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김 모 씨는 주운 남의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체크카드까지 발급받았다 붙잡혔습니다.
최근에는 남의 신분증으로 보험 사기를 벌인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런 명의도용을 막으려면 신분증 분실 신고 꼭 해야겠죠.
신고는 근처 관공서에 직접 가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정부 사이트에서 분실 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전산망에 분실 사실이 등록되면, 단말기로 분실 신분증인지 확인해 대출이나 카드 발급을 안 해주고, 지자체는 민원서류 발급을 거부합니다. 또 부동산 거래에 도용되는 것도 ARS나 인터넷 확인을 통해 막을 수 있습니다.
금융사고가 특히 더 걱정된다면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에도 분실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금융기관 컴퓨터에 자동으로 분실 여부가 표시돼서 도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여러 장을 잃어버렸더라도 카드사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부정 사용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권나영/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부 부장 :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가족이나 타인에게 카드를 사용하라고 빌려준 경우, 그리고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부정 사용액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무단개통이 걱정된다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추가 개통되는 것을 막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부동산 거래에 핸드폰 개통이라니.. 어이없다.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림
망할놈의 창조경제로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