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언급되는 모든 사안들에 대한 답변은 게시판에 기재되어 있는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사견에 불과하므로 질문자가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진행과정에서 여타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고지드리오니, 이점 인지하시고, 오직 참고적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도용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부정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사안의 경우,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 이상, 경찰조사에 임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라는 점을 충분히 어필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기 죄명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경찰 출석 및 조사 시 두 카드번호의 유사성 및 정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시어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닌, 단순 과실이었음을 주장하시고, 이러한 내용이 조사과정에 참작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항변을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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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다름이 아니고..
오늘 다짜고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와서
제가 자기 카드를 도용했다고 경찰서 신고햇다고 하더라구요 첨엔 보이스피싱인줄알았으나 카드사랑 여기저기 알아보니 ..
제가 종종 집에서 롯데리아 홈서비스를 카드 선결제로
주문해먹는데요 이게 사건의 발단이더군요
제카드를 어머니 교통카드겸 쓰시라고 어머니에게 맡기고
집에서 배달음식시켜먹을땐 카드번호외운걸로 주문해먹곤
했는데요.예를들어 제카드번호가 1111-2222-3333-4444
라고하면 저한테 전화온사람 카드번호가 세번째자리인 3333빼곤 전부 동일하고 심지어 유효기간까지동일해서
제가실수로 잘못외워 그사람걸 사용한거 같더라구요
이경우 제가 카드도용으로 죄를짓게되는건가요?
살다보니 참 별일이 다있네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