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훈련계획 사전 통지해 달라”
- 강릉시·의회, 전투비행단에 정식 요청
강릉시 입암동과 내곡동 등 강릉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한 극심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가운데 강릉시와 강릉시의회가 군당국에 비행 훈련계획 일부를 사전에 통지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강릉시는 최근 공군에 보낸 공문을 통해 “강릉비행장내 항공기의 비행 훈련계획을 사전에 통보해 주면, 이를 해당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지하는 등 소음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겠다”며 “오는 15일까지 가능여부 검토의견을 회신해달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강릉시의회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강릉비행장 항공기의 비행 훈련시간을 사전에 공지받아 이를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최선근 의원은 “수원비행장의 경우 비상훈련을 제외한 일반 훈련일정을 1주일 단위로 수원시청에 공지하고 있다”며 “수원시는 이같은 비행훈련 계획을 공지받으면, 이를 해당 주민센터에 또다시 알리고, 주민센터는 각 이·통·반장에게 SMS 문자로 전송한다”고 말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현재 공군측에 비행 훈련계획 일부를 사전에 공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한 상태이며, 조만간 관련 내용이 회신되는대로 추후 계획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관계자는 “강릉시의 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조만간 관련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릉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갑작스러운 항공기의 이·착륙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최근 관련 소송에서 승소해 총 258억 원의 강릉비행장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구정민 기자님(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