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식으로 말소기준등기보다 후순위이긴하지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있는경우
낙찰받으면 낙찰자가 오롯이 소유권을 주장할수있나요 ........... ??
그리고 예상배당표를 보니 2순위인 대전세무서가 배당 1순위로 되어있던데 그건 왜 그런가요 ...?
대전세무서에 금액을 물어보니 본인아니면 알려줄수없다만 하고 ... ㅡㅡ^
금액에 상관없이 낙찰자 인수사항은 아니겠지요 ..
위 두가지 사항이 궁금하기도하고 막상 입찰할려니 두렵기도 합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첫댓글 예, 오롯이..
압류가 인수인 경우는 없습니다.
공부 마니 하세요~
ㅎㅎ 감사합니다 .. 더더욱 열공해야겠습니다.
인수할 것은 없고, 세무서에서는 입찰자에게 압류금액 알려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낙찰자도 잔금납부하기전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ㅎㅎ
세무서 참 딱딱하더군요 ...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네요
교수님 말씀처럼 공부를 많이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후순위 가등기는 말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