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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개인회생제도(個人回生制度)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언론에 잘못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1][2] 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전적으로 채권자의 재산이 손실된다. 단 밀린 국세 등 국가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 즉 국가는 손해보지 않는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것이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설명하는 이 제도의 개요. 한마디로 나라에서 "지금까지 일하는데도 못 갚고 있잖아. 계속 일한다는거 믿어보고 우리가 감시할테니까 채권자 너네는 벌어서 갚을 정도[3]만 받고 나머지 빚은 그냥 잊어버려"라고 하는 제도이다.
채권자 입장에선 욕이 잔뜩 나오는 제도이긴 하다. 파산의 경우, 채무자가 완전 망해서 재기의 희망이 없으니[4] 채무자의 남은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채권자들도 자신이 투자를 잘못했다 치고 넘어가지만, 물론 파산은 채권자에게 돈을 안 주니까 채무자가 돈 안 갚았다고 난리 치는 경우도 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기존 채무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만 받고 채무는 없던 일이 되어버리니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다.[5] 당연히 채권자들도 이거 막을려고 이의신청을 걸어댄다. 때문에 채무자로도 성실하게 답변서와 자신의 채무를 받는 내역등을 빠트리지 않고 잘 준비해서 법원에 제때 제출해야만 한다. 사안이 복잡할 경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률 도움을 받아 서류, 답변을 준비해야한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의 배경 중 하나는 "어차피 개인 파산을 할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은 너네의 투자가 실패했다는 의미도 되지 않느냐.[6] (후술하듯이) 이 사람 파산시켜서 재산 나누어 가지는 것보다 이 사람 살려놔서 한동안 조금이나마 갚게 만드는 게 너희한테는 손해지만 사회적으로는 더 이익이고, 그 이상 노동시켜서 빌려준 돈 갚게 하려는 생각이라면 그것도 도의상 너무한 것 같으니[7] 적당히 포기해라. 주식 투자 실패나 너네가 한 투자 실패나 똑같은 것이다"는 뜻에서였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간단히 말해 파산이나 회생은 상속 절차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진다고 보면 된다.
국가로서도 개입할 수 밖에 없는게 무엇보다도 채무자들도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인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보니 채권자의 재산손실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개입해 "강제로 재조정"해서 채무자에게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채무자의 기본권 > 채권자의 재산손실"로 간주하는 것이고 빚이 있고 채권자가 손해를 봤든 말든 그걸 핑계로 채무자의 최소한의 삶의 질이 훼손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가족 구성원 수를 계산, 그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는 가용소득만을, 그것도 일정기간 동안만 변제에 사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갚지 못한 빚은 소멸하고 채권자는 그만큼의 손해를 떠안게 된다.
만약 A씨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지금 지고 있는 채무는 10억원이라고 치고, 그의 연봉이 2000만원이라고 치면[8] 원금만 갚으려 해도 25년을 갚아야 한다. 여기서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통과된다면 36개월 혹은 60개월 동안만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납입하면 채무를 없애고 면책시켜 준다! 게다가 변제 인가가 났다면 신고된 소득에 비해 더 많이 벌더라도 인가났던 금액만 변제하면 된다.[9] 대신 역으로 원래 받는 돈보다 더 적게 받아도 장애, 정년퇴직과 같은 특별한 사유 및 그에 대한 소명이 없으면 변제금 조정을 해주지 않고, 폐지 신청 후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10] 물론 이때 들어가는 법무사 비용이나 수수료는 다시 내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에 따라 매년 소득 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거의 매년 신고를 하라고 한다. 그리고 부산, 대구, 창원법원의 경우 신고하라고 하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법이 약자를 보호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11] 지금의 개인회생제도는 일단 인가 공고 결정이 난다면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법이 굉장히 파격적인 만큼 신청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12] 신용불량자에 등록이 되면 각 금융권은 채권 추심을 위한 자료 협조 공문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어 해당 채무자의 채무와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법무사나 변호사는 회생신청자의 상황을 들어보고 이 제도의 공략법을 찾는다. 무조건 안받는 것이 아닌 채무자의 "채무와 쓰임새, 그리고 월 소득, 부양가족"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체크한다. 그 이유는 채무 쓰임새가 사기를 및 기타 등 악질적인 행각에 쓰이지 않은 이상의 사용처가 포함이 되어도 회생 채권목록에 기입이 가능하다. 다만, 기입이 되면 이에 관련하여 월 변제금이 수입이 적어도 올라가며[13] 여러 제약이나 조건이 붙는 경우도 있다. 개인회생에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인터넷에서 보는 '최대원금 몇% 및 이자탕감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꿈깨길 바란다. 절대로 법원이 '너 돈 적게 벌고 먹고 살 돈도 있어야 하는데 변제금까지 내야하니 줄여줄게' 하는 경우는 정말 없다. 어느 적절한 선에서만 감안을 해줄 뿐이다.
법무사에 찾아가 개인회생을 상담하거나 신청을 할 시에 반드시 본인의 채무 금액, 채권자와 채권자수, 채무사용처를 정확하게 숙지해간 후 사실대로 법무사에 이야기하는 것이 회생의 빠른 지름길이다. 이야기 안한 채무는 누락채무로, 이로 인해 자신이 회생절차시 불이익을 받거나 기각될 수도 있다. 그러니 절대로 법무사에 채무나 사용처를 숨기거나 하지 말자. 기각당하는 지름길이다. 회생절차시에 숨겨진 채무(통신 제외) 특히 대출인 경우가 있을 경우 채권자 목록에 들어간 채권자가 거의 99% 사금융이라도 이걸 찾아내서 '얘네는 포함 안됐는데 왜 우리가 포함이 돼!'하고 이의제기를 넣는다. 그럼 법원에서 이의제기를 수용해서 해당 서류 제출 명령을 한 후 보고서는 기각시키는 것도 정말 비일비재하다. 채무를 기재 제외시키려면 그에 따르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 이런 채무는 채권자 목록안에 신청 제외 채무 및 사유를 별도로 기재하거나 따로 채권자 목록 기재 제외 사유 서류를 제출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누락채무가 문제가 되는건 이의제기보다는 누락채무의 원리금 전액 상환을 해야 하는 점이다. 회생을 해서 거의 다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금액의 추심이 들어오면 그야말로 멘 to the 붕이다. 이 때문에 면책까지 2-3개월 남긴 시점에서 진행 중이던 개인회생을 취하하고 다시 진행하는 사람도 종종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제도를 혹시 모르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데 막상 겁이 나는, 혹여 그럴지 모를 그런 사람들을 위해 몇가지 추가 서술하였다. 정말 채무 때문에 자신이 너무 힘들다 하면 법이 보호할 수 있는 선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선택이 가장 옳은 것이다. 되도록이면 필요해서 이 문서를 찾거나, 찾아보는 사람이 없길 바라겠지만...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는 학원강사 중에서 최진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알고 있다. 자신의 2013년 강의 중 경제과목 수업 중에 금융 파트에서 이 제도의 개념과 실제로 이 제도 하에서 채무를 갚고 신용불량자 신세를 탈출하는 데 9년이나 걸렸다고. 지금도 은행이나 증권가에 투자 상담 혹은 재산 관리를 받으러 갈 때마다 언급된다고...
국가 입장에서는 개인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면[14], 한 명의 성실한 납세자를 잃는 것과 같다. 따라서 국가 입장에서는 민사채무를 터무니 없는 변제율로 종결시키고, 3년에서 5년 사이에 재빠르게 정상적인 납세자로 복귀시키는 효과가 있다. 단, 국가 채무(세금 및 과태료)와 징벌적 성격의 채무(손해배상)는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원리금이 그대로 적용된다. 물론 정상적인 납세자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개인회생으로 돌아와서 국가의 재판비용만 낭비하는 사람도 꽤 된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내용인데, 최소한 일을 해서[15] 나라에서 명령한 대로 돈을 갚을 수 있는 소득자[16]임은 증명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제도의 이름답게 반드시 개인 자격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17] 기본적으로 회사에 취직해서 현재도 일하고 있는 급여 소득자와 현재 영업 및 수익을 내고 있는 자영업자 등의 영업 소득자여야 하고 법원에서 판단(영업소득자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일정 소득)해서 실제로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로 '자영업자인 경우 소득이 들쭉날쭉하거나 최저 생계비보다 못 버는 것이 많은 경우에는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하여 기각 처리'된다.
영업직과 자영업및 프리랜서는 영업소득자로 분류되어 1년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평균을 내어 상환 능력을 살펴본다. 법무사등을 통해 해당법원에 6개월~1년치 은행거래내역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평균 수익이 얼마인지 본다. 변제를 위해 일정한 수익을 만들고 있음을 법원에 증명 해야 한다. 대략 최저 생계비 (1인 기준) 105만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변제 금액으로 본다. 최저 생계비보다 수입이 적으면 기각될 수 밖에 없다. (1인 기준) 평균 120만원 수입으로도 인가 결정이 나는 케이스가 있었다.
이런 경우는 법원에서 최저 생계비의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1인 기준인 80만원 정도를 최저 생계비로 인정 하는 경우가 된다. 채무자의 경제적인 상황에 맞게 변제 계획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수입이 낮으면 법원에서 탕감을 많이 해주는 편이지만 법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탕감을 받기 위해 월수입이나 재산을 속이면 기각될 확율이 매우 높아진다. 서울법원은 회생의 천국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일처리도 빠르고 전국에서 회생율이 가장 높은 곳임을 참고하자. 자세한 내용은 개인회생을 상담해주는 오프라인 법무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진단해 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법무사 또한 잘 골라야 하기에 사기꾼 못지 않은, 일을 못하는 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상담내용도 부정확하고 기각될 사유가 많아지기에 유튜브등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꼼꼼히 설명해주는 법무사를 고르도록 노력하자. 네이버 지식인등의 광고글을 보고 전화를 통해 법무사를 고르는 건 위험하다.
무조건 회생이 되는 것이 아닌데도 무조건 된다는 식으로 일단 진행을 권유하는 법무사도 곤란하다. 개인회생을 마친 사람들의 유튜브등도 참고 하도록 하자. 법무사 상담을 받기 전에 회생에 대한 공부를 해서 자신이 회생이 되는 조건에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도 추천한다. 악질 법무사는 가입만 받고 내몰라라 하며 법원 보정내역 신고등을 빠뜨리는 곳도 있기에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 회생은 법무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몫이다. 법무사를 너무 신뢰해선 안된다. 법무사 직원들은 자기 일만 하면 끝이기에 신청인이 회생이 되든 안되든 자신의 일처럼 신경 써 주지 않는 것을 명심하자.
[18]
채무는 무담보 채무 5억 이하, 담보 채무 10억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별제권(집 담보 대출, 차량 할부등)에 포함 되는 대출인 경우 회생을 통해 구제받을 수 없다.[19]
때문에 철저한 준비 없이 회생 신청을 했다가 은행에서 별제권 대출을 일시에 갚으라 하거나, 그게 불가능하면 경매에 붙이는 경우가 있다.
2010년대 후반부터는 법률구조공단 및 일선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개인회생 비대면 진단 서비스를 출시하는 추세이다.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고, 대부분 무료이기도 하다
3. 진행 절차
대법원에서 알려주는 절차. 굉장히 복잡하다.
4. 개인회생이 전제하고 있는 두 가지 원칙[편집]4.1.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란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 중 법으로 보호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를 채권자가 동등하게 나누어 가졌을 때 얻는 이익보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얻는 채권자의 이익이 커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채무자의 재산이 총 100만원이고 채권자가 10명이 각각 100만원씩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채무자의 재산은 100만원 뿐이므로 이 재산을 10명으로 나누면 각각 10만원씩 만족을 받는다. 그러나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채권자 1인당 11만원의 이익을 얻는다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진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점을 볼 때는 채권자들의 권리를 어느 정도는 존중하는 제도이기도 하다.그래봤자 돈 떼이는 건 똑같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청산가치는 적게 잡힐수록 좋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시킬 수 없다면? 당연히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개인파산 등의 절차를 이용하든지 해야 한다. 청산 가치에는 채무자가 전세를 살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받을 전세금도 포함되는데 이 경우 일정금액을 제하고 잡는다. 지역마다 다른데 2000만원~3000만원 선이다. 6개월치 생활비 (약 900만원)도 청산가치에서 제외한다. 예를들어 집없이 월세 살면서 통장에 900만원 있을 경우 청산 가치는 0으로 간주된다.
청산 가치가 보장되는지 확인하려면 채무자의 월 평균 가용 소득에 개인회생 기간 동안의 라이프니쯔 수치를 곱하여 현재 가치를 구한다. 이 현재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커야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은 늘리고 소득을 줄여서(?) 개인회생절차를 없앨 수 있....을까?
4.2.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
개인회생 제도의 전제가 정기적인 소득 발생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하고 전부 채무 변제에 투입 하도록 하는 것이다. 생계비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공고하는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의 60퍼센트를 생계비로 산정하고 추가로 질병,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또한 소명하면 특별한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다.
총 수입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가용 소득이라고 하고 이 가용 소득이 위에서 이야기한 현재 가치를 구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5. 신청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인근 법무사(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법무사(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개인이 직접 접수하고 진행할 수도 있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굉장히 많고, 아무리 잘 써서 내도 거의 반드시 보정 명령이 나오거나, 소명을 요구하는데,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법률 지식이 없는 개인이 하기엔 정말 버겁다. 돈이 들더라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낫다.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면 채권자(본인이 돈을 빌린 사람),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의 채권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법무사(변호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인가 이후에는 채권자를 추가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알아서 갚든지, 폐지하고 다시 하든지 해야 한다. 폐지하고 다시 하면? 그동안 고생해서 낸 돈은 되돌려 받을 수 없으며, 법무사(변호사) 비용도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한다. 고로 채권자 목록은 수차례 확인해야 한다.
채권자 목록을 다 알려줬다면 채무자는 법무사(변호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등초본, 인감, 재직증명서 등 수십 가지의 서류를 준비해야하고, 빠지면 시간이 그만큼 지체되므로, 정 혼자하기 힘들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확실하게 하자.
신청인이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신청인이 알려준 채권자(은행, 대부업체등)에게 연락하여 부채 증명서를 발급 받고[21], 신청인이 장래에 벌어들일 수입, 가족 관계 등을 근거로 변제 계획안을 작성한다.
만약 급여통장을 만든 은행에서도 돈을 빌렸고, 채권자 목록에 추가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급여통장을 회생과 전혀 관련 없는(쉽게 말해 돈을 빌리지 않은) 은행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 급여통장 은행이 채무자의 예금지급채권과 은행의 대출금채권을 금지명령 전까지는 언제라도 상계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법무사(변호사)사무소에서 관할 지방법원에 방문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5.1. 신청 후 ~ 개시 전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 후 며칠 내로 법원에서 금지 명령이 나온다. 금지 명령이 나올 경우 유체동산 가압류 등의 추심이 금지된다. 부동산 가압류는 들어갈 수 있다. 금지 명령 이전의 추심이나 전부 명령이 있는경우, 강제 경매나 임의 경매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었던 경우는 별도로 중지 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절차를 중지시켜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지 명령이 있다고 하여도 이자는 계속 불어난다는 점이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이자가 붙지 않으니 개시 결정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신경 쓰자.
이때부터는 신청인이 크게 할 일이 없어진다. 갑작스런 소득의 변경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늘어나거나 하면 보정 신청을 하여 인가 전에는 모든 보정을 끝내놓아야 한다.
법원에서 직접 보정 명령을 내리는 경우 법무사의 지시대로 일을 처리하고, 보정 명령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선임한 회생위원과 면담 후 개시를 기다린다. 면담의 경우 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으나 안하는 경우가 더 많다. 금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부터 개시 전까지 벌어들이는 수입은 온전히 신청인의 몫이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돈은 허튼 데 쓰지 말고 모아두는 것이 좋다. [23]
만약 별제권 대출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변제 계획 인가 결정 이후에 추심이나 경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자와 협의하여 상환 기한을 연장하거나, 그게 안 되면 법무사와 상의 후 처분한다.[24]
그리고 회생 신청과 동시에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은 물론, 후불 교통카드, 후불 하이패스등 신용을 담보로 하는 모든 것이 막힌다. 지금까지 후불 카드를 써왔다면 모두 해지하고 선불 교통카드, 선불 하이패스를 발급 받자.
이때부터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개인회생 대출을 권유하고, 유혹에 넘어가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는 곧 회생 실패의 지름길이다. 이미 회생 신청을 한 순간부터 1, 2금융권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인데 돈을 빌려주겠다는 곳이 어떤 곳일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율이 20~39%이다. 가령 만기일시 5년 상환으로 1000만원 빌렸다면 2017년 기준 연27.9%의 이자를 매년 내야하며 원금을 하나도 안갚고 이자만 냈을시 5년 만기때 총 2395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된다. 과연 회생하는 사람이 갚을 수 있을까? 그나마 원금균등이 제일 이자를 적게 낼 수 있지만 수익이 얼마 안되는 것을 당연히 싫어하므로 사채회사는 100만원 이하가 아니면 대부분 만기일시 상환으로만 대출해주고 괜히 사채가 아니다 100만원 이하는 빌려주지도 않는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채는 당신을 도와주는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자.
그리고 사채를 썼다가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면 대부업 금융정보가 금융권에 넘어가면서 추가 대출이 기록되면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법원으로 날아가게 된다. 이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대부분 중지 된다. 애초에 개인회생 제도가 생긴 이유가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 회생을 하기 위한 수단을 법으로 만든것인데 이미 또 다른 연체로 이 법 자체를 어긴 셈이 되므로 당연히 회생 절차가 이어질 수 없다.
회생을 마음먹었으면 정말 독한 마음먹고, 월 생활비 이상의 소비는 절대 꿈도 꾸지 말자.
5.2. 개시 후 ~ 인가 전
신청 이후 보정이 없었다면 보통 2~3개월 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가 시작된다.
법원에서 등기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이 송달되면, 내용물은 개시 결정문과 변제금 납부 계좌, 채권자 집회 기일이 적혀있다. 해당 서류를 법무사(변호사)에게 제출하여 사본을 만들어 두고,[25] 변제 계획안에 적었던 변제금만큼 지정된 날짜에 개시 결정문에 적혀있는 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이후 변제금 납부는 회생절차 진행에 관한 신청인의 의지를 보는 지표가 되기때문에 지정된 날짜에 정확하게 납부해야 한다 이 때 개시결정이 늦어져서 월 변제금이 6-7회 정도로 쌓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를 대비해 돈을 모아두고 있지 않으면 그야말로 폭탄이 되기 때문에 변제계획안에 적힌 변제 시작일 부터 돈을 착실히 모아두어야 한다. 매우 중요
또한 개시 결정과 동시에 채권자집회 기일이 잡히는데 이때도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채권자들 모아 놓고 돈을 어떻게 잘 갚겠다 설명하고,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서 보정을 하든지 하는 자리인데 대체로 무난히 넘어가는 편. 심지어 채권자들이 출석하지 않아[26] 법원 공무원에게 간단한 교육만 받고 오는 경우도 많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채권자 집회 때 거의 출석하지 않는 편이나 일반 개인 채권자의 경우 채권자 집회에 출석하여 법정에서 채무자와 말다툼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요즘은 채권자집회 기일 때 채권자에게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질문 대신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한다.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평균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일일히 사연을 듣다 보면 하루종일 들어도 일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식을 바꾼 셈.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특별한 이의나 보정이 없다면 채권자 집회 후 1~2개월 내에 인가 결정이 떨어진다.
5.3. 인가 후 ~ 면책
인가 결정이 떨어지면 신청인이 할 일은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 하는 것뿐이다.
인가 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에 근거한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은 실효가 되고 이를 해제할 수 있다. [27]경우에 따라서 압류 적립금을 투입하기로 한 변제 계획 안을 작성해 인가받았다면 압류 해제를 해야한다.
변제금은 특별한 사유 및 소명 없이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회생절차는 자동으로 폐지되고, 채권자들의 추심 또한 가능해진다.[28][29] 말 그대로 헬게이트 재오픈...
그런 일 없이 최소 3년 ~ 최대 5년간 성실히 납부하고 납부가 완료되면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하면 된다. 면책 처분이 내려지면? 축하한다. 빚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면책을 받으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해당 채권에 대해 왈가왈부 할 수 없고, 당연히 그에 대한 추심도 불가능해진다. 앞으로 빚을 지고 살지만 않는다면 더 이상 빚에 시달릴 일은 없는 셈.
5.4. 변제금
채권자들에게 갚을 돈이고, 개인회생제도의 핵심이다.
변제금은 신청인의 채무, 최근 6개월 ~ 1년간의 수입, 부양가족(미성년자, 만 65세 이상 노인, 근로 무능력자)에 따라 결정된다. 본인 수입에서 법정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은 전부 변제금으로 납부한다고 보는 것이 좋다.
개인회생의 생계비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가구당 최저 생계비에서 150%를 증액한 금액이었는데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의 60%로 조정되었다.[30]. 2020년 기준 1인 최저 생계비는 약 105 만원 수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엔 그 부양가족의 수 만큼 생계비를 인정 해 준다. 부양가족의 기준은 대체로 미성년 자녀 + 장애를 가진 직계가족, 고령자 연령은 최하 만 65세 이상이여야 한다. 지금 백수라도 당장 나가 돈을벌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다만, 자녀가 너무 어려 어른이 돌보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라면 아이와 배우자 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다. 어차피 신청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최대한 돈을 적게 내는것이 좋으니 잘 확인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인정 받는것이 좋다.[31]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거나해서 매달 지출 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면 자료 제출 및 소명을 통해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거부당할 수도 있지만 병원비 같은 것은 어지간하면 인정해주는 편.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들은 모두 인가 전에 끝내놓아야 한다. 다만 어쩌다 한번 아파서 병원에 간 정도로는 인정을 받기 힘들다. 쉽게 말해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가서 치료 받은 것은 인정받기 힘들지만, 후유증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정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전적으로 법원에서 결정한다.
1인 가구 기준 약 105 만원을 쓸 수 있는데, 월세[32] 사는 경우 방세, 공과금, 교통비를 쓰면 절반 가까이 사용하게 된다. 남은 돈으로 식비나 기타 비용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 독하게 먹고 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
만약 채무의 원인이 본인의 과소비, 사치 때문이었다면 더더욱 힘들어진다. 카드가 안되므로 분할 납부 자체가 안되니 100만원이 넘어가는 물건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된다. 물론 유혹을 못견뎌서 사채를 쓰게 되는 사람도 있다. 그 뒤로는 어떻게 될지 사채 항목을 보면 된다.
개인회생의 면책률이 낮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3-5년동안 모든 유혹을 뿌리쳐야 면책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입으로 신고하는 돈은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모든 종류의 돈이다.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여 변제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회생 중에 받는 상여금을 꽁돈으로 인식하고 흥청망청 써버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이것도 다 내야 하는 돈이다!
5.5. 비면책채권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변제 계획안대로 성실히 납부하여 변제를 완료하였다면 면책 신청을 하여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갚지 않아도 된다. 남은 금액은 자연채무화 되어 소멸한다. 자연 채무는 법적으로 추심이 안 된다는 거지, 도덕적으로는 여전히 갚아야 하는 채무다. 물론 안 갚아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고 실제로도 안 갚는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를 예외적인 채권을 두고 있다. 이는 나중에 면책이 되어도 소송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고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이 부분의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 혹시라도 면책결정에서 비면책채권으로 분류가 안되어 누락되어도 민사 소송 등에서 해당 사유를 공격 및 방어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6. 개인회생의 부수적인 절차[편집]6.1.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회생신청 당시 채무자 본인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 있을 경우 해당 소송은 무력화된다(판결 이후 집행이 무력화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소송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소송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해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이의제기를 하였다면 해당 소송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개인회생채권 확정의 소)으로 변경된다. 이 경우 이의한 채권자들끼리 다투게 된다.
6.2. 부인권 행사명령
대표적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경우,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단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대하여 개시결정 후 1년 이내에 재판부에 부인권행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 참조
6.3. 면제재산결정신청
7. 기타
개인회생은 그 자체로 상당히 어렵고, 면책까지 받기엔 더더욱 어려운 제도다. 이 때문에 채권자에게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임에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납세자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생돈이 증발하는 것이기에 이가 뿌득뿌득 갈린다.
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로 인해 고생하는 경우, 개인회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채에 손을 대는 것보단 훨씬 낫다. 사채를 이용하여 돌려막기 할 생각은 일찌감치 접고, 채무가 한푼이라도 적을 때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 제도를 신청하는 자에게는 가장 걱정되는 것이 세가지다. 첫째, 금지명령, 둘째 보정권고(보정명령), 셋째 이의제기일 것이다.
금지명령은 법무사 일처리 능력과 자신의 채무 처지가 잘 들어맞고 회생 재신청자가 아닌 이상 엥간해서는 거의 다 나온다. 일례로 서울은 2016년 들어 현재 2017년 3월까지 금지명령에 대해 조금 깐깐하며 신청 나이대도 보는 편이다.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위원 + 판사 조합에 따라 들쑥날쑥한 편이다. 다만, 절차속도는 큰 문제 아니면 가장 빠르다. 다른 지방법원은 성향이 다 다르고 진행속도도 천차만별이니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법원을 숙지하고 법무사에 해당 법원 성향이나 최근 동향을 물어보거나 인터넷에 찾아보자. 많이 나온다. 또한, 금지명령은 회생자의 변제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변제금 퍼센티지[33]와 채무자 소득을 보고 결정한다. 채무는 엄청 많은데, 채무자 소득이 작아 갚을 원금 퍼센티지를 과하게 깎을 경우 금지명령은 물론이요, 회생신청이 기각 당한다. 무조건 낮게 깐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 법원은 합리적인 선에서 채무와 변제 능력을 보고 그 다음에서야 채무자 상황을 봐서 신청을 받아주는 것이지, 절대로 먼저 채무자 상황을 보고 후에 변제능력을 따지지 않는다. 명심하자.
보정권고 혹은 명령은 말 그대로 법원에서 '여기랑 , 여기 이 부분 좀 더 내용 보강하고 소명 자료가 부족하니 채워달라'는 요청이다. 권고는 위원이 회생결재를 판사에게 올리기 전에 최대한 빠르도록 끝내기 위해 권고 주문으로 송달하는 것이며, 보정명령 은 판사가 결재로 올라온 채무자 서류를 검토하다가 '아 이거로는 부족한데...' 일 경우에 나오는 것이다. 겁먹지 말고 필요하다고 내려온 보정문을 보고 법무사와 상의를 해서 준비해가면 된다. 법무사가 이렇게 해서 주세요 한다. 보정권고를 절대 무시하면 안된다. 무시할 시에는 바로 기각이다. 보통 14일 이내로 주지만(보정문에 명시되어 있다) 회생위원의 재량마다 다른데, 14일 하고도 최대 15일 정도를 더 여유주는 위원도 있다.정말 바빠서 제 기한에 못맞출거 같다 하면, 회생위원에게 전화를 해서 여유가 필요하다 말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보정기한연장서'를 제출하자. 법무사에 필요하다고 하면 해준다. 기한은 30일 연장이다. 그리고 회생위원과 면담후에도 보정문이 나올수도 있으며 보통 이경우는 면담시 끝나고 위원이 보정문을 바로 준다. 꼭 가지고 법무사에 찾아가자.
보정 서류는 대개, 채권자 목록에는 올라와있는 금액과 채권자 명인데 채무확인서로는 소명이 부족하여 해당 금액에 대해 소명을 보충할 수 있는 은행거래내역서라든가, 해당 채권자가 발급해주는 이용내역서(특히 카드부분)를 요청하며, 아니면 은행거래내역서에 해당 채권 금액이 있긴 있는데 사용처가 애매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해 사용처를 간단하게 표로 기재하여 제출하라는 경우다. 절대 겁먹지 말고 작성시 모르면 법무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된다.
셋째로 이의제기는 법원이 판단하기에 정말 쓰잘데기 없는 이의제기인 경우는 바로 법원에서 기각되지만, 문제가 있다 판단되고[34] 내용에 따라서 해당 채권자와 협의가 필요할 시 회생자의 수임을 받는 법무사에 송달된다. 웬만한 이의제기일 경우에는 법무사에서 알아서 답변을 내주고, 채권자목록 수정이 필요하다거나 변제금 몇회차분 등 이의제기 때문에 변제금이 좀 늘어날 것이다 할 경우 채무자에게 통보를 해주니 크게 걱정은 말자. 그래도 갑자기 채권자 목록을 수정할 경우 채무확인서를 다시 떼는 게 대부분이니만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시 별도로 몇장 더 발급받아 법무사에 제출하거나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하나 더, 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난 사람은 반드시 개시결정이 나는 날짜로부터 변제금[35]을 미리 준비해야 하고, 개시결정문에 기입되어 있는 계좌로 납입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사에서 통보는 해주겠지만, 일처리 못하는 법무사를 만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안해주고 채권자 집회 갔다오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 대법원 어플을 통해서 자신의 사건 번호를 알아두었다가 검색을 해보고 개시결정이 났다면[36] 법무사에 전화하여 상의를 하자. 이걸 모르고 채권자 집회 갔다 온 후에 기각되거나, 집회 전 법정 앞에서 대기할 때 나중에 알아 법무사와 전화로 대판 싸우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보통은 집회시작 전후로 변제금 미납자를 따로 불러 꼭 언제까지 내라고 이야기는 해주니 반드시 기한에 맞춰 내자.
변제 인가는 집회 이후 나게 되는데, 그 이전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아 미납이 될 경우 인가를 내주지 않는다. 그렇기에 변제금 납부를 성실히 하고 잘 체크해야 한다. 인가 후에도 마찬가지다. 변제금(적립금) 3달치를 밀려 안 냈을 때 바로 폐지당하니 미납시에는 법원에 전화를 걸어 '이런 사정으로 인해 언제까지 금액을 납입하겠으니 기다려 달라'하면 대부분 OK해준다. 그리고 집회 참석은 반드시 가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석일 경우 바로 기각처리다. 못 가면 차라리 미리 법무사에 이야기를 해주면 집회일자 변경서류를 제출해 주니 꼭 법무사에 미리 이야기하자. 집회는 앞에 서술한 분이 이야기했듯, 금융기관(저축, 사금융포함)에서 채권자집회를 거의 안 온다. 대부분 20~30명 회생신청채무자를 묶어 한 법정에서 집회하니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후 그냥 맘 편히 다녀오자. 신분증 미지참시 불참석 처리된다. 거의 안내사항 말해주는 수준이고 판사도 '변제금 잘 납부하세요' 정도 말하는 수준. 20분 정도면 끝난다.
마지막으로, 인가 후에 잘 납부하다가 특수한 경우나, 사고로 인해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폐지위기를 당했을 때는 '특별면책'이라는 개인회생절차 중의 조치가 있으니 이를 꼭 참고하길 바란다. 한번쯤 검색해보면 해당 내용은 많이 나와있다. 2021년 코로나 유행 때 많이 인가해주었다.
물론 누가 뭐라해도 애초에 회생에 손 댈 일이 없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임을 명심하자.
그리고 성공률은 절대 광고에서처럼 100%가 아니다. 법원별로 조금씩 다른데, 2016년 7월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1,598건을 신청했으나 119건이 개인회생개시결정전 기각되었고 93건이 개시후인가전 취소되었고 면책사건 973건 중 902건이 인용되었다. 즉, 신청한 건수 대비 면책 인용율은 65%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개인회생을 통해 부채를 감면받고 상환을 완료한 경우 공동망에서는 채무기록이 삭제되지만 채권자였던 금융기관에는 여전히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채권자였던 금융기관에 여신거래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모두 부결된다. 특히 채권자가 금융지주회사 계열사라면 고객정보를 계열사끼리 공유하기 때문에 해당 금융그룹에서는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 심하면 후불 교통카드 발급이나 해당 금융그룹에서의 모든 거래[37]까지 막힐 때가 있다.
이건 당연한 것이, 개인회생은 법적으로 채무를 모두 없애는 것이 아니다. 개인 회생은 '채권 금액을 추징할 권리'(=소구권)를 박탈하는 것으로, 각 금융회사, 보증기금, 서민금융기관 등은 여전히 법적으로 채권을 온전히 가지고 있으므로('자연채무'라고 한다) 채무불이행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줄 리가 없는 것. 파산이나 회생을 한정상속의 생존자용 버전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원리인데, 한정상속도 마찬가지로 채무 자체를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소구권을 박탈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단 파산과 한정상속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배당 절차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엄밀히 말하자면 반자동에 가깝다), 상속은 상속인이 직접 배당 절차를 밟아야 하며 반드시 이 배당절차를 밟아야 피상속인의 잔여 채무가 자연채무화된다. 또 상속에는 파산/회생과 달리 포괄적 금지/중지명령 제도가 없는 등 상당히 원시적이다.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을 알아볼 땐 신중해야 한다. 종종 브로커가 대행하다 적발되는 사무실도 있다 [38] 인터넷으로 보든 어디서 정보를 구했어도 그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변호사를 구할 땐 도산전문 변호사에게 수임하는게 좋으며 수임료 납부는 사무실에 분할납부 하는게 제일 좋다. 물론 수임료 대출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 업체가 끼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사무장과 계약된 대출이 나가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변호사와 계약된 건 불법이 아니지만 사무장과 계약된 건 불법이다! 물론 이자는 법정최고금리(....) 또한 소위 말해 공장느낌이 나는 곳도 있으며 이런 곳은 서류만 대충 써서 접수 할 뿐이고 수임료 받으면 나몰라라 하는 곳도 존재하고 물어보면 짜증과 화 반말 무시하는 말투를 쓰는 곳도 있으며 변호사나 법무사 목소리는 커녕 개인회생내내 사무장이랑만 이야기 할 수도 있다.심지어는 정지명령 되었는지 물었는데도 연락 씹어서 법원에다 물어보는 경우도...그들에게 죄송한게 아니라 빚진 채무자에게 죄송하면 되는 문제니 사무실엔 본인이 궁금하거나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당당하게 물어보자. 사무실만 잘 골라도 회생의 어려운 점이 많이 줄어 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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