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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포스팅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개요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 예술경영과 관련된 케이스를 탐구해 보자. 고등학생 친구들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면, 이 상황을 게임이라고 생각해보라. 그럼 이해가 쉬울 것이다. 다음의 케이스 중 일부는, 박지영 변호사께서 쓰신 [공연 후 받는 꽃, 김영란법에 걸리나요?]를 참고하였음을 일러둔다.
예술계에서, 김영란법이라는 새로운 규칙이 생겼을 때 영향을 받는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다.
#2. 플레이어 1 - 기자
기자 : 기획사에서 공연을 올리면 홍보를 해야 한다. 홍보에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영향력이 있는 매체는 신문과 방송이다. 그런데, 기자들이 공연의 내용을 알려면 공연을 봐야 한다. 기자들 각각이 돈 주고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대개는 기자들을 초대하여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한다. 홍보를 잘 해달라는 목적이고, 기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
기자는 언론사의 직원으로, 김영란법이 말하는 '공직자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 초대권 및 할인권은 '금품등'에 해당한다. / 기사를 쓰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김영란법이 제재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자를 초대했고 그 결과 해당 공연의 기사가 잘 나갔다고 하자. 그리고 이 단체가 서울문화재단의 보조금 지원 경쟁에서 이겼다고 하자. 연관성을 증명하기 힘들겠지만, 누군가 제 5조 제 1항 제 5호를 문제삼을 수도 있다. 자세한 것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지만,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기자에게 기사를 잘 써달라고 초대권을 제공하는 것은 김영란법에 위배될 위험이 있다. 티켓값이 100만원까지 하는 경우는 잘 없으니, 기자는 티켓 가격의 2~5배를 과태료로 내게 될 것이다.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생략)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략)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예외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자. 기자에게 사교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티켓을 선물하는 것은 괜찮다. 단, 기사를 쓰지 않아야 사교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또, 국가차원의 행사에서, 특정 언론사가 아닌 일반적인 언론사를 대거 불러모았다고 하자. 그러면 다음 예외조항에 의해 위법을 면할 수 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생략)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그러니까 앞으로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는, 공연을 제 값 주고 구입해서 기사를 써야한다. 초대권도, 할인권도 받아서는 안 된다. 기획사들은 기자들도 돈을 주고 볼 정도로 탐이 나는 작품을 만들려고 애써야 하고, 홍보는 공연을 올리기 전 제작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3. 플레이어 2 - 대학 교수
대학 교수 및 공공단체에 속한 예술가 : 무용이나 음악의 경우, 대학교 교수님들이 단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공공예술단체의 단원도 개인독주회를 하거나 레슨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후원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대학 교수들은 김영란법이 말하는 '공직자등'에 속한다. / 후원금은 '금품등'에 해당된다. / 하지만 후원의 경우, 금지사항에 해당될까?
후원의 목적은 무엇일까? 후원하는 곳이 기업이라면, 아마도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학 교수의 단체가 예술적 능력으로 해당 기업의 이미지를 높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의 예외 조항으로 빠져나갈 여지가 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생략)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제 8조 제 3항 제 3호의 예외는, 내가 가진 능력에 값을 붙여 정당하게 타인과 거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학 교수의 단체가 예술적 능력으로 특정 기업의 이미지를 높여주는 계약 (예를 들어, 프로그램북에 기업의 이름을 싣는다든지)을 하고, 기업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했다면, 이것은 그냥 사적 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대학 교수, 공공문화단체에 속한 예술가가 학생들 받아 레슨을 하고, 레슨비를 받는 사적 거래를 했다면, 이것은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단,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사항에서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이 겸직을 했다면,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다.
여기서 의문이 나올 수 있다. 기자는 기사와 초대권을 사적으로 거래할 수는 없는 것인가?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돈 받고 기사를 파는 언론에서는 가능하다. 그런 곳에는 사실 초대권을 줄 필요도 없이, 돈을 입금하면 인터넷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곳이다. 물론 이런 언론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 영향력이 큰 언론은 지면을 팔지 않는다. 물론 신문사의 광고료 수입은 사적 거래에 해당한다.
그리고 아직 공식적인 판례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 8조 제 3항 제 8호에 따라, 문화예술에 후원하는 행위는 사회상규(그냥 상식적으로) 예외로 적용될 여지도 있다.
한편 대학 교수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지사항을 범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생략)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ㆍ의결ㆍ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ㆍ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입시 비리, 학교 주최의 콩쿠르에서 좋은 점수를 주는 행위는 말할 것도 없이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위에서 레슨의 경우 사적 거래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격으로 레슨 받은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하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이 예외조항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정당한 결과였는지, 아니면 부정청탁이었는지는 정황을 상세하게 살펴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다.
#4. 플레이어 3 - 기업
기업 : 언론사에서 '문화계가 다 죽는다'는 표현을 한다. 기업들이 제3자에게 줄 선물로 티켓을 구입하지 않게 되고, 기업의 대량구매에 의존하는 기획사가 타격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3명의 플레이어가 있다. 기업, 기획사, 제3자이다.
기업이 기획사를 통해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한다고 하자. 이것은 사적 거래에 해당하므로,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당한 구입이다. 그렇게 산 티켓을 가지고, 기업이 제3자에게 선물을 한다면? 제3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김영란법에 위반된다. 단, 사교목적이나 사적거래 따위에 해당된다면 예외다.
기업은 왜 누군가에게 티켓을 선물하는 걸까? 당장 무엇을 해주길 바라고 선물을 한다면, 김영란법을 볼 것도 없이 형법상 뇌물수수로 감방에 들어간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는 안 한다. 하지만 상대편과 친구가 되고 싶어서 5만원 이하의 티켓을 선물했다고 하자.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문제는 기업의 행위가 2개의 극단적 경우 사이 어딘가의 지점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사실 기업의 담당자들도 판단하기 힘든 문제다.
0%가 아니라면, 뇌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뇌물로 해석되면 기업이 감수해야 할 손해는 예측할 수가 없다. 과연 이 티켓을 선물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이득일까 손해일까?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손해가 될 여지가 있으면 판단은 위축된다. 그래서 기업들은 접대용으로 티켓 사는 것을 망설이기 시작했다. 여기까지가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가 필요하다.
- 티켓을 안 산다고 해서, 기업이 접대를 하지 않는 것인가? 박노자 교수에 따르면, 접대는 일제강점기에 굳어졌다고 한다. 친일파 자본가들이 부스러기 이득을 위해 총독부 관료, 외국 손님들을 상대한 것이 시작이라고 한다. 강준만 교수는 요정이야말로 룸살롱의 원조이고, 대한민국을 룸살롱 공화국이라고 표현했다. 근현대사를 '접대'라는 키워드로 읽은 저서도 있다.
김영란법의 목적은 이 더러운 짓을 그만하자는 것이다. 정당한 경쟁이 아닌 '사바사바'로 결과가 결정되는 사회를 뜯어고치자는 의지다. 그런데, 사회라는 것은 그렇게 한 순간에 바뀌기가 힘들다. 이 법 하나로 접대가 싸그리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접대문화는 천천히 사라질 것이고, 김영란법은 그 시초가 될 것이다.
접대를 한 순간에 없앨 수는 없지만, 반드시 없애야 한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있어왔다. 그런 철학에서 나온 제도 중 하나가 '문화접대비'제도이다. 자세한 내용은 알 필요 없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기업에서 손님을 접대할 때, 술, 골프, 성접대 따위가 아니라 문화상품으로 접대를 하면, 그 접대비는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세금도 깎아주는 제도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생략)
③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그런데 김영란법이랑 이 문화접대비 제도가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취지도 좋고 공감도 많이 얻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문화접대를 살리는 방향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차후 지켜봐야 할 문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접대제도도 없어지고 공정한 경쟁을 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 기업이 구매를 망설이는 것이 문화계에 그렇게 타격이 큰가? 2013년 기준으로 기업이 접대에 쓰는 비용은 9조 6천억원이었다고 하는데, 문화접대비용은 45억원이라고 한다. 0.05%에 해당한다. 기업은 원래부터 문화접대에 돈을 많이 안 썼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기업 단체 구매는 기획사 매출의 20-30%를 차지한다. 이것은 위기라고 말할 수는 있다. 매우 허약한 공연시장을 보여주는 사례다.
하지만, 당장은 힘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위의 문화접대비만큼은 숨통을 틔어 준다면, 오히려 다른 접대가 문화접대로 유입될 수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접대나 선물이 아닌 예술의 실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기존에 시장이 선물하기 위한 용도의 수요로 구성되었다면, 앞으로의 공연 시장은 정말로 상품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제 값을 주고 구매해야하는 곳이 될 수 있다.
#5. 김영란법 기타 특징
한편 김영란법의 제 15조는 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파파라치 학원에서는 김영란법 위반 사례를 적발하는 전문 파파라치를 교육하고 있다고 한다.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생략)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4조는 꼬리자르기를 방지하는 조항이다. 법인이나 단체의 구성원이 김영란법을 위배했을 때, 단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감독을 주의 깊게 했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제2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여기서부터는 실무자가 아닌 입시생 수준에서 알기 어려운 내용이므로, 혹여 시험장에서 아는 척하여 괜히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회사는 기자를 상대하는 경우도 많고, 대학 교수들의 단체의 공연을 대행하는 경우도 많다. 당연히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하지 않고, 기자들에게는 초대권도 조심하고 있다. 교수님들의 단체 같은 경우, 학교 차원에서 부당한 이득을 주는 행위는 당연히 하면 안되는 것이고, 기업에 부당한 이득을 주어서도 안된다. 그런데, 우리 파트너 중에 대학 교수님들이 운영하는 단체들은 순수하게 후원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괜히 뇌물로 몰려 불이익을 받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서로가 안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심하던 차에 전문예술법인 단체 제도를 생각해냈다.
제7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ㆍ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ㆍ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생략)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로 지정되면, 기부금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고, 공개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도 있다. 기부자도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파트너들이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서, 파트너들이 안정적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한다.
이번 내용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이 사회가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는지 알고 싶다면 반드시 익혀두어야 한다. 다음 포스팅에서 다시 만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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