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따로 모아서 한꺼번에 암기해야하는 건가요?
국민참여재판도 어떤 것은 되고 안되고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즉시항고, 보통항고 또는 항고할 수 없는 것은 암기와 이해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암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해서는 즉시항고가 되는 것이 딱 2개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항고가 안됩니다. <합격청☆부 기본서 형사소송법p.773 핵심정리 참고>
2. 지법판사 재판에 불복가능한게 증거보전청구 기각했을때 -> 1개라고 암기하면 되나요? 그외에 지법판사 불복되는게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불복이 안됩니다.
3.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판례가 거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것만 있던데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4. 반의사불벌죄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하는데요, 그게 법원이 직접 피해자한테 처벌할지 말지를 먼저 어봐야한다는 뜻인가요? 소극적 소송조건이라서 피해자가 아무 말 안하고 있으면 기소해서 재판하는게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어떤게 맞는 건가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희망 의사표시 유무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입니다. 항소이유서나 당사자의 진술에 그런 내용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처벌희망 의사표시 유무를 조사해 보어야 하죠.
5.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한 성인은 무슨 죄에 해당되나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도아니죠?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처벌되고 여고생은 합의하에 하면 죄가 안된다던데 사실인가요?
예. 위력이나 위계를 쓰지 않고 합의하에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해도 죄가 되지 않아요. 조선시대를 생각해보면 이것은 사랑일 뿐 죄로 볼 수는 없죠. 물론 요즘 사회에서는 비난을 받을 수 있겠지만요.
6. 증거까지는 그럭 저럭 보겠는데 재판, 상소 쪽은 자주 안 읽어서 그런가 잘 모르겠던데 이 부분이 어려운 건가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시간되면 합격청☆부 객관식 형사소송법 동영상 강의를 들어보세요. 비교적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7. 선서무능력자가 선서 안하고 증언해도 증언자체는 효력이 있다는게 증거능력을 가진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성인이 선서안하고 증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모순적인 판례가 아닌가요?
선서무능력자는 선서가 필요없으니까, 선서하지 않고 증언해도 증언은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그에 비하여 성인은 선서가 필요한데, 선서하지 않고 증언하면 위법하므로 이는 증거능력이 부정되요. 모순되는 것은 없어요.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