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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꺼는 내꺼’란 이들과 ‘한 가족’이 되는 일은 ‘기쁨’일까?
-‘세금폭탄’과 ‘3단계통일안’을 관통하는 반박의 질문-
1. ‘세금폭탄’, 혹은 ‘니꺼가 니꺼가 아니니, 모두의 것인 부분만큼 토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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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의 이론적 기원인 ‘헨리 조지’의 사상을 쉽게 풀어내면 제목과 같다. ‘니꺼가 니꺼가 아니니, 모두의 것인 부분만큼 토해내라.’ 결국, 하나님이 준 영역인 ‘땅’을 밟는 것인데, 어떻게 순수하게 ‘개별 사유물’일 수 있겠는가? 이러한 문제제기가 ‘헌법’의 37조 2항의 ‘공공복리’ 위한 기본권 제한 가능 사상과 맞물려 드러난 것이다.
‘바다를 건너다’는 아예 ‘마르크스주의’와 담을 쌓고 사시는 보수교단 목사님들 조차도, 이념적 측면에서 발을 헛디디는 측면으로서 용서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적용을 배경으로서 방패막이를 하려는 좌파 시민단체의 주장은 온당하지 못하다. 보수교단의 ‘신본주의’ ‘인본주의’ 구분법조차도 ‘중세’적 세계관 티가 펄펄 난다고 싫어할 수 있는 사람은, ‘중세공동체’를 꿈꾸는 근대초기의 좌파 사상가에 미련을 가지는 부분에 대하여 오늘의 시점에서는 잘못된 ‘성서적용’을 비판할 수 있다.
우파의 독자를 위하여 이 글은 ‘일상개념 비유’를 많이 할 것이고, 좌파들은 이 글 끝에서 반드시 ‘학술개념’ 원리 자체로만 풀어내야 답이라고 하며 비유가 잘못되었다고 쪽글을 달것이라고 예상된다. ‘모두가 좌파정권 정책의 거시 방향성을 부정하는 방향의 꿈을 꾸는 것이, 얼마나 두려울 것인가?’ 일부만의 ‘개별 발언’으로 몰아가는 전략을 쓸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 제시한 것처럼, 좌파 단체의 발언은 ‘재계’만의 주장으로 국한되는 반박논리의 몰기 기법을 보면 알 수 있다.
2. 박정희 대통령 집권 초기의 ‘대중소설’에 드러난, ‘못 사는 친척’과 ‘근대화 도시 거주민’과의 관계 논리 (===> 1980년대 민중주의의 기초 정서)는 사실상 끝났다.
근대화 초기에 도시에 정착한 젊은이들은 농촌의 부모님께 많은 송금을 했다고 소설에 드러났다. 농촌 지역에서는 갈수록 살기 어려워져서 많은 이들이 추가로 농촌을 떠났다. 농촌을 떠난 후발 이농인들이, 농촌에 송금을 하는 도시민(都市民)들의 박정(薄情)함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부분들은, 1980년대 민중주의의 기본 정서가 되었다. 여지껏, 후발 이농인의 시점 기준으로 말해져 왔다. ‘대북 퍼주기’의 절대적 지지층의 정서는, 후발 이농민으로서 앞선 이농민이면서 도시민인 이들에 대한 적대감으로서 “너희들도 골탕 먹어봐라”는 입장이 근본정서일 것이다. 퍼주기가 아니라 ‘투자’라고 하는 인터넷 여론장난꾼들의 ‘정서’를 계속 소급하면, 결국 거기로 만나진다.
20대들의 對北관이 ‘못 사는 친척’에 대한 입장이라고 한다. 결국, 앞선 이농민인 도시민으로서 후발 이농민에 대한 박정함이 아니라, 다정하고 온건해야 한다는 수준의 입장을 택하는, ‘대북퍼주기’의 절대 지지층의 심리조종술에 완벽하게 세뇌된 바탕과 연장선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사 후발 이농민도 앞선 이농민인 도시민에 대하여 이해할 바탕도 늘었을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2년에 생겼으니, 과거의 도시민의 생활이 얼마나 불안했을까는 ‘상상력’에 맞겨야 한다. 1982년의 월세는 6월이 만료였기 때문에, 70년대 국민학교에서는 ‘이사’그만가서 친구와 헤어지기 싫다는 이들이 많았다. 이들이 ‘부모님’께 송금하고 자식교육을 신경쓰며 ‘월세’를 버텨 내는 수준이, 얼마나 착실한 ‘가계부’를 써야 가능한 것인가는 너무 선명하다.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알고 생활하여 콘트롤 할 수 있어야, <부모님>께 송금하고 <자식 교육>하고 <집장만>을 향하여 저축액을 늘려갈 수 있다. 송금 받는 부모들이 형제인데 한번 안 도와주나? 하고서 얼마든지 ‘이농’을 시켰을 것으로 상상할 수 있다. 그러면, 딱 계산이 떨어진다. 부모님께는 대외비밀로서 계산 불가능성의 ‘친척(親戚)의 부(富)는 자신의 부(富)’로 보는 이들을 배제했을 것이다.
중세 농촌 지향성을 그리워하는 입장으로 보면, 도시민의 계산 가능한 자기 생활의 영유에서 ‘컨트롤’가능까지만 승낙하고 이후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왜, 조금 더 정서논리로 쥐어짜내듯 도와줄 수 없었는가? 한 가족인데!! 그러나, 그러한 시점에서 생각가능한 질서로 ‘현실’에서 굴러가기 자체가 가능한 일이었을까?
3. ‘중개업소 사용인’의 4대 보험의 엽기성 = ‘노동유연화’를 온몸으로 부르짖는 ‘사용인’ 분야에!
중개업소 사용인에 4대 보험이 수익성을 안 좋게 몰고 가는 좌파정권 시대에, 과도한 부담이라고 했다. ‘고용보험’의 원래 취지는 노동유연화에 정반대 방향이다. 장기적으로 ‘노임’을 받고 붙어먹기 위한 것을 ‘기본 상태’로 설정하여, 해고되었을 때에 보험으로 최저 보장을 하자는 주장이다.
사실상, 부동산 사이클로서 ‘호황기’에는 <더 고용>을 하고, ‘불황기’ 때에 다 짜르고 사장님 직접 경영할 자유가 있어야 되는 분야이다. 불황기에 4대 보험을 적용하면, 무늬만의 고용 광고를 통해서 ‘중개업’을 배우고 싶은 신규 자원을 거의 실업자로 놀리게 된다. 현재의 ‘실력자’들을 중개업소의 과장출혈로 ‘겹’으로 먹여 살리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도 그렇게 생각된다. 어차피, 고용인이 계약 성사에 기여하는 분은 대부분의 계약에 수익으로 반영된다. 그런데, 업소에 적립되는 분에 조차도 ‘니꺼는 니꺼가 아니고 내꺼’란 입장을 취하는 바일 것이다.
중개업소 사용인 고용 자체에 대해서도 ‘사장님’의 계약성사는 ‘사장님’의 계약성사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일관되게 되면, 어느 중개업소가 ‘사람’을 쓰겠는가? 결국, 건전 경영으로서 ‘이익’을 내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목적이 아니라, 업계에 뛰어드는 즉시 무조건적인 어떠한 출혈을 해야 한다는 발상이다.
4. 대한민국의 생산 이익의 일정 부분은 무조건 북한주민의 것?
“이제부터 ‘여기’는 내가 접수한다”란 표기를 하여, 좌파 네티즌 떳음을 게시판에 강조하는 수준의 현실 형태는 1946년의 잔혹성이었다. 북한 주민과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북한정치를 선전하는 북한주민은 이북 실향민에게 ‘통일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돈을 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조갑제기자가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하면서 트로츠키주의를 내세우는 것에서, 정말 말 같지가 않아졌다. 공산주의 사건으로 잡혀들어가는 ‘한총련’들의 공산주의 정서에 ‘마르크스주의’ 한 구절 들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그들에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착하다는 말도, ‘공산주의는 나을 것’이란 측면을 제시할 수 없다. 농촌 공동체에서 니께 내꺼 내께 니꺼 하면서 하는 감성이 곧 공산주의이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한 직후에 중국공산국 지식인들이 한국에 올 때, ‘한국’은 ‘돈의 나라’로 바라보았다. 한국 주최측에 얼마나 못 사는 농촌 친척처럼 매달렸던가는, 뒷 소문으로 많이 퍼져 왔다. 농촌 친척이 ‘월세’전전하는 직장인 도시민에 대하여, ‘너 수입 다 내꺼’ 하는 바탕으로서 김정일 정권에 동화된 북한동포가 바라볼 것이다.
‘김대중 3단계 통일안’에 반대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효과가 강한 입장은 이것이다. 김정일 정권에 동화되어서 김정일에 친화적 좌파정권을 도구로 대한민국의 富의 일정한 양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하려는 이들을, ‘동포’란 이름만으로 ‘상전’으로 받들 수 없다라고 선언하면 된다. 난리가 났을 때 ‘북한’출신을 별개의 단위로 하여, 북한의 실체를 미국이 사실상 인정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미 대한민국 풍습과 절대적으로 다른 <김정일 국민>화 된 차원을, 별개의 민족으로 불러야 마땅하다. 김정일 체제에 반대하는 탈북동포에만 ‘북한인권운동’의 도움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며, 김정일과 권력 일부와 착한 북한동포의 이분법이 아닌 김정일 권력에 동화된 90% 이상의 북한동포의 별개화와 악마의 체제에 저항하는 소수로서의 인권 보호대상의 북한동포가 있다고 봐야 된다.
북한은 투자를 원한다. 그렇다면, 세계적 기준에 맞아야 하지 ‘대한민국 국민의 생산’을 퍼주기 자원으로 행사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해야 마땅하다.
1988년 이후의 대학가에서 ‘생산력’의 발전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통일’이라고 생각했던 민중주의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물질적 재원의 ‘얼마’를 떼어주는 선이 아니다. 대한민국 거대기업이 ‘퍼주고’ ‘퍼주고’ ‘또 퍼줘도’ 끝이 안 보이는 돈 먹는 하마로서의 투자 요구일 것이다.
5. 대한민국 국가안보가 휘청인다는 ‘입’으로 북한인권을 주장하는 우파 내 인사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배제되어야 할 공산주의자’신분이 아닌지를 물어봐야 할 때.
“대한민국의 것”을 보전하자는 측면이 본래의 ‘공공복리’에서의 기본권 제한의 37조 2항의 의미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것이 휘청인다는 말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북한인권’을 주장한다면, 결국 ‘대한민국의 것’을 인정하는 ‘사유재산제’의 원점 논리를 불인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것’이 있어야, ‘사유재산제’가 있고 ‘사유재산제’가 있어야 ‘대한민국의 것’이 있다는 논리에서, 한쪽을 일방배제하는 자의 세계관은 불명료 해졌다면 명료하게 찾아가서 설명해줘야 마땅하다.
그렇다!
북한인권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북한인권을 주장하며 자유주의자인 척 하는 공산주의자가 문제이다. 그들은 공안당국에 수배되는 ‘한총련’이 대부분 자기 스스로 공산주의자임을 불인정하듯이, 농촌정서를 무기로 활용하는 수준의 구세대 정서일 뿐이며 공산당 서적은 읽고 보고 구경한 적도 없다고 항변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한 ‘공산주의자’가 명백히 맞다.
7천만이 일본군처럼 옥쇄 명령을 내리고서 죽음뒤의 만족 찾겠다는 입장은, 천황의 군대 안에서 누렸던 ‘전쟁 사회주의’의 입장이 맞다. 자유민주주의자의 입장이라면 ‘선택권’으로서의 피난의 기회 문제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삶과 생명을 소중하게 봐야 마땅하다.
20대 초반에 누구에게든 ‘소주’를 잘 사던 입장이었다. 그때, 어느 누구에게 몇 번 술을 샀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호주머니’의 마지막 한 동전까지를 어떻게 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친구를 발견한 순간부터, 더 이상 술자리를 가지지 않았다. “니꺼는 내꺼”란 생각을 가진 이와 한 가족이 되는 것이 과연 기쁨일까? 조금이라도 ‘사유물’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대할 수 밖에 없다. ‘기쁨’이라고 답을 하는 퍼센트는 10%를 상회할 수 없을 것이다.
남북통일을 부르짖는 이들의 대부분은 황장엽씨조차도 ‘사회적 생명론’의 反개인주의자로서 인 점을 잊어먹는다. 다시 말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전제로 ‘흡수통일’ 가닥이 아닌 통일이라면, 대한민국의 ‘이윤창출’은 전부가 모두의 것이 되어 버리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막강한 김정일 체제 동화계층에 ‘사유재산제’를 가르킬 때까지 ‘자유시장우위’가 보장되지 않을 때, 아낌없이 전부 ‘이윤창출’에 깊은 빽 태클이 걸리는 장면을 모른다.
김정일체제에 동화된 동포는 동포가 더 이상 아니다. 김정일 체제를 붕괴시키러 미국이 무력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김정일체제의 경제 붕괴 방지를 중국공산당이 도와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에, 사실상 해야 될 측면일 것이다.
강남 부자들 자녀가 서민 자녀들 사이에서 같은 교육 환경에 살기 싫어서, 대부분을 외국으로 뛰쳐 보냈다고 안다. 강북 서민 자녀 수준을 넉넉히 초과하여 사유재산적인 모든 것은 ‘다 내꺼’로 보는 이들과 결속하는 통일론으로서, <더 도와야 한다>는 발상법을 하는 강남 부자 우파들에게 묻는다. 뜻을 같이하는 강남 부자 자녀들 전부 귀국시키고 ‘강남 부자 자녀’들이 맑스주의로 공유 내세우는 치다꺼리 나 나섰으면 하고 바란다.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성취는 500만 미만의 기쁨과 4천만의 절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을 통한 무력 전복이 어렵게 된다고 한다면, ‘임기 내 정상회담’이 필연적으로 ‘니꺼는 내꺼’로 보는 자들과 더불어서 가야만 하는 좌파정권의 영구집권을 허락한다는 것을 대중화해야 한다.
첫댓글 바다를 건너다님은 멀하는 분일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