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 등 국고로 퇴직수당 지급… 5년간 흑자재정 상태에서도 신청
2012년 한림대 16억9000만원, 강원관광대 6300만원 국고로 퇴직수당 지급
1992~2012년까지 사립대 퇴직수당 국고 총 3조1683억 투입
학교 경영기관의 재정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국가가 학교법인 퇴직수당을 분담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강원도 한림대와 강원관광대는 재정상태가 양호한 상태인데도 전액 국고를 신청해 퇴직수당을 지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배재정 국회의원이 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정상태가 양호한 대학에 지원한 퇴직수당 및 적립금 현황 자료(2012년)’에 따르면 강원도내 대학의 퇴직수당 국가부담액은 △한림대 16억 9000만원 △강원관광대 6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학 교직원 퇴직수당 학교법인 자체 부담액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림대와 강원관광대는 특히 △미사용 차기 이월자금이 50억원 이상인 대학 △운영차액이 1000억원 이상 발생한 대학 △당기운영차액이 5년 연속 흑자인 대학 등으로 분류된 ‘재정 여건이 양호한 대학 41개 대학’에 포함됐음에도 교직원들의 퇴직수당을 전액 국고로 지원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 급여는 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사립대학들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에 따라 학교법인과 사학연금공단이 나눠 부담해야한다. 또 학교법인의 구체적인 분담·지원 비율을 정하고 있는 시행령은 ‘학교 경영기관의 재정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국가가 학교법인의 분담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한림대와 강원관광대는 재정상태가 양호한 상위 대학으로 분류됐으나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전국 41개 대학에 학교법인을 대신해 국고로 총 362억 5200만원을 교직원 퇴직수당으로 지원했다.
배 의원은 “재정상태가 양호한 사립대에도 교육부는 무차별적으로 국고를 투입했다”며 “학교별 재정능력에 따른 차등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 실제 적용된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수당지급에 총 3조1683억을 투입했지만, 학교법인은 법 도입 첫해인 1992년에만 120억을 부담했을 뿐 최근 20년간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교원 퇴직수당을 국고로 지원하는 상황에서 국고지원을 끊어나간다는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U's Line News in News> 코너에서 다뤘다.
사학교원 퇴직금 국고지원 줄여 나간다
정부 사학연금법령 개정 추진
4조규모 산학협력예산도 수술
[U's Line 정책팀] 정부가 사립학교 직원 건강보험료에 이어 사학교직원 퇴직금에 대한 국고지원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20년간 국민혈세로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퇴직수당을 채워주던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연간 4조원대에 달하는 산학협력 지원예산도 전면적으로 수술하기로 하는 등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1993년부터 지급된 '사립학교 교원퇴직수당 정부 분담금'을 전면적으로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학교원퇴직수당 국가분담금은 원래 사학재단들이 내야 하는 돈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사학재단들이 자금부족을 이유로 버티자 결국 당시 여권 등의 정치적 타협으로 사학연금기금이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전액 정부가 떠안는 식으로 결정됐다.
더욱이 정부 부담 규모도 초창기 연간 100억여원대였던 데서 눈덩이처럼 불어 이제는 연간 3,000억원대에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20년 전보다 사학들의 재정형편이 크게 개선됐다"며 "국고지원이 필요 없는 재단부터 시작해 차례로 정부 지원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관련법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모법인 사학연금법(47조 등) 자체를 고치는 방안을 강구하되 모법은 놓아두고 사학연금법 시행령(69조의 3 등)만 개정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고 있다. 모법을 고치려면 공청회와 여야 설득작업을 해야 하고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정기국회에서나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시행령 개정은 관계부처 간 합의만 끝나면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정부는 산학협력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도 단행하기로 했다. 기재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산학협력 예산 중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업들이 많다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감사원ㆍ국회 등의 지적을 받은 사업과 (소관부처들이 수행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서 성적이 좋지 않은 사업들이 우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U's Line 201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