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신당은 당 대표단(노회찬, 심상정, 이덕우, 김석준, 박김영희)과 한우 축산농민 1인, 소비자 1인을 신청인으로 하여 식품위생법 16조 2항을 근거하여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약청장)에게 7월 14일(월)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아래 수입금지 신청 취지에 나와 있듯이 국민의 식품위생을 책임지는 식약청장은 법률이 정한 권한에 근거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첨부파일로 수입금지 신청서를 첨부합니다.
이 취지에 동의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나 대한민국 공무원인 식약청장에게 식품안전을 이유로 수입금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취지에 동감하는 사람들은 첨부된 신청서에서 신청인 이름을 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단체로 바꾸어서 식약청장 앞으로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곳저곳으로 퍼날라 주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식약청 홈페이지 주소 www.kfda.go.kr
식약청 대표메일 주소 kfda@kfda.go.kr
식약청 주소 우) 122-704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94(녹번동 5번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앞
<수입금지 신청 취지>
식품위생법 제16조의 2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해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위해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의 수입, 판매, 판매 목적으로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운반,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식품 등이 가공된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위해가 있다고 판명되거나 위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 가공된 소와 이를 함유하는 식품등은 심각한 위해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미국에서 수입되는 소고기의 수입, 판매, 운반, 진열을 즉시 금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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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우리들도 주변사람들한테 서명받아서 보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