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미현입니다.
1.사실대로 기재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한 신청서 양식(IM2A & IM2S) ==>대사관에 비취.
2.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고, 기재할 공란이 남아있는 여권(가능하면 유효기간이 지난 구 여권 첨부)
3.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
4. 비자 신청 수수료(현재 36파운드). 수수료는 납부 당일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만 납부 가능(신용카드 불가)
5. 입학 허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 영국의 공인된 교육 기관으로부터 발급된 입학 허가서 원본등.
이러한 서류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입학 및 등록에 비용 내역, 이미 지불한 비용의 영수증
- 학업 기간 중 거주할 숙소 증명과 이에 필요한 경비 내역
- 주당 학업 시간
- 학업의 시작 일자와 지속 기간
- 수행할 학업 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
==> 학교 입학 허가서 및 하숙집 디테일로 가능!
6. 직장에 재직 중 학업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재 직장에서의
직급, 급여, 재직 기간, 복직 여부, 장기 교육(또는 연수 등)에 대한 허가 또는 추천서 등의
내용이 있는 고용주 명의의 증명서류
7. 현재 학생인 경우에는 현재까지 이수한 과목 내용, 성적, 전공 그리고 현재 학교에서 발급한
유학 동의서 등 -> 재학증면서, 성적증명서로 가능.
8. 재정 증명: 급여 명세서, 과세 증명서 등 기타 수입 증명,
최근 3개월 이상의 내역이 기재된 본인 명의의 은행 통장 원본 등
9. 학업을 위한 경비를 본인 이외의 타인(부모 등 직계 가족만 가능)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경비 부담 당사자 명의의 보증 서류.
이러한 서류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학업 당사자와 학업을 위한 비용 부담자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증명 서류(한국인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번역 및 공증된 호적등본)
- 총 학업 기간과 이 기간동안 계속 비용 부담자가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내용
- 송금 금액 및 주기, 비용의 부담 정도(전액 또는 일부)
- 비용 부담자의 재정 증명 서류 (8번 참조)
10. 국비 유학 또는 장학 단체로부터 학업을 위한 비용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 명의의 증명서
11.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유학인 경우에는 현지 보호자로부터의 동의서 등 제반 서류
(현지 보호자의 역할, 필요한 제반 서류 등은 비자과로 문의 바랍니다.)
12. 영국 입국을 위한 여행 일정표. 입국 비자가 발급되기 이전에 항공권을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주의 사항 *
1. 첨부 서류 중 국문으로 되어 있는 서류는 반드시 영문 번역본이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번역 후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규 첨부 서류 이외의 추가적인 첨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첨부 서류는 원본이 제출되어야 하며, 원본을 다시 돌려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시면 원본과 대조 후 원본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2. 학업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를 동반하여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동반 가족 모두가 입국 비자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영문번역 및 공증된
가족 확인 증명서(호적 등본)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비자 발급을 위한 면접시 영어 또는 한국어로 면접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공인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통역사를 동반하여 면접에 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자 신청자의 친구 또는 친지는 통역사로 동반하실 수 없습니다.
4. 비자 발급 심사를 위한 면접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영국으로 출발하시기
최소 3주일 전에는 비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현 드림 (http://www.dreaminuk.com)
첫댓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