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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
업종 |
업종코드 |
도매업 |
전자기기 |
513221 |
제조업 |
전자기기 |
223001 |
[답] 부가가치세 신고서작성
(3점)ㆍ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과세-세금계산서 금액 8,000,000원, 세액 800,000원
매출-과세-기타 금액 3,600,000원, 세액 360,000원
ㆍ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2,500,000원, 세액 250,000원
(3점) 가산세
ㆍ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 8,000,000원 × 0.5% = 40,000원
ㆍ 신고불성실가산세 : (800,000원 + 360,000원 - 250,000원) × 10% × 50% = 45,500원
ㆍ 납부불성실가산세 : 910,000원 × 3/10,000 × 92일 = 25,116원
ㆍ 납부불성실가산세는「납부기한의 다음날(10월 26일)부터 자진납부일(2007년 1월 25일)까지」의 기간에 1일 3/10,000을 적용
ㆍ 가산세합계 : 110,616원
(2점) 도매업 - 전자기기 - 513221 - 168,000,000원
제조업 - 전자기기 - 223001 - 431,980,000원
과세표준 명세 25.수입금액 제외 - 고정자산 매각외 - 금액 11,600,000원 입력
1.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가 왜 기계장치만 잡는건가요????/
신고불성실이나 납부불성실은 알겠는데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경우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알려주세요~~
2. 고정자산매각 법인세법상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입력하는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럼 8,000,000원 잡아야하는데 왜 접대목적으로 무상제공한 제품 3,600,000은 왜 포함이 되나요?????
첫댓글 선애씨..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지연제출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만 관련됩니다.예정신고 누락이면 지연제출,확정신고 누락이면 미제출...예외로 매입세액을 이중으로 공제하거나 불법 환급 받았을때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중 부실기재 가산세를 적용하구욧..간주공급유형 4개중 직매장 반출을 제외한 3개(사업상 증여,개인적공급,폐업시잔존재화)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한개 알면 다른걸 모르겠고.. 전혀 응용이 안되다 봅니다.. ㅠㅡㅠ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