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인데, 일용근로 소득이 딱 한달 기준을 초과하면 바로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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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도입니다 한량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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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질문은 소득이 있는 이론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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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는 분들 중에 주거급여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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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시는 분들이 있죠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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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인데 이론 글로 소득이 딱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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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초과됐다 그래서이 금액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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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혀서 바로 내가 주거 급을 탈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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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냐라는 질문인데 아니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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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습니다 소득을 평균 내거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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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거주하고 있고 이론 근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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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정도 근로 소득이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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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을 초과했다 15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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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인데 그걸 초과하셨는지에 자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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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주거 급의 수급에서 탈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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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바로 살펴볼 수 있는게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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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에서 소득을 어떻게 산정할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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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공적 자료 기타 사업소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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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중요한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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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근로 뭐 흔히 흔히 어떤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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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노가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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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임시로 가입된 분들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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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있고 어쨌든 상시 근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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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사업자 이런게 아니라 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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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그날 일당 벌이를 하는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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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는 표현이 있죠 자 이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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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냐 최근 3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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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소득을 반영한다고 돼 있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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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이용직 근로자 또는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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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는 적정한 소득 파악 및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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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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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한다 이건 처음에 신청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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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고요 처음에 신청할 때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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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지금이 10월이 뭐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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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그러니까 8 9 10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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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신청할 때의 소득은 3개월 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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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는데 확인 조사 이미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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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된 분들은 그래서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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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소득을 반영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일용근로 소득이 딱 한달 기준을 초과하면 바로 탈락하나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