행시 참고 또는 활용 가능토록 분석 정리되어야 한다.
나. 문헌이나 통계자료 등을 통한 조사의 경우 현지답사, 주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현지 확인 및 검증을 통해 신뢰도를 높인다.
다. 분석대상이 되는 모든 현황자료는 신뢰성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자료의 출처를 명기한다.
라. 분석방법은 다양한 기법을 병행하여 특정기법에 한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편향과 왜곡을 방지한다.
2.1.2 관련계획, 자연환경, 인문환경, 토지이용현황, 인구 및 산업현황, 건축물 현황, 기반시설 현황, 공원녹지현황, 재해관련 현황 등 기조사되었던 항목은 기존 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2.1.3 기 조사된 항목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변경된 조사내용에 대해 추가조사를 실시한다.
2.2 기초조사의 세부내용
2.2.1 기초조사에 포함될 사항
가. 자연환경
① 지형 및 경사도(고도 및 경사도 분석)
② 수리 및 풍수해(수계분석, 과거 풍수해 기록)
나. 인문현황
① 역사 및 행정(연혁 및 변천)
② 문화재
다. 토지이용현황
① 토지이용현황
② 용도별, 지목별, 소유별 현황
③ 주요 개발사업현황
라. 인구 및 산업현황
① 인구 및 가구 규모조사
② 산업별 유형 및 고용현황
마. 건물현황
① 건물 용도별, 구조별 현황
② 건물 년도별 노후도 조사
③ 건물허가 유무
바. 시설관계 조사
① 도시계획시설조사
② 공공시설물조사
③ 공원녹지 및 경관조사
사. 교통관계조사
① 주변 교통현황 조사
② 도로조사
③ 주차현황 조사
④ 교통시설 조사
⑤ 대중교통수단의 운용에 관한 조사
아. 공급처리시설 계획
① 상.하수도시설 조사
② 전력통신시설 조사
③ 에너지 수급현황 조사
자. 관련계획 조사
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② 시가지 변천조사
2.2.2 기초조사의 추가조사 항목
가. 주거실태 조사
① 주택수, 세대수 및 거주자수
② 가구별 소득수준 및 직업형태
③ 주택의 규모 및 거주형태(자가, 전세, 월세 등)
④ 주택가격 및 임대료 수준(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나. 주택수요조사
① 주택규모, 임대료 수준 등을 포함한 임대주택 희망수요
② 주택규모, 분양가격 수준 등을 포함한 소형분양주택 희망 수요
③ 인근지역 이주 희망수요
다. 기 타
지역여건 및 관련규정에서 포함되는 사항 또는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개발구역 또는 주변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2.2 촉진계획
2.2.1 촉진계획은 기초조사에 의한 현황을 분석하고 목표년도의 장래를 예측한 후 계획을 수립하되 각 부분별 촉진계획은 목표, 기본방향, 부문별 계획간 위계 및 연관성을 가지면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게 작성한다.
2.2.2 서울시도시기본계획, 서울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과업수행대상지역과 주변과의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효율성, 형평성, 쾌적성, 지속성차원에서 조화롭게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2.2.3 재정비촉진지구와 주변지역과 관련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지구내 구역들 간의 조화와 장기적 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2.4 부문별 계획수립시에는 양호한 도시환경 유지와 합리적 토지이용 현황에 근거하여 관련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상 지역․지구내용, 지형여건, 도시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사업, 교통 및 환경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2.2.5 사업시행방식은 기 시행중인 개발방식의 분석을 통해 구역별 물리적 상황과 거주하는 주민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행방식을 강구한 후 계획 구역별로 적용 가능한 개발방식을 제시한다.
2.2.6 지구내 적정한 도시기반시설(도로, 녹지, 공원, 학교부지, 하천, 보행공간, 폐기물처리, 에너지시스템)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2.2.7 토지이용 및 공공시설의 복합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2.8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내에 특목고 또는 자립형 사립고 부지 1개소를 계획하여야 한다.
2.2.9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삶의 질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정보통신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를 융합한 미래형 첨단도시(U-CITY)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전략수립 대상 및 방법은 전자정부, 지리정보시스템, 지능형교통시스템 등의 연계를 통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분야로 사업성 및 기대효과를 포함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2.2.10 단계별 추진계획은 사업시행 구역에 시행방식별 우선순위 선정 원칙을 제시하고 단계별 시행계획에 대한 방법을 강구한다.
2.2.11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개발사업의 시행시기 ․ 기간을 제시하여 주민들에 신뢰를 제고토록 하여야 한다.
2.2.12 기 수립되어 있는 한남뉴타운 개발기본계획(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가능하고 보다 낳은 방향을 강구하여야 한다.
2.3 촉진계획 세부내용
2.3.1 촉진계획에 포함될 사항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계획의 개요
나. 개발기본방향
다. 계획의 목표와 전략
라. 주요 지표 설정
마. 기본공간구성
바. 인구수용계획
사. 부문별 계획
① 토지이용계획
②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③ 도시기반시설계획
④ 공원․녹지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⑤ 경관계획
⑥ 건축계획
⑦ 기타계획(방재계획, 도시관리시스템계획, 지역특성화계획, 옥외광고물계획, 폐기물관리계획)
아. 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① 사업추진 기본방향
② 촉진구역별 정비계획 등
③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④ 촉진구역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자.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
차.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
카.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등의 주거대책
타.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파. 기타
2.3.2 개발의 기본방향
가. 대상지 전체의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과 균형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위계획 등을 검토․분석하여 기본방향을 구상하여야 하며, 원활한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체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개발방향을 제시한다.
나. 기초조사에 의해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를 예측한 후 계획을 수립하되 목표연도에 유념하여 작성한다.
다. 부문별 계획은 목표, 기본방향, 부문별계획간 위계성 및 연관성을 갖으면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작성한다.
라. 부문별 계획내용에는 지구(구역)단위 생활권을 감안한 계획을 수립한다.
2.3.3 계획의 목표와 전략
가. 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① 목표와 전략은 반드시 달성 가능한 내용을 담는다.
② 목표와 전략은 가급적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계획과정의 다음 단계에서 실질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목표와 전략은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하고 동시에 계획과정의 다음 단계의 계획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나. 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의 설정기준은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① 목표는 현황분석의 결과와 이해당사자의 의견 및 서울시 ․ 용산구의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② 목표의 설정은 환경친화성, 삶의 질 향상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목표의 세부항목에 대하여는 간략한 해설을 기재한다.
④ 목표를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개발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3.4 계획의 주요지표 설정
가. 주요 지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설정한다.
① 기 설정된 목표 및 전략과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② 주요지표의 설정은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야 하며 사용한 방법론을 명기한다.
③ 객관성을 갖추도록 하고, 단계별로 설정한다.
④ 주요지표는 필요시 구역(지구)별, 단계별로 설정한다.
나. 주요지표의 설계기준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① 사회경제지표(개발밀도)
- 사회경제지표에는 인구의 규모 ․ 분포 ․ 구조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분석하여 수록한다.
- 인구밀도 설정은 기반시설과 주변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인구구조의 설정은 주변지역 여건과 당해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균형있는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주거 지원기능(예 : 상업․업무)의 설정은 기반시설과 주변지역의 여건을 고려하되 당해 사업구역의 인구규모와 비교하여 가급적 사업구역 안에서 자족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고려해 공간구조 균형에 유의한다.
② 기반시설지표
- 기반시설지표에는 도로, 상 ․ 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수요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분석하여 반영한다.
- 기반시설 수요예측에 사용되는 원단위 설정은 환경친화적인 원단위를 적용한다.
③ 환경지표
- 환경지표에는 녹지율, 용적률 등 개발수준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분석해 반영한다.
- 각종 환경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환경지표를 설정한다.
2.3.5 기본공간구상
가. 공간구상의 기본골격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설정한다.
① 기본골격은 부문별 계획의 실질적인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한다.
② 공간구상의 기본골격은 기본현황분석 결과, 목표․전략 및 주요지표 등 선행 연구결과와 일관성을 유지한다.
나. 공간구상의 기본골격은 다음의 사항에 따라 설정한다.
① 대안설정
- 대안은 최선안의 도출이 가능하도록 2개 이상을 만든다.
- 대안은 공간 구조적 차원에서 대비될 수 있도록 상호 배타적인 내용으로 설정한다.
② 평가
- 평가는 정량적(定量的)․정성적(定性的)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수행한다.
- 평가방법과 절차는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③ 공간구상의 기본골격에서는 선정된 대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간구조의 기본요소인 주요 기능 또는 시설의 배치 및 이들 간의 동선체계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④ 기본골격 설정시에는 개발에 의한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유의한다.
⑤ 각 단계별로 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골격을 구성한다.
2.3.6 인구수용계획
가. 인구수용계획의 수립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인구수용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등에 의한 도시지표와 당해 생활권의 인구배분계획 그리고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및 장래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② 인구수용계획은 다른 부문계획에 선행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주변지역주거단지와 합리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③ 인구수용계획에 사업지구 안에 혼재되어 기존 주택에 대한 이주 및 재정착 방안을 포함하도록 한다.
나. 인구수용계획은 다음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① 인구배분
- 인구배분 기본단위는 동질적 공동체로서 개발단위별로 구분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설정한다.
- 단위생활권내는 불필요한 통과교통이 배제되도록 계획하여 보행환경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한다.
② 밀도계획
- 당해 개발구역안의 개발단위 구역(지구)별 밀도배분은 상위계획 등 관련자료의 분석을 토대로 공간구성의 특징 및 인접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 용도별 밀도기준은 계획목표년도의 인구규모, 인구구조 및 시설이용인구 등을 기초로 하여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원칙과 상위계획에서 전제된 계획기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개발밀도를 설정한다.
③ 토지용도배분 및 주택건설용지 면적은 결정된 개발밀도에 따라 산출한다.
2.3.7 부문별 계획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① 토지이용계획은 장래의 제반활동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공간수요를 추정하여 토지용도별로 적정하게 배치함으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
②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원칙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이용계획은 주변지역과 연계되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주변지역과의 연계 및 기능분담 방안을 검토한다.
- 토지이용계획은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적․인위적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자연지형을 유지하는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한다.
③ 토지이용계획은 다음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 토지이용계획은 관련법령 분류방법에 따라 수립한다. 다만, 당해 개발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분류기준 이외의 용도로 분류할 수 있다.
- 용도별 면적배분은 사업특성에 따라 적정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단순히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용도의 비율을 과도하게 높여서는 안된다.
- 용도별 입지배분계획은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용도간의 기능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상업용지 및 유통시설 등의 확보가 필요할 겨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여 당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 촉진계획 수립시 촉진지구 및 촉진구역별 여건 및 잠재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특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공시설용지를 계획하는 경우 용도간 상충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복합화계획으로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
- 가구 및 획지의 분할은 대지의 규모, 가구의 방위, 경사의 방향, 계절풍,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도시기능의 개선을 위하여 준주거용지, 상업용지 및 산업․유통시설용지안의 획지에 관한 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양한 업무 및 상업기능, 생산기능의 입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나.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① 교통계획은 광역교통 및 지역교통에 대한 교통체계를 고려하고 현재의 토지이용현황 및 도로망현황, 장래 토지이용계획과 향후 촉진사업 시행시 교통량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립한다.
②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전기․상․하수도․가스 등 기반시설의 공동수용 및 개발 구역안의 활동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③ 진입도로에 관한 계획, 개발구역안의 도로의 기능별 체계, 주차장, 버스정차대 및 환승시설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통처리시설이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 등 특수가로와 연계되도록 한다.
④ 교통계획은 다음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 가로망계획
1) 가로의 분류, 기능별 구분, 가로망계획기준, 가로의 시설기준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및 가로망수립지침에 따라 계획한다.
2) 교통처리계획은 기능에 따른 가로의 구분과 이에 적합한 가로규모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가로망이 구성되도록 한다.
∙ 주차장계획
1) 주차수요의 산정은 주차장법시행령과 서울시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 주차대수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주차수요를 예측한다.
2) 주차장계획은 보차(步車)분리의 동선계획이 파괴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주거공간 내부로 소음, 배기가스 및 반사광 등 악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 보행자를 위한 가로계획
1) 보행자전용도로는 노선주변의 이용행태 및 잠재력, 공간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2) 보행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설치하되, 보행자전용도로와 연접해 있는 공원, 소규모 광장, 공연장, 휴식공간 또는 건축물의 전면공간과 연계시켜 일체화된 보행자 공간이 되도록 계획한다.
3) 자전거도로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주통근 ․ 통학로와 연계되도록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는 등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확보한다.
다. 기반시설 설치계획
① 기반시설은 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설이므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규모, 질적 수준 등이 개발의 목표에 부합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②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상의 도시기반시설계획 및 공급처리시설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수립한다.
③ 기반시설설치계획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기반시설별 이용권을 고려하여 형평에 맞도록 배치한다. 기반시설의 이용권 설정은 위치적 거리뿐만 아니라 시간적 거리 및 접근용이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기반시설의 입지로 인한 활동인구의 증가, 토지이용의 변화 및 교통영향 등을 고려한다.
∙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편리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공원․녹지 등 오픈스페이스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자 및 노약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한다.
∙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당해 기반시설의 입지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예측하고 시설부지 내외에 걸쳐 토지이용밀도의 조정 및 완충지대의 설치 등 환경적 영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 각종 재난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접지역의 재난에 대한 대처방안이 함께 고려되도록 한다.
④ 기반시설계획은 다음의 계획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 소요시설의 유형은 개발구역의 기능, 개발규모 및 입지 등에 따라 당해 개발구역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수요를 고려하여 정한다.
∙ 기본방향의 설정은 장래 여건의 변화, 안전성 및 쾌적성 확보, 환경적 적합성 등을 고려한다.
∙ 수요 예측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며 이를 분석하는 데 활용하는 자료 및 기법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 당해 개발구역 및 기반시설의 이용권과 인근지역의 공급시설의 용량 및 질적 수준에 대한 현재 및 장래여건 분석
- 기반시설의 이용인구 특성 및 공급기준(원단위)의 장래 변화
- 당해 개발구역 및 인근지역의 수요에 대한 적정한 공급수준
- 장래 확장 또는 신설할 경우의 대처방안 등 향후 기반시설의 관리 및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
⑤ 기반시설의 세부 계획기준은 다음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 도 로
- 관련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특히 교통처리계획과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 등 녹색교통수단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이외의 도로폭은 8미터 이상으로 계획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통량이 적어 8미터 이상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8미터 미만으로 계획할 수 있다.
- 도로의 결정 및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에관한규칙․가로망수립지침 및 도로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주 차 장
- 주차장 수요예측은 장래의 교통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다.
- 주차장의 위치는 도로여건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및 보행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한다.
- 주차장의 결정기준과 설치기준은 주차장법령 및 주차장설치조례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문화시설 ․ 도서관 ․ 보건의료시설 ․ 보육시설
- 문화시설 등은 당해 개발구역의 규모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계획하되, 장래의 수요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 문화시설 등의 규모 및 배치는 당해 시설이 생활권의 중심시설로 활용되거나 생활권 중심시설, 보행자도로체계 등과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 학 교
- 학교(초․중․고교)는 학생들의 보행권을 기준으로 배치한다.
- 학교를 신설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학교시설을 활용하되, 학급당 학생수, 학교당 학급수 등 장래의 교육여건의 변화에 따른 당해 학교시설의 수용용량을 고려하여야 하며 통학시간거리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한다.
- 학교의 결정기준 및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학교신설 등에 관한 계획은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공원․녹지 및 환경보존계획
① 공원․녹지 및 환경보존계획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재정비촉진지구를 조성함으로써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과 원활한 연계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 공원․녹지 및 환경보존계획은 기존의 지형, 지세 및 식생 등 기존의 환경현황을 조사함으로써 자연생태계 파괴를 최소화되도록 계획하며, 또한 지구 내 문화재 등 보존가치가 높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련기관과 협의 보호 및 처리방안을 제시한다.
② 공원․녹지체계 구성계획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 개발구역 안의 공원․녹지체계 구축은 서로 다른 특성들을 지닌 공원․녹지 등을 보행자전용도로 또는 녹도로 연결시켜 체계화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공원․녹지는 면적(面的)공원과 선적(線的)공원(보행몰․가로공원 등)을 균형있게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용편의성 제고와 다양한 휴식공간 제공에 기여해야 한다.
∙ 개발구역 안에 확보하여야 할 공원면적은 전체 구역면적의 5% 또는 세대당 3㎡ 중 큰 면적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마. 경관계획
① 경관계획 수립시 도시기본계획의 경관부분계획의 내용을 고려해 도시전체의 경관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② 촉진지구의 자연적 경관의 골격을 구성하는 하천, 도로, 녹지 등을 분류해 도로축 경관, 수(水)공간축 경관, 녹지축 경관 형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일체감 있는 경관조성계획을 제시한다.
③ 촉진지구의 역사․문화적 자원이 있을 때는 역사․문화적 특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향토문화의 구현과 지역특성 이미지의 부각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한다.
④ 촉진지구의 랜드마크적 요소로 주민이나 방문자에게 방향감을 제공하는 등 당해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상징적 요소를 개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며 촉진구역별로 건축물의 외관의 형태, 색채, 스카이라인 등에 대한 계획기준을 제시한다.
⑤ 촉진지구나 촉진구역별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야간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⑥ 경관계획 수립시 필요할 경우 3D모델 또는 매스모델을 작성토록 하여 경관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⑦ 경관계획은 기본계획의 경관영향요인을 추출하고 영향을 예측한 다음 저감방안 및 사후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한다.
⑧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곳으로서 독특한 경관형성이 요구되는 지역에는 그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⑨ 조화로운 가로경관을 위해 가로에 대한 경관계획을 수립한다.
바. 건축계획
① 건축계획은 도시미관과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② 재정비촉진지구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재정비촉진지구의 특성에 알맞은 미시적인 건축물에 대한 형태나 색채 등에 대하여 권장이나 제한형태로 제시한다.
③ 건폐율 ․ 용적률 등 개발밀도는 블록단위로 상한선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수개의 개발구역을 묶어서 정할 수 있다.
④ 개발밀도 설정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 주요도로의 교통소통 및 구역 내 도시기반시설 정비실태
∙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지정현황
∙ 지구 주변의 건축 및 도시계획사업
⑤ 건폐율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적용기준과 “도시재정비촉진조례”에서 정하는 완화 범위내에서 구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정할 수 있다.
⑥ 용적률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적용기준과 “도시재정비촉진조례”에서 정하는 완화 범위내에서 구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 상한은 초과할 수 없되, 기반시설 부지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 용적률 등 인센티브 적용 시에는 적용대상 및 기준, 관련 제반법규 및 지침, 유사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도시경관조성계획으로 건축물의 색채와 형태, 높이 등은 도시전체와의 균형과 조화를 감안하여 검토하되 재정비촉진구역내 특성에 따라 적절한 건축물의 색채와 형태를 구성해 새로운 주거지 경관을 창출한다.
사. 기타계획(방재계획, 도시관리시스템계획, 지역특성화계획, 옥외광고물설치계획, 폐기물관리계획)
① 풍수해발생 예방을 위한 방재계획을 수립한다.
②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삶의 질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정보통신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를 융합한 미래형 첨단도시(U-CITY) 전략을 수립한다.
③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형성을 위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특성화계획을 수립 제시한다.
④ 도시미관과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선진 외국의 우수사례를 검토한 옥외광고물 설치․관리계획을 수립한다.
⑤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선진외국의 우수사례를 조사․분석하고 도입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2.3.8 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일반적 기준
① 기초조사 내용 및 개발방향에 따라 설정된 개발구상에 따라 개발구역별로 적합한 관련 법령(예 :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개발사업 유형에 따라 지정요건에 적합하게 작성한다.
② 구역(지구)별로 타 사업방식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경우에는 개발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③ 개발구역의 설정은 대상지역의 물리적 환경․기능을 중심으로 분석하되 특히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 개발전략상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에 효과가 극대화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시행이 용이한 물리적 경계인지 여부
∙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와 연계될 수 있는지 여부
∙ 지역주민의 개발사업 의사 및 동의 등 여부
나. 사업추진 기본방향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하위규정,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및 조례시행규칙,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령 및 관련지침에 따라 부문별 계획을 수립 작성한다.
② 사업시행방식은 사업방식 분석을 통해 구역별로 물리적 상황과 거주민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행방식을 강구한 후 계획구역별 적용 가능한 시행방식을 제시한다.
③ 사업계획수립시 구역내 주민의견을 검토한 후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개발에 따른 일부 이해관계 상충으로 예상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검토ㆍ분석하여 결과 및 해소방안을 제시한다.
④ 사업추진계획은 사업시행 구역에 시행방식별 우선순위 선정원칙을 제시하고 단계별 시행계획에 대한 방법을 강구한다.
다. 촉진구역별 정비계획
① 단지계획
∙ 도로, 건축, 토지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규모를 다양화하고 적정히 배분함으로서 다양한 기능 및 활동을 수용하고 변화 있는 도시경관을 창출한다.
② 건축계획
∙ 관계법령과 상위계획에 적합한 용도와 규모를 총량적 계획으로부터 구역별 계획으로 발전시켜 계획한다.
∙ 촉진지구 전체에 대한 계획의 취지가 촉진구역별 사업시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개략적인 배치, 외부동선, 스카이라인, 공원․녹지체계, 통경축 등을 포함하는 건축계획지침을 수립한다.
∙ 구역내 최소한의 외부공간 형성을 보장하는 외벽건축선과 건축선을 제시한다.
∙ 건물층수계획은 도시내 랜드마크 구축과 자연스런 도시경관 형성 등 계획적 요소를 검토하여 다양한 공간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 건축계획지침 수립시 인접지역의 일조권, 지형과 조망, 바람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
∙ 건축계획지침 수립시 건축물의 형태, 외관, 색채 등의 계획 수립시 도시경관의 향상, 지역정체성 확보, 가로의 연속성 등을 고려한 기준을 제시한다.
③ 옥외, 옥상, 조경, 지하공간 개발계획
∙ 구역전체의 일괄성 있는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옥외공간 구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 지역 이용자의 행태를 감안하여 이용에 적합하도록 가로시설 및 환경계획을 수립한다.
∙ 지구간 기능과 동선이 연계되는 조경, 외부 보행 및 휴식공간계획을 검토한다.
∙ 옥외공간과 옥내공간의 유기적 연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 공공시설의 입체개발시 사후 유지관리 및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를 병행한다.
∙ 공공시설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여야 하며 각 기능에 부합되는 이용계획을 수립한다.
④ 옥외, 조경, 지하공간에 대한 종합상세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 보행자 동선과 휴게기능 연계
∙ 건물내부와의 유기적 연계
∙ 실현 가능한 행정제도 보완책마련
⑤ 생활여건 개선계획
- 구역내 기본계획상 수용인구 및 활동인구에 공급한 쾌적한 생활여건 및 시설의 개선계획을 제시한다.
라.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① 양호한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는 획지 및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하여 존치하거나 자력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존치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 향후 3년 이내 촉진지구 사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③ 촉진구역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존치관리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마. 촉진사업별 용도지역․지구 변경계획
① 용도지역․지구는 그 지역의 교통 및 기반시설, 잠재력, 주변환경 등과 도시기본계획에 나타난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촉진구역의 토지이용과 시․군 전체의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의 용량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밀도․높이 등 건축물에 관한 계획과 경관계획 등 다른 부문별 계획과도 함께 고려한다.
2.3.9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
가.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규모는 촉진구역별 사업규모,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기존기반시설현황, 국공유지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은 촉진구역별로 관련 사업법령을 검토해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가능대상 등의 사항을 고려해 수립한다.
다. 기반시설 분담비율은 전체 기반시설율을 기준으로 하며 촉진구역별 개발이익의 발생정도, 촉진구역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용도지역, 용적률의 증가분, 개략적 상대수익평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분담비율을 정한다.
라. 기반시설 부담은 기반시설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제공된 부지의 총량을 기준으로 하며, 부담위치는 근거리(인접지)를 원칙으로 한다.
2.3.10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시)
가. 민간의 사업참여가 가능한 다양한 국내․외 선진사례 및 각종 규정 등을 적극 검토하여 실현가능한 사업화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3.11 임대주택 건설등 세입자등의 주거대책
가.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 및 재건축 시행자와 상호 협의하여 임대주택건설 등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나. 재정비촉진지구내 거주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건설, 순환정비방식 등의 대책 및 재정착 방안을 포함한다.
다. 거주민 주거안정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라. 임대주택 등의 건설이 촉진구역사업과 상호 조화가 되도록 세심한 균형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2.3.12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가.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① 공공기관과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역할을 구분하여 재원조달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비용부담 및 분담은 수익이나 권리의 정도를 감안하여 형평성 있게 조정한다.
③ 개발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촉구하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나.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은 다음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① 단계별 시행면적 및 기간, 위치, 사업비 산정
② 개발방식의 검토 및 재원분담 방안
③ 재원조달계획
④ 단계별예산투자계획
다. 사업비 산정은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및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산출하되, 구체적 세부항목과 산정기준은 산정기준 시점, 물가상승률, 사업기간 및 적용금리 등 사업비 산정근거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라. 개발방식은 사업시행자의 구성과 사업시행방식을 중심으로 하여 개발방식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개발방식별 장․단점, 개발방식의 대안설정과 대안의 평가방법․평가요소의 설정, 대안평가 및 개발방식의 선정 등을 검토하되, 객관적이고 논리적 근거에 입각하여 주민의 의견이 고려되어 최종 선택된 개발방식이 최선의 방안임을 나타내어야 한다.
마. 재원분담 방안은 시행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구성원별 역할분담, 투자능력 등을 감안해 수립한다.
바. 단계별 예산투자계획은 사업시행기간, 공종별 자금 소요, 위험에 대한 대비 및 자금 조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수립한다.
사. 개발 잠재력을 감안한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의 장기투자계획을 수립한다.
아. 개발장려책 및 다음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사업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방안 제시
② 기존 건축물 및 토지수용 장애요인, 세입자 문제 등에 대한 해소방안
자. 공공부문에서 부담할 비용과 제도 보완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한다.
3. 기타 사항
3.1 촉진계획에는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시설 등)의 결정(변경) 등 관련절차 이행을 위한 조서 및 도면, 환경성 검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3.2 각종 조서, 도면의 구체적인 작성내용․방법은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르며 이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령․규칙,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규칙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등에 의한다.
3.3 특히, 작성된 내용․도서 등은 통일성 및 호환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타 자치구와의 형식․양식 등을 통일하여야 한다.
3.4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열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협의, 자문 및 심의 등 각종절차 이행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검토하고 조치여부, 조치내용, 미 조치사유 등 결과요지를 작성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시 첨부한다.
Ⅴ. 기본설계
1. 적용범위
용산구 “한남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기본설계 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1.1 과업의 범위
1) 기본설계 범위 : 112,880㎡
① 도 로 : 67,350㎡(보광동길확장, 순환도로개설)
② 공원⋅녹지 : 45,530㎡(하늘공원조성, 어린이공원조성)
2. 과업의 내용
1) 토공설계
2) 도로 및 포장설계
3) 하수도(우수,오수)설계
4) 상수도설계
5) 조경설계
6) 가로등설계
7) 부대공설계
8) 지형측량
3. 일반지침
3.1 기본설계는 기본계획 및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등 관련용역 결과에 의하여 각 공종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관련용역과 동시에 시행되므로 상세히 검토 ․보완 후 설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3.2 적용기준 및 시방서
3.2.1 본 과업 수행은 다음의 현행 제 규정에 따라야 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1) 건설교통부 및 대한토목학회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지침서
2)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정한 각종 설계요령 지침
3) 한국산업규격(KS)
4) 서울시 제정 각종 설계 및 시공편람
5) 서울시 제정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6)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대기환경 보존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존법
8)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시험 규정
9) 기타 발주자가 제공하는 관련자료 및 설계지침
3.3 설계기준서 작성
3.3.1 수급인은 기본설계 착수 후 즉시 설계기준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시에도 같다.
3.3.2 수급인은 설계기준서 작성에 앞서 각종 기준 및 지침의 제․개정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3.3.3 설계기준서에는 설계에 반영될 주요자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4 기본설계 과정에서 추가로 시험을 요하는 주요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3.5 수준 높은 설계를 위해 선진외국의 사례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검증된 신기술 및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6 모든 구조물은 기초지반에 대한 토질조사 성과를 기초로 하여 안정성 및 경제성 등을 감안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3.7 수급인은 도시내 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하 매설물 설치계획 수립 대상지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지하 매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8 설계자문 및 기술심의
3.8.1 본 과업은 필요한 경우 기본설계 용역완료전 심의일정을 감안하여 서울시 건설기술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준비하여야 한다.
3.9 현장부합여부 조사
3.9.1 수급인은 기본설계 완료전 발주자와 합동으로 현장부합여부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현장부합여부 공동조사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에 반영조치 하여야 한다.
3.9.2 주요 조사내용
가. 보상지구계와 설계지구계가 일치하는지 여부
나. 주변 제척지나 기존가옥 등 각종 시설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공사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다. 연약지반에 대한 처리대책 및 안전성이 고려되었는지 여부
라. 지구계에 설치하는 구조물의 위치 및 형식이 적절히 검토되었는지 여부
마. 위험부위에 대한 관로계획이 적절하며 누락부분은 없는지 여부
바. 지구외 연결도로와의 접속은 원활하고 누락부분은 없는지 여부
사. 통로암거는 대형차나 통과교통 등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는 규격으로 설계되었는지 여부
아. 중요구조물 설치지점의 토질여건이 충분히 분석되어 설계되었는지 여부
자. 기타 기본설계내용과 현장부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반내용 등
3.10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3.10.1 수급인이 작성할 인․허가 서류종류와 기관 명기
3.10.2 관계기관과 협의(문화재, 환경성 검토, 하천 등)시 특히 고려할 요소 명기
3.10.3 본 과업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인․허가 및 협의주체는 발주청이 되며 필요한 자료는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인․허가 요청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자료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항 목 |
수량 |
관 련 기 관 |
비 고 |
공사중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
1식 |
서울지방경찰청, 해당경찰서 |
|
하천 점용 및 심의에 관한 사항 |
1식 |
서울시 치수과 및 해당부서 |
|
공사계약 심사에 관한 사항 |
1식 |
서울시 계약심사과 |
|
인․허가에 필요한 관련자료 |
1식 |
인․허가 해당 부서 |
|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 |
1식 |
해당부서 |
|
4. 과업의 세부내용
4.1 도로설계
4.1.1 기본계획, 교통계획에서 제시된 각각의 도로의 표준횡단면도를 기초로 지하매설물 설치계획, 도로표준단면 및 도로부대시설 등의 안을 제시하고, 감독원과 협의 후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4.1.2 도로설계시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 후 설계에 적용한다.
4.1.3 지구내 도로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1.4 도로토량 계산방법은 양단면 평균법을 사용하며, 횡단면은 기본설계 기준 40m 간격,실시설계 20m 간격으로 작성하며 지반의 기복 및 구조물 설치에 필요한 경우 중간점의 추가단면을 설치한다.
4.1.5 도로포장설계시 교통량에 따른 포장구조계산을 선행하여 설계단면을 제시하고, 감독원과 협의 후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4.1.6 포장면적 산출시 직선구간은 도로체인에 의한 물량을 산정하고 교차로, 곡선부는 구적(CAD)에 의한 면적으로 수량산정
4.1.7 도로 시종점 및 교점 등 중요한 구조물의 위치에는 좌표를 기입해야 한다.
4.1.8 비탈면은 토지의 이용도, 안정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4.1.9 가각의 전제는 도시계획 시설기준기준에 관한 규칙 및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4.1.10 도로에 표시되는 차선도색은 건설부 제정 도로안전시설 설치편람 규정과 도로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협의 후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계해야 한다.
4.2 하수도설계
4.2.1 제시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숙지하고, 이를 토대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4.2.2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현장조사 내용의 차이 발생시 감독관과 현장 확인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4.2.3 하수배제 방식은 건설교통부 제정 하수도 시설기준 및 지자체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하여 우.오수량 추정과 배수방식 및 유량계산을 실시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4.2.4 하수배제 방식은 원칙적으로 분류식을 원칙으로 설계에 적용한다
4.2.5 본 사업지구 주위 인접지역 개발계획 등을 감안하여 하수배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보유자료 및 기록 등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2.6 하수도의 토구는 인접지역의 우수 소통 및 하류지역의 침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하수 배출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 및 붕괴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2.7 하수도 구배는 토사 및 부유물의 침전이 없고 세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4.2.8 하수도의 형상 및 관종은 합리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검토한다.
4.2.9 하수도의 기초공은 지반의 종류에 따라 관의 침하 등을 검토 후 설계한다.
4.3 상수도 설계
4.3.1 건설교통부 제정 상수도 시설기준 및 지자체 상수도 기본계획에 의한 급수계획과 급수량등을 검토한 후 사용수량추정 및 공급방식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4.3.2 상수도 관망 및 관종, 배관방법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3.3 관망은 일부 관로의 사고 발생시 타 관로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하며 관망 결정은 전산처리에 의한 관망해석을 하며 급수구역 내 소요 수압 분포가 일정하도록 설계한다.
4.3.4 관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하중,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3.5 각종 변실은 도로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3.6 관 보호공, 이형관 보호공, 기타 구조물의 설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3.7 관종 및 접합은 경제성과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4 조경설계
4.4.1 기본계획을 근거로 설계에 필요한 공간분석 및 동선, 토지이용 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분석을 시행하고 공종별로 기본설계기준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4.4.2 자재의 선정 및 재료(석재, 골재, 완제품 및 수종 등)선택은 반드시 감독원과 사전협의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4.3 부지의 특성 및 주변경관 등을 고려하여 자연경관의 보호와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4.4.4 부지시설 조성에 따른 절․성토법면에 대한 사면보호에 대해 설계한다.
4.4.5 수목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해, 병충해 등에 강한 향토 수종을 우선 선택하되 성장도, 수고 등을 감안하여 미적, 기능적으로 배식한다.
4.4.6 인근지역과 연계되는 특징있는 조경식재를 하되 당해 지역의 토양 및 기후에 적합한 수종을 계절감 있고 변화있도록 설계한다.
4.4.7 식재의 방침, 목적, 배식기법, 수종의 선택 등에 대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4.4.8 조경식재 및 시설설계는 도시공원법 등 관련법령과 건설교통부 제정 조경설계기준 및 본 사업지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한다.
4.4.9 경관적으로 우수하고 바람직한 생태적 천이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녹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자생식물종 재료를 선정한다.
4.4.10 식재설계시 초화류와 수종별로 적합한 식재 밀도와 간격을 유지 지형의 고저에 따라 조화롭게 식재한다.
4.4.11 식물생육에 불량한 식재지반은 충분한 토심을 확보하고, 생육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한다.
4.4.12 식물식재는 계절별 특성을 느낄 수 있어야 하므로 식물종별로 질감과 생태적 특성, 식물의 형태와 색채를 고려 시각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4.5 현황측량
4.5.1 일반사항
가. 시행방법
측량은 측량법령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측량작업계획서의 작성
수급인은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조사측량
- 작업계획서(외업, 내업)
- 인원편성
- 측량실시시기
- 주요기기
- 특기사항
- 위치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다. 작업일지
수급인은 작업 진행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측량기구의 점검 및 보정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시에는 점검 및 보정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
수급인은 측량작업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바. 관계기관의 제수속 절차
관계기관의 제수속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사. 관련기관 협의
교통, 보행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협의시 발주청은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등 행정 지원을 한다.
아. 성과품 제출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은 용역준공 납품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각종 기준점은 가능한 변형이나 침하가 발생하지 않는 고정점으로 선정하고, 필요시 인조점을 두며 인조점은 기준점 1개소당 3개 이상,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 항상 기준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5.2 현황측량
가. 기준점의 표기 : 각종 기준점이나 주요 측점은 도면 및 보고서에 표기한다.
나. 측량의 범위 : 도로 중심선을 기준하여 양측으로 각 30m(전체 폭 60m) 이상으로 한다.
다. 도면의 작성
지정된 폭원외에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부분은 여유있게 측량하여 교차로 주요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 명칭을 기입하고, 지하 매설물 및 지상공작물에 대한 현황을 포함하여 「공공측량의작업규정에관한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라. 지적현황도 작성
현황측량의 성과는 발주청에 비치된 지적도 및 도시계획선을 확인하여 지적현황도를 작성하되 발주청과 협의하여 축척을 결정․작성한다.
마. 수치현황도 참조
지형측량 성과표는 서울특별시(지리정보담당관)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를 검토, 참조하여야 한다.
4.5.3 수준측량
가. 국립지리원에 등록된 수준점에 대하여는 기존성과를 확인하여 사용하고 영구 보존될 수 있는 장소에 측량표준규격에 의하여 표석을 설치한다.
나. 수준측량 노선은 기본수준점으로부터 기본수준점 또는 신설수준점에 폐합시켜야 하며 단일노선은 왕복측량을 하여야 한다.
다. 수준측량시 관측은 1등 수준측량 작업규정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라. 표척은 2개를 1개조로 하고 출발점에 세운 표척은 반드시 도착점에 세워야 한다.
마. 표척간의 거리는 140m를 초과하지 못한다.
5. 설계도서 작성
5.1 기본설계 보고서
가. 보고서는 전 단계 용역과 기본설계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기술심의 및 자문결과, 각종 조사자료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작성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제시 하여야한다.
라. 설계실명제를 위하여 참여기술자 현황( 명단 및 인적사항, 참여내용, 참여기간)을 수록하여야 한다.
5.2 블록면적 계산부
가. 면적은 토지이용계획 용도별로 산출되어야 한다.
나. 계산은 검증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한다.
5.3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
가.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주요 구조계산서 각 부문별 첫 쪽(PAGE)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다.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모든 내용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술하고, 중요한 공식 등은 출처 또는 필요시 유도과정이 명시되어져야 한다.
라.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에서 적용되는 설계기준, 가정사항 등이 설계계산을 실행하기에 적합한가를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마. 검증되지 않은 계산방법 또는 자료를 사용하여 얻은 계산 결과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바.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가정사항은 그 근거와 함께 반드시 가정값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 주요 구조계산서에는 충분한 스케치, 도면 등을 첨부 또는 인용하여 계산의 실제 내용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자.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그 사용 방법 및 적용 범위가 계산에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차. 구조계산용 범용 전산프로그램(SAP90, GTSTRUDL NASTRAN, ADINA, LUSAS 등)이 아닌 경우에는 적정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5.4 기본설계도면
가.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나.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도면의 목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모든 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라. 도면의 크기는 세부과업에서 명시되지 않았다면 KSA 5201의 A0~A4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설계도면은 KSA 0005(제도통칙)과 KSF 1001(토목제도 통칙)에 따라 작성하며,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여야 한다.
바. 적정 축척에 따른 작도를 해야 하며, 가급적 논 스케일(Non Scale) 작도는 지양한다.
사. 구조물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아.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자. 설계도상에서 구조물의 안정감 및 조형미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등 주요구조물의 종단면도는 수직, 수평방향 축척을 같게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5 기본설계 예산서
가. 기본설계 예산서는 기본수량산출서, 기본단가산출서, 기본 일위대가표, 기본설계 예산내역서로 구별한다.
나. 기본설계 예산내역서에는 제경비에 따른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기본설계 예산서 작성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월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라. 기본단가산출서 및 기본일위대가표의 단가는 예비단가로 하며 예비단가 산출방법은 감독원과 협의해야 한다.
마. 기본수량산출서는 기본설계 예산내역서 및 기본단가산출서의 항목과 일치하게 공종별 기본수량을 산출해야 한다.
5.6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는 세부지침상의 과업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그 순서와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최소한 인쇄 30일 이전에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Ⅵ. 교통성 검토
1. 적용범위
용산구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 중 교통성 검토부문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과업의 목적
2.1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성 분석
2.2 장래의 교통여건의 변화에 원활한 대응방안 수립
2.3 개발에 따른 교통상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3. 과업의 범위
3.1 과업의 개요
1.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영향권내에 있는 지역의 토지이용현황, 건물현황, 교통관련현황, 도시시설 관련현황, 공급처리시설 관련현황, 개발여건전망 등을 조사분석하고 사업시행에 따라 공사전・사업시행후의 교통에 미칠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개선대책 수립과 제시 등 종합적인 교통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해야 한다.
3.2 공간적 범위
1. 사업지내 주요도로 및 주변 주요간선도로를 포함한다.
3.3 시간적 범위
1. 단기 목표년도 : 사업완료 후 1년
2. 중기 목표년도 : 사업완료 후 5년
3. 장기 목표년도 : 사업완료 후 10년
3.4 주요 과업 내용
1. 사업개요에 관한 검토
2. 교통현황분석
3. 교통수요예측
4.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안 도출
5. 교통개선방안 및 효과분석
6. 보고서 작성
4. 과업의 일반지침
4.1 교통영향분석시 당해 지역의 도시계획, 기타관련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과 관련하여 검토하고, 교통성 검토에 문제점이 없도록 한다.
4.2 교통영향분석시 교통영향 등에 대한 정밀분석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4.3 본 과업에 사용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최근의 자료를 활용하여 그 출처를 명시하고, 주요자료는 도표화하여 시각적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4.4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과업수행상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과업내용서의 내용일부로 보아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4.5 과업수행시 내용에 해석의 의견 차 가 있을 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4.6 계획 수립을 위한 답사를 실시하여 교통영향 요인 및 교통조사 대상항목을 설정하고 교통수요 예측기법 및 보고서 작성에 대한 과업 수행서를 작성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7 보고서는 이미 내려진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되어서는 안되며, 교통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충분히 검토한 것이어야 한다.
5. 과업의 세부내용
5.1 사업개요 검토
사업의 배경, 목적, 추진경위 및 내용 등을 검토
가. 교통영향 요인분석
공사중 및 본 사업완료시의 각 단계에서 교통에 미치는 영향 파악
나. 평가방법 설정
대상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및 사회․경제 여건에 있어서의 교통영향 요인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여 평가항목을 설정
다. 조사계획 수립
사업실시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기에 필요한 자료로서 적절한 범위에 걸쳐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
5.2 토지이용 및 교통현황 조사
가. 범위 설정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으로서 용산구 주요 간선도로 및 사업지역 주변의 주요도로 등을 포함한 지역으로 설정
나.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공간적 범위에 속하는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및 교통시설현황 등을 조사하여 지도, 사진, 도표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기술하며,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지역에 중점을 두고 기술
다. 조사항목
① 토지이용 실태
조사지역의 현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이용분류 및 장래 토지이용계획 등을 조사·분석
② 교통시설 및 운영현황
조사지역 가로망의 교통시설물 현황
교통운영현황
․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운영현황
․ 가로 및 교차로 교통량 현황 및 서비스 수준
․ 가로구간 속도 및 지체도
․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사고 발생 현황
․ 대중 교통운행(마을버스 포함) 및 보행현황
③ 유사시설 조사(원단위 조사)
라. 관련계획 및 주변지역 여건 분석
① 과업수행자는 제반 관련계획 및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업 수행
② 대상지역내 공공계획 검토 및 인접지역 개발계획
마. 교통수요예측
① 과업수행자는 공신력 있는 교통수요 예측 모델을 사용하여 해당지역의 교통수요를 사업완료후 1년, 5년,10년에 대하여 예측․분석
② 교통수요 예측은 사업 미시행시와 사업시행시로 구분 시행
③ 주차수요 예측
바.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 및 문제점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본 사업완료)에 따라 예상되는 아래와 같은 교통영향 및 문제점을 구분하여 검토
① 본 사업지역에 대한 진출입 동선상의 문제점
② 가로 및 교차로의 지체도 및 서비스 수준 변화
③ 가로 및 교차로의 소통상의 문제점
④ 교통안전 및 기타 소통 상 문제점
⑤ 본 사업 완료에 따른 주변도로에 미치는 교통 문제점
⑥ 대중교통 및 보행상의 문제점
⑦ 주차시설의 문제점
사. 개선방안 및 개선효과
① 과업수행자는 위 ‘바’항에서 예측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세부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도로신설 및 정비 등과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이 포함되는 교통관리대책을 수립 및 제시
② 개선방안 수립 시에는 사업지 내와 주변가로에 대하여 구분하여 필요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개선방안에 대한 개선효과 분석
③ 과업수행자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도로에 미치는 교통문제의 극복방안 제시
아. 개선대책 수립
① 개선대책 수립 후 구체적인 시행계획 및 적용방안 제시
자. 보고서 작성
① 보고서는 위 각 항에서 조사 평가한 내용과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작성 제출하되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은 필요시 첨부하여야 한다.
Ⅶ. 성과품 목록
구 분 |
내 용 |
규 격 |
수 량 |
비고 | ||
촉진계획 |
- 촉진계획보고서 (초안보고서 별도) |
A4 |
100부 |
| ||
- 승인도서 및 열람용 도서 |
A4 |
20부 |
| |||
- 관련도면(촉진계획총괄도, 정비예정구역표시도, 토지이용계획, 종합계획도, 기타 관련도면 등) |
A3 |
10부 |
| |||
- 성과품 CD |
- |
2개 |
| |||
- 조감도 |
- |
1식 |
별도규모 | |||
- 모형도 |
- |
1식 |
별도규모 | |||
- 환경성 검토서 |
A4 |
20부 |
| |||
인허가 관련 보고서 및 자료 |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 시설) 결정(변경) 승인도서 |
A4 |
20부 |
| ||
- 도시 ․ 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승인도서 |
A4 |
20부 |
| |||
- 관련현황도 (토지이용현황도, 건물현황도, 도시시설현황도 등) |
A3 |
10부 |
| |||
- 계획도 (기본구상도, 토지이용계획도, 건축배치계획도, 도시기반시설계획도, 종합계획도 등) |
A3 |
10부 |
| |||
-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보고서 |
A4 |
100부 |
| |||
-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조사분석 자료집 및 개발기본계획 조사분석 자료집 |
- |
1부 |
| |||
- 도면, 조사분석 자료에 대한 데이터 수록 CD |
- |
2개 |
전체용역 성과수록 | |||
- 주민공청회, 지방의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심의(보고)자료 |
- |
1식 |
개최시 지정 | |||
- 공정보고 |
- |
2부 |
매월 | |||
- 구역지정 관련자료 |
- |
1식 |
| |||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
- |
1식 |
| |||
기본설계 |
현황측량 |
- 현황평면도(1/500) |
|
1장 |
지적포함 | |
- 기준점, 수준점, 중심선, 종단, 횡단 관측야장 |
A4 |
3부 |
| |||
- 측량 계산부 |
- |
3부 |
| |||
- 지형 전산도면 |
CD |
2장 |
| |||
기본설계 |
- 기본설계도(축소) |
A3 |
5부 |
| ||
- 기본설계도 |
A1 |
3부 |
| |||
- 추정공사비 |
A4 |
15부 |
| |||
- 개략수량산출서 |
A4 |
15부 |
| |||
- 수리 및 구조계산서 |
A4 |
15부 |
| |||
- 개략 폐기물설계 내역서 |
A4 |
15부 |
| |||
- 기본설계보고서 |
A4 |
20부 |
| |||
- 성과품 CD |
CD |
2개 |
| |||
교통성 검토 |
- 교통성 검토 보고서 |
A4 |
20부 |
| ||
- 교통계획 개선(안)도 |
- |
10부 |
| |||
- 성과품 CD |
CD |
2장 |
|
※ 제출 도면의 규격은 (1/3,000 ~ 1/5,000)은 발주청과 협의 제작한다.
※ 조감도 및 모형도의 규모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작성하고, 모형도는 개발 전․후가 대비될 수 있도록 2개의 모형을 각각 제작한다.
※ 모든 납품도서의 현황 및 전산자료, 각종 데이터 및 도면자료는 성과품 CD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첫댓글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