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오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여성 사무장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항공보안법 위반, 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 40대 자영업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7월 14일 새벽 2시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운항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만취해 여객기 객실 서비스를 총괄하는 30대 여성 사무장에게 욕설을 하고 한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왼쪽 얼굴을 맞고 쓰러진 여성 사무장은 목 결림 등으로 20일간 병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성은 기내에서 소란을 피워 부기장에게 제압당하자 욕설과 함께 "가만 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운항 중인 비행기 내에서 사무장을 폭행하고 장시간 욕설을 하는 등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21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