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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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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붉은바다 추천 0 조회 180 12.03.14 23:4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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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3.15 06:27

    첫댓글 예, 오롯이..
    압류가 인수인 경우는 없습니다.
    공부 마니 하세요~

  • 작성자 12.03.15 10:47

    ㅎㅎ 감사합니다 .. 더더욱 열공해야겠습니다.

  • 12.03.15 08:20

    인수할 것은 없고, 세무서에서는 입찰자에게 압류금액 알려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낙찰자도 잔금납부하기전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ㅎㅎ

  • 작성자 12.03.15 10:48

    세무서 참 딱딱하더군요 ...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네요

  • 12.03.15 18:05

    교수님 말씀처럼 공부를 많이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후순위 가등기는 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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