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8년 2월 29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선박법]에 의하면 인보트등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제외된 레저보트의 등록을 위하여, 선체의 일반배치도, 선체선도, 중앙횡단면도, 강재(재료)배치도, 상부구조도, 선체 외면에 붙어있는 구조물의 설계도서등 선박톤수 측정 신청을 위한 완전한 서류를 갖추는데 400 여만원이 든다는 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역시 동법에 의하면 위 수레법에 제외된 20마력 미만의 선내외기 (아웃보트 포함, 고무보트 제외) 또한 선박법에 의하여 60~180여만원의 비용으로 지방해양항만청에 등록토록 되어있습니다.
당 클럽은 수상레저에 관련된 모든 레저보트가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하여, 안전검사와 조종면허, 등록과 운항관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일원화 관리를 건의합니다.
2. 수상레저보험은 의무 가입보험으로 그 금액의 책정이 레저보트 사고율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자가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책정한 이해할 수 없는 제도가 작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동 보험은 현재 보험가입을 보험사가 회피하여, 그 인상을 획책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보험료가 인상되던...인하되던... 통계가 없다면 지난 1년간의 배상액을 기준으로라도, 근거있게 제정되든지 아니면 선택가입제로 전환을 요구하는 개선제도를 요청코져합니다.
3. 국가기관에 등록한 보트를 합법적으로 어항에서 띄울 수가 없습니다. 어항법의 동조항의 개정을 요구하여, 동법률에 의한 어항 슬러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코져합니다.
아래에 건의문 전문을 게재하며
1) 국민신문고 민원(http://www.epeople.go.kr/jsp/user/on/mypage/cvreq/UPcMyCvreqView.jsp) 에 2008.05.13 12:33:52시 공개민원으로 건의하였으며,
2)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자유게시판 371번 게시글( http://wrms.kcg.go.kr/)
3) 청와대 홈페이지 : 다운이 됐는지 오른쪽 마우스로 입력되않아...추후 게시 예정
http://www.president.go.kr/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참여- 자유게시판- 45743
당부의 말씀은 혹여 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건의문에 댓글을 달 수 있다면, 욕설등은 자재하여 주시고, 회원님들이 당면하는 현실정들을 파악할 수있도록 애로사항등을 첨언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아래에 전문을 게재합니다. ---------------------------
어느 시기보다도 어려운 국제경제 여건 속에서 노심초사 국정에 임하시는 여러 담당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면한 대북정책과 조류독감,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문제에 온 나라가 들끓는 와중에서도 내일의 국가경쟁력을 위한 각 분야의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명제 아래 “레저보트에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감히 몇 가지 건의를 드리려 글을 올립니다.
우선 본인은 가입회원이 2,200여명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레저보트 동호인이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보트클럽”이라는 인터넷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레저보트 안전검사와 등록제도”가 레저보트 동호인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이라는 특정단체와 “한국손해보험협회 산하 손해보험사”를 위하여, 현장 실정을 무시하고 의도적이고 구태의연한 권위적인 공무원의 업무처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래의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거시적 정책으로 전환되기를 요구 드립니다.
1. 레저보트는 선체결함에 의한 사고는 지극히 희박합니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관리가 해양경찰청과 수상레저안전법으로 일원화되어 관리될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되기를 요청합니다.
레저보트의 선체 안전은 모험심을 시험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제작된 보트가 아니라면 거의 100%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선체의 결함에 의한 사고는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레저보트의 사고는 등록과 관련된 안전검사와는 전혀 무관한 조종자의 조종미숙이나 상황대처 능력의 미숙, 악천후와 해상의 상황, 선체와 엔진의 정비 불량에 기인하게 되며, 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수상레저안전법의 도입으로 악천후에서도 안정성이 입증되어 구명정으로 활용되고 있는 RIB 보트마저 등록하여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가장 강화된 레저보트 등록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레저보트엔진 생산으로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일본이 레저보트 제작에서는 자국의 산업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수입산 보트에 시장을 내준 사유가, 레저보트의 등록 관련법규 제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등 레저보트 선진국들이 이러한 레저보트의 안전검사와 등록법규를 갖지 않고서도 활성화된 레저보트활동과 산업을 유지하면서, 선체 결함에 의한 레저보트 안전사고가 다발하지 않고 있음에도, 일본의 전철을 뒤따르는 사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2006. 4. 1일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법률 제7478호]에 의거 시행하는 레저보트의 등록은 2008. 4. 30일 기준 전국적으로 6,000여대에 불과하며, 주 5일제근무와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레저보트 저변인구가 급증할 것 이라는 예상은 “등산인구와 골프인구”가 폭증하는 최근 몇 년간의 추세와는 달리 “레저보트인구”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함도 직접 현장을 확인하여 주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언급치 않겠으나,
놀라자빠질 일은 위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레저보트 안전검사의 시작시점 무렵 십수명의 “검사원을 증원”하였다는 소문(이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음)과, 동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보트는 이제 5년이 지난 후부터 안전검사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전국적으로 1일 4대꼴( 6,000대/300일*5년)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며, 전국에서 1일 4대를 검사하는 검사원의 인건비가 결과적으로 누구의 부담인지가 매우 궁금하며, 이렇게 증원된 검사요원이 하는 레저보트의 기술적 안전검사는 “줄자로서 보트의 길이와 폭을 재고, 의자의 개수를 파악하며, 소화기, 노, 구명조끼 등의 유무를 확인” 하는 초등학생급도 수 시간의 교육이수후면 할 수 있는 수준의 검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환장할 이 검사를 위하여 1) 검사예약을 하고, 2)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현장까지 보트를 견인하여 가야하며,(보트견인은 단순히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과 수상에서 보트가 운행하는 것보다는 위험부담이 크다는 점도 참고바람) 3) 검사비를 지불하여야 하고, 4) 며칠씩이나 기다려 검사필증을 직접 찾으러 가거나, 우편으로 이를 받아야합니다.
2008년 2월 29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선박법]은 일부 레저보트의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 선박의 제조시의 설계 도면에 해당되는 몇 가지의 도면이 포함 제출 되어야 하며- 이의 준비를 위하여 수 백만원이 지불되어야 한다는 설이 있음)의 제출이 요구되고 있어, 이러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검사원의 소일꺼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과, 요구되는 필요 도면을 준비하는 비용이 백 수십만원(400만원이라는 설도 있음)이라면, 사실상 [선박법]에 의한 등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수백만원의 비용부담을 요구하며 [선박법]과 [선박직원법]을 개정하여 실제적인 레저보트 안전운항과는 거리가 먼 안전검사와 등록, 관리를 추진하려는 일부 레저보트(인보트와 요트)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 단일 된 체계로 관리되어, 1) 보트의 안전검사 2) 보트등록 3) 보트운행을 위한 조종면허 4) 보트의 입, 출항 및 운항관리 등이 동일 국가기관(해양경찰청)에 의거 관리되므로, 민원인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으므로, 보트제작을 포기하고 수입업으로 전향하려는 레저보트 관련업과 레저 활동이 병행 발전될 수 있는 정책추진을 요구 드립니다.
2. 수상레저보험 그 액수의 책정 경위를 밝혀주시고, 합리적으로 개선(선택가입제)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수상레저기구(레저보트)는 자가용 승용차와는 달리 매일 운항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매니아라 하여도 연간 20여일(당 클럽 최고의 매니아가 세운 기록이 연 25일임) 이상을 운항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상여건과 기상(혹한, 혹서, 태풍, 해무, 조수간만의 차이...)이 수상레저가 활발한 다른 나라의 조건과는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주시면, 어렵지 않게 그 사유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연간 7일 미만을 운항하는 대부분의 수상레저기구는 비싼 유류비에 더하여, 선진국에도 없는 “자가용승용차”에 기준한 수상레저보험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1일 운항 시 수만원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보험금을 부담해야 하며, 손해보험사는 본 제도의 시행 후 1년간 기대한 만큼의 레저보트 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이의 가입을 기피하여, 그 인상을 노리는 정책을 채택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RIB 보트는 외부재질이 고무보트로 제작되어 배상을 해야 하는 사고를 야기하기란 고의로도 쉽지 않은 행위입니다. 해수욕장내에서 불법(레저활동금지구역)으로 운행된 레저기구가 인명사고를 야기한 선례를 들어, 의무적으로 가입을 강요한 수상레저보험은 승용차와는 달리 보험가입자의 특례조항이 있는 것도 아닌, 레저인의 입장을 배재한 보험사의 이익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보험제도로서 그 개선(선택가입제)이 있기를 요청 드립니다.
3. 어촌.어항법[법률 제8976호] 제 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등)의 개정을 요구 드립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 조종면허를 취득하고, 복잡한 안전검사와 등록절차를 거처, 국가에서 발행한 등록번호를 부착하여도, 보트를 띄울 곳은 전국적으로 사설업체 수 곳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위 법률 ②항에 별도의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5.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 등록된 수상레저 기구“를 추가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이 등록비를 받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수상레저기구를 바다에 띄우려면, 어민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그날 어항에서 만난 어민(대부분 주변 상인)의 기분에 따라 띄울 수도 있고, 아니면 먼 길을 가서 보트는 띄우지도 못하고, 기분마저 개판이 되어 돌아오거나, 욕설이나 심지어 몸싸움도 불사하며 레저활동을 해야 하는, 개그 같은 현실에서도 레저보트를 타는 미친 짓 같은 이런 현실에서 [선박법][선원관리법]등을 강화 개정하려면 차라리 수상레저금지법이나, 그런 조항 하나를 만드는 것이 더 안전한 법률 아니겠는지요? 이러한 조항이 추가되어 어민의 생계활동이 방해가 된다면, 활동 우선순위를 지정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트레일러 주차 등에 대하여서도 지정된 위치 외는 금지행위로 단속하면 해결 될 것이며, 레저보트의 진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슬러프를 쇠사슬로 차단하는 행위는 현행 법규상으로도 장애물 설치에 해당되므로, 관할기관에서는 이의 단속활동도 추가로 요청 드립니다.
레저보트 정책의 발상 변환 요청은, 본인이 어느 겨울 두 시간 정도의 항행으로 일몰직전 도착한 서해의 어느 섬에서 “예약된 민박주인과 어촌계장”이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연으로 보트의 계류를 거부당하고, 어둠속에서 인근 섬으로 위험한 항행을 하여, 정박여건이 나쁜 밤바다에서 조마조마하게 하룻밤을 새운 뼈저린 레저보트활동의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 현실에서, 수억~수십억을 해양레저단지 조성을 위하여 투자를 시작하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무모한 꿈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레저보트활성화”란 의제가 사소한 정책이 아니란 점 때문에 적절치 못한 용어들을 나열하며, 간청 드리는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문은 한국보트클럽(www.coboclub.com-사랑방)에서 토론을 거처 마련된 안건으로, 국민신문고, 청와대 자유게시판,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참여광장에 올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심에 감사드리며, 거듭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특정기관의 밥그릇 챙기기가 아닌 거시적 정책으로 검토와 추진이 있기를 간청 드립니다.
2008. 5.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