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2012년부터 공원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 강북구 2012년부터 공원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6월까지 계도기간 거쳐 7월부터 단속 실시
-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 공원 32개소 대상, 향후 금연거리, 버스정류소, 학교 절대구역 등으로 확대 예정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2012년부터 지역내 공원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 된 것으로, 대상 지역은 솔밭근린공원, 오동근린공원 등 근린공원 2곳과 어린이공원 32개소이다.
이를 위해 강북구는 2011년 7월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규칙 제정, 금연 구역 안내 표지판 및 현수막 설치, 간접흡연 제로 강북 선포식 개최, 간접흡연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또한 2012년 1월 ~ 6월까지 6개월간은 집중 홍보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주민 혼란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7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구는 공원에 그치지 않고 향후 금연거리, 가로변 버스정류소, 학교 절대 구역 등 연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담배 연기 없는 청정 강북구를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강북구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야외로까지 금연 구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홍보가 부족해 금역 구역임을 모르고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앞으로 공원, 거리 등 야외에서도 담배연기가 사라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밝혔다.
□ 공원 흡연시 과태료 부과 개요
○ 일 시 : 2012. 1 ~
- 2012. 1 ~ 6 : 집중 홍보 계도 기간
- 2012. 7 ~ : 단속실시
○ 대상지역 : 관내 근린공원 2곳, 어린이 공원 32곳
○ 과 태 료 : 10만원
○ 그간 추진 사항
- 강북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정, 공포(2011. 7)
- 공원내 금역구역 안내 현수막 설치
- 강북구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제정, 공포(2011. 10)
- 어린이 공원 안내 표지판 설치
- 간접흡연 예방 캠페인 전개 등
○ 향후 확대 계획
- 금연거리 2개소, 가로변 버스정류소 165개소(2013년)
- 학교 절대 구역 36개교 앞(2014년)
문의처:건강증진과 901-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