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인데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연말정산의 대상이랍니다.
근로자들의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복잡하지 않아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간편한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2012년 소득공제 자료는 2013년 1월 15일(08:00)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12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메인화면>
이와 함께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연말정산자동계산”으로 들어가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환급예상세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조회·계산' 클릭 후 ' 연말정산자동계산'으로 들어가면 금액을 직접 입력해 연말정산 결과를 자동으로 계산해 볼 수 있다.>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 역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한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단, 부양가족이 이미 자료조회를 동의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만 20세 미만 자녀의 경우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에 등록하세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 또는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을 이용하세요. 연말정산 세법상담은 「☏126→ⓛ(고객만족센터)」 또는 「☏126→⑦→②(전국 세무서)」로,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이용 안내는 「☏126→⑦→ⓛ(연말정산간소화 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달라진 연말정산, 꼭 확인하세요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동일하게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세요.
건전한 소비문화 유도를 위해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전년과 동일하게 20%입니다, 또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30% 공제율을 적용하고 한도액(총급여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로 100만 원까지 더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직불카드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그동안 유학자격을 갖추지 못해 공제 받지 못했던 국외교육비도 올해부터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유학 중인 고등학생ㆍ대학생의 ‘유학자격 요건’을 삭제했기 때문인데요.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국외 유학 중인 고등학생ㆍ대학생을 위해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하는 교육비 중 고등학생은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해요. 단, 취학 전 아동이나 초ㆍ중등학생의 경우에는 종전과 똑같이 유학자격 요건이 적용됩니다.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 적용합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는 경우, 주택자금공제 한도는 연 1500만 원까지 확대하고, 그 외의 대출은 연간 500만 원까지로 공제한도를 축소했습니다.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 전액을 이월하여 3년 내에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TIP
하나. 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해요.
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더 받고자 한다면 연도말까지 체크(선불)카드를 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하세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유리합니다.
셋. 청약저축ㆍ주택청약종합저축에 미납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연도말까지 납입을 완료하세요. 연간 불입액(12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넷. 부양가족 중 장애인 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있을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장애인이 소득금액 요건(연간 100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의료비ㆍ교육비ㆍ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 나이요건 뿐 아니라 소득요건도 따지지 않고 공제할 수 있어요.
여섯.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일곱.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는 전액 교육비 공제가 가능해요. 단, 학교로부터 장학금 등을 지원 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덟. 안경(콘택트렌즈),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단, 안경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 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해요.
아홉.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ㆍ자녀ㆍ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집니다.
열.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근로ㆍ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양도ㆍ퇴직소득까지 합산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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