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국지도 98호선, 광역시도 58호선)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공고・열람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45호
도로구역(국지도 98호선, 광역시도 58호선)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공고・열람
국지도98호선, 광역시도58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3-24호선, 광로3-27호선, 대로3-58호선, 사업명: 국지도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변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10.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 도로구역 결정 내용
①구분 | ②종류 | ③노선 번호 | ④노선명 | 위 치 | 면적 (㎡) | 기점 | 종점 | 주요 경과지 | ⑩총연장 (㎞) |
당초 | 국가지원 지방도 | 98호선 | - | 대곡동 일원 | 15,520 | 대곡동 373-1 | 대곡동 469-2 | - | 0.14 |
변경 | 국가지원 지방도 | 98호선 | - | 대곡동 일원 | 57,199 | 대곡동 373-11 | 대곡동 687-8 | - | 1.11 |
당초 | 광역시도 | 58호선 | - | 대곡동 일원 | 50,208 | 대곡동 373-1 | 대곡동 555-9 | - | 0.6 |
변경 | 광역시도 | 58호선 | - | 대곡동 일원 | 40,208 | 대곡동 687 | 대곡동 555-9 | - | 0.6 |
결정 | 지방도 | 346호선 | - | 불로동 일원 | 8,128 | 마전동 290-17 | 마전동 326-4 | - | 0.46 |
※ 구간 중복(L=0.14Km, 국가지원지방도 98호선, 광역시도58호선)
❍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결과 및 실시설계 반영 등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변경
❍ 사업시행 기간(변경)
- 당초: 2020. 6.29.∼2022.12.31.
- 변경: 2020. 6.29.∼2025.12.31.
❍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2022. 1.10.∼2022. 1.24.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도로과,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광로 | 3 | 27 | 40 | 주간선 도로 | 2,877 (970) | 대로2-61 | 광로3-24 | 일반 도로 | - | 인고제 1998-118호 (1998.6.12.) | - |
변경 | 광로 | 3 | 27 | 40 | 주간선 도로 | 2,877 (970) | 대로2-61 | 광로3-24 | 일반 도로 | - | - | 가각부 변경 |
※ ( )는 금회 시행되는 폭원 및 연장임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경사유 |
광로3-27호선 | 광로3-27호선 | ·대로3-58호선과 접속부 변경 | ·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로 인한 대로3-58호선 접속구간 일부 변경 |
3. 실시계획인가
❍ 사업시행지 위치(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373-5∼불로동 326-4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
❍ 면적 및 규모(변경)
- 당초: 사업면적 109,121.8㎡
변경: 사업면적 105,535.0㎡
- 변경사유: 실시설계 및 분할측량 반영
❍ 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 주소: 인천광역시 정각로 29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2020. 6.29. ~ 2022.12.31.
변경: 2020. 6.29. ~ 2025.12.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붙임과 같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변경)붙임과 같음.
❍ 관계서류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 도로과(☏032-440-3723),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032-440-5207),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4763)
❍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