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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진실, 아랑곳않는 헌재
자유일보
김용식
비상계엄 당일과 탄핵에 대해 점점 밝혀지는 사실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얼마나 졸속으로 기획된 것인지 보여주고 있다.
특히 707특임단 김현태 단장의 증언들은 ‘대통령이 주요 시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했다’던 친 민주당계 일부 계엄군들의 주장을 일거에 파훼했다. ‘대통령이 국회 전기를 끊으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은 허구였고, 오히려 민주당이 특정 인사를 회유해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문제도 심각하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반대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하라고 요청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헌재 측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여러 차례 반대신문사항 제출을 강요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심지어 변호인단이 제출을 거부하자 지속적인 압박까지 가했다.
이는 변론 과정에서 대통령 측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한한 것이며, 재판부가 사전에 청구인 측과 공모해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법원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이 같은 행태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탄핵의 핵심 논리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탄핵 추진 세력은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고,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통치 행위이며, 이를 내란으로 몰아간 것은 국회의 과도한 권한 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헌법재판소가 공정성을 저버린다면, 이는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사법권을 동원한 정치 쿠데타다.
대통령은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존재이며, 탄핵은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따라서 이를 다루는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특정 이념에 경도된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증거조사조차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실이 드러났다면 마땅히 재판의 방향을 조정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헌재는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무리하게 몰아가고 있는 듯하다.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다는 것은 국민에게 절망적이다. 특정 정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부가 동원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방조한다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그러나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 브레이크 없는, 부당한 판결을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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