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남원지사, 농지연금 사업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이양희)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는 가입연령 기준 인하, 중도 상환 허용, 기존 가입자 상품 변경 허용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65세에서 60세로 인하해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및 결혼 등으로 목돈이나 생활자금이 필요한 60~64세의 수요를 맞췄으며, 3년에 1회씩 농지연금 채무를 일부 혹은 전부 중도 상환할 수 있게 허용하여 농업인들의 채무부담을 완화했다.
또 기존 계약자가 상품 전환을 위해 가입 후 3년 내 1회 약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원하는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한 기간(5년, 10년, 15년)에 매월 일정 연금을 받는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 가입자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농지연금 담보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하는 경우 월 지급금을 5% 우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을 출시, 가입자는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고 농지은행은 제공받은 우량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공급함으로써 농지 이용 효율성을 제고했다.
이양희 지사장은 “보다 많은 농업인이 농지연금으로 안정적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기준 완화, 상품 다각화 등 제도개선 방향 제시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전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