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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법관기피 신청했는데도 변론종결이 가능한지요?
효양(曉陽) 추천 1 조회 254 11.05.20 02:55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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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5.20 06:53

    첫댓글 3일안에 사유서를 꼭 내시기 바랍니다 존경 추천함 ,

  • 작성자 11.05.20 09:30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유서 제출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11.05.20 10:04

    판사가 나쁘군요

  • 11.05.20 10:05

    원래 기피신청을 했을 경우에 결심을 못하게 되어있는데.....(민사소송법 등)

  • 11.05.20 10:08

    위 내용을 보면 기피신청을 서류로 먼저하고, 1시간 경과후 재판을 하고 재판도중(핀사는 서류로 기피한줄도 모르고)에 판사가 먼저 결심을 하고 그이후에
    효양님이 구두로 기피신청을 하고 기피접수증을 보여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판사가 재판중지를 안하것이 정당한가 부당한다가 다소 의문입니다

  • 작성자 11.05.20 10:27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졀심을 먼저하고 제가 기피신청을 했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재판장이 결심하려는 느낌이 들어 제가 먼저 기피신청 접수증을 제출하고
    기피신청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 11.05.21 03:58

    그러면 기피신청은 하자가 없군요

  • 11.05.20 20:27

    기피신청이 성공한 경우는 건국이래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을 적절히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피가 능사가 아님을 참고하세요

  • 작성자 11.05.21 10:50

    답변 감사합니다.

  • 11.06.07 20:38

    흠 우울하군요..

  • 11.05.21 03:38

    필승을 기원합니다.

  • 작성자 11.05.21 10:51

    감사합니다.

  • 11.05.21 03:58

    우리 회원들은 기피신청 이유를 읽고 싶어 합니다. 필승하세요

  • 작성자 11.05.21 10:58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피이유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해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 11.05.21 08:53

    변론종결인지? 속행인지? 검색해보셔요.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1.05.21 10:55

    감사합니다. 변론종결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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