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주 의원,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직장생활이 중단된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고용지원금 등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이애주 의원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이 어려운 사회적 여건은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을 꺼리게 해 저출산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소중한 여성의 노동력을 사장시키는 문제로 이어진다"며 "그러나 현행법은 실질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아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법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고용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으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자 발의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법안에는 경력단절여성 고용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장관은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라도 반드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