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아파트 열병합 발전기가 고장나자 소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기타안건으로 동대표 회의에 상정하여
유지보수업체에게 수위계약 부가세별도 일금 80.200.000원에 수위계약 주민에게 입대위 회의
공고도아니하고. 모든회의결과및수리계약에대한공고도 없고 주민은 아무것도 모름 (수리하였음)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위수위 계약이 위반이라고 관할관청에 민원을 재기하니
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별표2호 제 1호. 에의거타당하다며. 의심사항은 사법기관의 판단를 받아야한다
참고 열병합발전기 수리부분은 시린데 6개 교환 터보교체 G.E 엔진
별표제 2호 제1호. 공산품일경우 가능하다 . 품질경영및공산품 안전관리법. 위법령에 정하는 공산품의
기계 종류의 정의로 볼때해당사항 않됨 관할관청에 상세히 설명해도 않됨
첫댓글 Toy토이님 안녕하세요?
위 사안이 사실이라면 관할 행정청을 찾아가 강력 항의해야 겠지요.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아니면 좀 더 명확한 구체적 사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 발전기 회사에서 단순히 발전기를 구입한(부속품 포함) 것이라면 그렇다고 수긍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2. 8,000만원 상당의 부품을 수의계약이라니....
3. 그런데 수리업체를 통해서 구입한 것이라면 공산품 구입이 아닙니다.
4. 공산품 구입 계약서는 계약 체결후 1개월 이내에 공개의무가 있으므로,
계약서를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진짜 공산품(기계류를) 구입한 것인지?
아니면 수선공사를 한 것인지?
계약서를 보여주고 관할 행정청에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유지보수 업체와 수위계약으로 시린더 6개 교체 터보교체 수리했습니다 부품값 수리비 포함 팔천이십만원 부가세별도 ㅗ동대표 임시회의뿐 다른 주민공고 없음 주민은 모름 입대위회의 참석에 저도 알았고 동대표에게 동대표 명의로 보안하라는 내용증명을 밭았음 입대위가 모집된지 한달만에 소장이 강력히주장하여 관할관청에 아무리따져도 공산품구입으로
합당하다 비리가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해결하라는답. 국토부에질의하니 관할관청의로이관
그렇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청에 비리신고를 했는데도, 수선공사를 공사가 아닌 공산품 구입으로 규정하고
수의계약도 정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사람이 샘을 파야 합니다.
행정청에 아무리 진정해도 안된다면, 경찰에 신고해도 같은 대답일 것입니다.
1. 그냥 불법이 계속되더라도 모른척 하는 방법과
2. 공동주택 정의를 위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바로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님께서 말씀하신 사실관계에 있어서 오류가 있지는 않았는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럴 수 없는 일이거든요.
행정청의 답변문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각종서류를 제가 어디로 보내야되는지요 답답해요
무슨 서류를 누구에게 보내실려고요?
자료를 갖고 계시면 본 질문게시판에 올려 회원님들께 조언을 구해 보시지요.
구청답변자료. 열병합 발전기 시린더 교체건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당 부품구입이(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별표2제1호.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수의계약 체결한 사항으로 기 회신(건축팀-3425.2014.11.5.및
건축팀-4737호.2014.11.8.)한 바와 같으며 해당 계약 체결사항의 부조리등으 의심사항은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같은 경우 당해봐서 압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 인간들한테 따졌습니다. 아파트에 사용하는 물건중 공간품이
아닌게 어디 있냐 그런식이면 지침이 뭐가 필요 하냐고...
가만히 보면 이상합니다. 전국의 구청들이 같은 소리를 하는거 보면 이것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만드는게 아닌가 싶네요.
아 저는 구청장이 임명직이라 시장에게 홈피에서 공개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답변에서와 같이,
공산품(부품구입)을 구입한 것이라면 수의계약에 대해 항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부품구입이 아닌 수선공사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주택법에서 명시한 계약서를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품구입 계약서인지?
수선공사인지?
계약서는 계약체결후 1개월 이내에 공개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법령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실제 사례입니다.
계약서 공개 위반해서 민원 넣으면 구청이 관리소에 연락해서(공무원들은 확인이라고 합니다) 바로
공개토록 합니다.
그리곤 즉시 공개했으니 시정됐으니 문제 없다고 합니다. ㅎㅎ
그래서, 그럼 아무도 이의제기 안하다 1년뒤에 민원제기해서 같은 식으로 공개가 되면 즉시 시정이냐고
이의제기 중입니다.
위 내용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