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환급과정]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귀하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2014년 3월 13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41조의2에 의거 사업주에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우리상공회의소에서는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지정기관인 한국안전기술협회와 공동으로 기업의 양질의 안전교육 기회제공으로 각종 비용절감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 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6. 6. 28(화) ~ 6. 29(수) 09:00~18:00 (총 16시간)
나. 장 소 : 안산상공회의소 지하1층 제3강의실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9-1)
다. 참석대상 : 기업체 임직원 40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현장근로자 등)
라. 공동주최 : 안산상공회의소, 한국안전기술협회
마. 강의내용
시 간 | 1일차 | 2일차 |
09:00~10:00 |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 업종별 위험성평가 실습Ⅰ |
10:00~11:00 |
11:00~12:00 |
12:00~13:00 | 점심시간 |
13:00~14:00 | 위험성평가 제도 개요 | 업종별 위험성평가 실습Ⅰ |
14:00~15:00 | 업종별 위험성평가 실습Ⅱ |
15:00~16:00 |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
16:00~17:00 |
17:00~18:00 |
바. 교육비안내 : [고용보험 환급과정_최대 78,400원 환급] 교재, 중식, 주차료 제공
1) 상공회비 납부기업 : 120,000원(계산서 발행)/1인당
2) 상공회비 미납 및 미부과기업 : 150,000원(계산서 발행)/1인당
※ 고용보험 환급액은 기업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수 있음
※ 고용보험 환급과정이므로 사업주나 고용보험 미가입자 는 환급 받을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사. 준 비 물 : 개인용 노트북 (2일차 실습용)
※ 교육 참석자 특전 - 산재보험료 20% 절감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실시,인정시) -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이수 인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아. 신청방법 : ‘ 교육지원 신청서’‘교육훈련위탁계약서’‘사업자등록증’
팩스 송부 신청 후 접수 확인 전화요망 (40명 접수순 마감)
- 한국안전기술협회 차장 손은정 Tel: 031-480-8504 , Fax: 031-480-8506
※ 교육비 계산서 발행은“ 한국안전기술협회 ”에서 발행
★ 입금계좌(확인요망) : 농협 301-0130-2624-61
예금주:(사)한국안전기술협회
★ 입금시‘ 회사명 ’필히 기재 바람
★ 교육 참석 전 http://www.hrd.go.kr 사이트 개인회원가입 필요
자. 신청기한 : 2016. 6. 22(수) 16:00 까지 (※ 환불신청은 신청기한일 까지 한함)
차. 주차안내 : 상공회의소 옆 공영주차장(세무서 방향)에 한해서 무료 주차권 지급
카. 기타 문의사항은 기업지원본부 T.410-3030, 과장 이원주(내선221)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 -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 지원신청서 1부.
- 교육훈련위탁계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