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 의무 휴업일 지정 추진키로
- 강릉시, 영업 시간 제한 등 조례 개정안 내달 제출
-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열고 의견 수렴 계획
전북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대형 마트의 의무 휴업일 지정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강릉시도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강릉시에 따르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대형유통업체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 시간 제한 등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오는 3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상은 이마트 강릉점, 홈플러스 강릉점 등 2개 대형마트와 2개 기업형 슈퍼마켓이 될 전망이다.
시는 조례안에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매달 하루~이틀간 의무 휴업일을 지정, 운영토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강릉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전통시장 및 슈퍼마켓협동조합 등 관련 업종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쳐 3월 중 시의회 임시회 때 조례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의무 휴일 지정은 대형 마트에 편중된 소비 패턴을 지역 내 상권으로 유도하고자 마련됐지만 고용 인력 감소 및 입점 협력업체 피해, 소비자 불편 등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업체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전통시장, 중소 마트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강릉시 유통상행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참조 : 강원일보 고달순 기자님(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