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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단체협약 소급동의 규정) 알려주세요ㅠㅠ
디하니 추천 0 조회 307 24.10.20 17:00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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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20 17:05

    첫댓글 단협 적용 이전 퇴사자: 종전 퇴짓금 조항
    단협 적용 이후 퇴사자: 변경된 퇴직금 조항
    따르면 됩니다!

  • 작성자 24.10.20 17:17

    해당 판례(2003다 27429)에서 밑줄 친 부분 때문에 혼동이 왔는데요

    이 사건에서 근로자가 제가 위에 질문한 내용과 같은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밑줄 친 문구는 종전의 퇴직금 조항을 원래는 따라야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거 같아 헷갈립니다

  • 24.10.20 18:04

    @디하니 민법 139조(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에 따라,
    과거 91년도 판례는 단협으로 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을 소급 동의할때,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종전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한다는 것을 노조측에서 알면서 소급 동의하는 단협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그 단협체결은 무효라고 본 바 있습니다.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이 근로자 과반수 동의 못받아 무효임을 알면서도 한 단협 소급동의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후 92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이 동의를 못받아 무효이더라도, 회사의 대표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라고 보았고 (불이익 변경 후 신규 입사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과 같이)

    따라서 최신 판례는 민법 139조에 따라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은 무효임을 알지 못하고 소급동의를 한 경우 소급동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기존의 법리(91년도 판례)를 파기하고, 기존 근로자에게는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았는지에 상관없이 단협을 통해 소급동의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 24.10.20 18:07

    즉 취규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종전 근로자에게는 기존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협을 통해 소급동의(추인) 한 경우에는 단협 적용 이후 퇴사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단협 소급동의시 기존 근로자에게는 종전 취업규칙을 적용해야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 작성자 24.10.20 21:15

    @노동법장인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취규 불이익 변경에 대해 추후에 소급 동의가 없었다면

    불이익한 취규 변경 시행 전에 입사하여 시행 후에 퇴사한 근로자들은 종전의 퇴직금 조항을 따르는게 맞을까요!?

  • 24.10.20 21:16

    @디하니 네 맞습니다 ㅎㅎ

  • 작성자 24.10.20 21:20

    @노동법장인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2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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