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보험에는
사망/장해/수술/입원/진단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예를들면
일반수술비 1종 2종 3종시 50-100-200 만원 이렇게 지급되고 <== 이부분은 맨아랫부분 참고하세요
암수술비 400만원이 지급된다면 암수술시에는 총 6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일반입원시 5만원
암입원시 20만원이 지급된다면 암입원시에는 25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작은연못님처럼 암보험을 가입한경우에는
일반수술비나 입원비가 없고
암수술비와 암입원비만 있겠죠..
그러니 암수술을 햇을때는 암수술비를 받앗지만
방사성동위원소 치료를 햇을때는 암수술비가 아니고 일반수술비중 1종이 지급되는데
작은연못님은 일반수술비가 없으므로 따로 수술비가 지급된것 없는겁니다.
하지만 방사성동위원소치료도 방사선치료비에는 포함이 되므로
방서선치료비가 지급되신겁니다.
만약 작은연못님이
다른 건강보험이 있다면 거기에 일반적인 수술비와 입원비가 특약으로 잇다면
청구하시면 다른분들과 같이 1종수술비와 입원비를 추가로 받을수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1종 수술비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요?
==> 수술에는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서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1~3종이었지만 최근에는 1~5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쉬운수술은 1종 어려울수록 2종 3종입니다.
그래서 암은 어려우니까 3종수술비 주고
방사성동위원소치료의 경우 1종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