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입주당시 계약서에 4가구입주완료되면 근저당 말소한다라고 특약사항에 넣었는데
이걸근거로 전주인에게 소를제기해 매매를 무효로 한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에 대해 두분의견이 다르신데 어떤게 맞는거죠?
경매낙찰후 경매실행 비용과 근저당권자가 배당을받고 1억정도가 남았다면 저는 전세금 8천을
전액 배당 받을수 있을까요???
새로운 집주인이 대출이랑전세금안는 조건으로 건물을사서 세입자입장에서
너무 불안하네요ㅅ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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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8번 경매시 배당순위 추가 질문입니다.
감만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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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07 16:17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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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소제기해도 매매무효는 힘들것 같읍니다
보증금 증액시는 증액계약서 확정일자 받아야 우선변제권 생깁니다 .하지만 님은 증액하지 아니하였기에 확정일자 안받아도 됩니다.
나머지세대 최우선변제 해당안을시 8천 전액배당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증액이 없었군요. ㅎㅎㅎ
네 답변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