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승진이 승진후보자 순위에 따라 이뤄지지 않은 것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변민선 부장판사)는 서귀포시 6급 공무원 A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승진탈락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2015년 11월 30일자 5급 공무원(사무관) 승진후보자 명부에 A씨를 1순위로 올리고, 그해 12월 30일 총 4명의 심의대상자를 상대로 심의를 진행해 2순위 대상자를 사무관으로 승진임용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순위인 자신이 승진을 할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으므로, 승진임용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귀포시가 승진임용을 의결했지만 A씨의 승진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은 아니”라며 “결국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없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승진임용자는 제주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승진후보자 4배수 범위 안에서 재량에 따라 승진임용을 하면 된다”며 “반드시 순위대로 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나의 생각 : "승진임용자는 제주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승진후보자 4배수 범위 안에서 재량에 따라 승진임용을 하면 된다"라는 법이 있으면 후보자의 순위를 정하지 않고 후보자들을 평가하고 승진시켜야 공정하다고 생각됩니다. 후보자의 순위를 정해놓고 또 순위대로 승진을 시키지 않고 재량에 따라 승진을 시키게되면 후보자들이 평가에 대한 공평성을 이해하기 힘들 것이고 이에 따른 문제가 이번처럼 발생할 수 있을것 같으니 이 부분은 조금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