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도식아파트 802호에 사는 저희 어머님이 이웃 805호의 수도계량기 동파로인한
복도 결빙으로 넘어지시어
고관절 골절로 인한 인공관절 수술과
손목 윗 부분 골절로 인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게량기 동파세대에 배상책임이 있는지요.
제가 어제 저녁 외출차 지나칠 때 805호에서 헤어 드라이어로 계량기 녹이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물이 조금씩 새는 모습을 보고 그러려니 지나쳤는데
약 40분 후 쯤 가족한테 어머님이 119로 실려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관리소에 물어보니
동파신고를 받고 관리소직원이 수도잠금을 위해 세대방문중에 일어난 사고였단 겁니다.
첫댓글 공용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은
관리주체. 즉 관리실에 책임이 있습니다
위탁관리이면 위탁업체가
자치관리이면 입대의가
여하간 어느 경우이던 관리소장에게 부실관리의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복도식 인경우 빙판의 미끄러짐을 예방하는 보완시설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어머님의 건강이 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사고같으면 먼저 수도계량기 까지가 공용이냐 세대기준이냐에
적합성을 알면 동파에 대한 책임소제가 들어납니다 공용이면 관리주체가 세대소유면
세대주에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소흘이 따르게 되지요
원두막님 상심이 크시겠어요 빠른 쾌유를 빕니다.
원두막님 안녕하세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일입니다.
관리주체에서 순순히 배상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소송 시 과실상계에(과실부분에 대한 책임소재) 의한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겨울철 동파사고의 경우, 관리주체 관리소홀로 책임지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관리주체에서 동파방지 보온 등 홍보(게시물, 방송 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치신 님과, 세대에서 떠안아야 할 부분이 절반은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도 합의가 아닌 소송 시의 경우에 한합니다.
답글 주신 세분께 감사의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비록 저의가족 뿐아니라 유사한 사례의 사고에 대한 횐님들의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올린 글입니다. 저의 판단은 계량기 동파시 세대부담을 이유로 들어, 동파에 대한 책임은
관리소완 무관하다고 판단합니다. 즉, 계량기 보온 소홀로 인한 책임을 관리주체에 물었다는 사례를
듣도, 보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근한 예료 도장공사 때 현관문 바깥은 장충금으로 , 안쪽은 개별 부담하지않습니까.
만일, 각 세대의 관리부실로 인한 계량기 동파와, 이로인한 안전사고를 관리주체에 책임을 묻는다면
차라리 관리주체...'니네는 신이 돼라'는 말로 여겨져 동의하지
않습니다
계량기 동파 발생시 세대에서 구입해서 관리소에서는 교체만 해주지 않나요? 세대 재산 즉 전유부분일것 같습니다 책임은 동파방지를 안한 세대에서 하시는게 맞을듯...
단순히 계량기 동파라는 문제를 놓고 보면 동파가 된 세대의 책임도 어느정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세대가 동파계량기를 자비를 들여 교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고로 인해 공용부분인 복도에 물이 넘처 결빙이 된 상태는
순전히 관리주체의 과실이 있다 할 것입니다.
즉, 날씨가 추운상태에서 계량기동파사고가 발생해서 누수가 된다면...
당연히 결빙이 될 것을 예견했어야 하며,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아파트의 관리소는 주의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음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 주의의 의무는 민사상의 문제가 될수도 있겠지만
형법 제20조에 해당하는 사항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 부분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관리자가 그 부분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을 하였다면... 관리자는 주의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써
위 상황으로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상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