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대법관이 수장으로 있는 권력기관입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변론기일날(5. 19.)
변론에 앞서 법관기피 신청을 하였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재판장은 본인의 유일한
증거신청 마저도 거부하고 변론을 종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피신청 접수증을
재판장에게 제출하고 기피신청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기피신청을 했어도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일안에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3일안에 사유서를 꼭 내시기 바랍니다 존경 추천함 ,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유서 제출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판사가 나쁘군요
원래 기피신청을 했을 경우에 결심을 못하게 되어있는데.....(민사소송법 등)
위 내용을 보면 기피신청을 서류로 먼저하고, 1시간 경과후 재판을 하고 재판도중(핀사는 서류로 기피한줄도 모르고)에 판사가 먼저 결심을 하고 그이후에
효양님이 구두로 기피신청을 하고 기피접수증을 보여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판사가 재판중지를 안하것이 정당한가 부당한다가 다소 의문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졀심을 먼저하고 제가 기피신청을 했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재판장이 결심하려는 느낌이 들어 제가 먼저 기피신청 접수증을 제출하고
기피신청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기피신청은 하자가 없군요
기피신청이 성공한 경우는 건국이래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을 적절히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피가 능사가 아님을 참고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흠 우울하군요..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원들은 기피신청 이유를 읽고 싶어 합니다. 필승하세요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피이유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해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변론종결인지? 속행인지? 검색해보셔요.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론종결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