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 중 하나인 생일 축하곡 '해피 버스데이 투 유'에 걸려 있던 저작권이 법적분쟁 끝에 해결됐다.
미국 NBC방송에 따르면 노래 저작권을 가진 회사인 워너 채플이 이 노래를 두고 소송을 건 원고 측에 총 1400만달러(약 167억원)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합의서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제출됐다.
이 같은 합의는 지난해 9월 미 법원이 이 노래가 저작권 대상이 아니며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워너 채플은 이 노래의 권리를 1988년 2200만달러를 주고 사들인 뒤 영화·방송 등에서 노래가 쓰일 때마다 사용료를 요구해 매년 200만달러 수익을 챙겨왔다. 그러던 중 이 노래 역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던 영화제작자 제니퍼 넬슨이 노래 사용료로 1500달러를 요구받은 데 분개해 사람을 모아 집단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소송이 사실상 원고 측 승리로 끝나면서 생일 축하곡 역시 특정 인물 소유가 아닌 '모든 이들의 것'이 됐다.
원고인 넬슨은 "이 노래의 권리를 틀어쥔 누군가가 노래를 쓸 때마다 돈을 받았다는 점은 아무도 몰랐다"며 "워너 채플의 권리 독점은 불법인 데다 잘못된 것인데 이번에 바로잡아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