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한 허가실력 부정부패한 사용승인실력으로 경쟁하는 현 건축제도를 원리원칙대로 정상화 시킴으로써
오로지 설계실력으로 경쟁하여야 모든 건축계 문제가 스스로 해결 될 것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음.
1) 이관영 후보 발언 분석
회원이 협회를 불신하고 있다. 그 내부적 요인은 관료주의·폐쇄성·전문성 부족·비전과 서비스 부재
외부적 요인은 공공적 기능 약화·자기중심적·건축주·사용자·정부를 설득 할 객관적 논리 부재
불신의 정체를 밝히고 협회를 투명화시키고 회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함으로 참여 동기 유발하여 신뢰를 회복하여 단합된 힘으로 변화 개혁 설득력 추진력 얻을 수 있다
협회의 경영합리화로 외부인사의 눈으로 협회를 분석 참여시켜 전문성을 높이겠다. 건축사지 신문을 회장 영향권에서 독립시키고 타 단체의 학술세미나 수준의 연구기능 강화하겠다. 회원의 동아리 학생, 젊은 건축사 활동 지원하여 성과를 협회운영에 수용. 자원봉사자 개념의 회원참여 확대. 업무 예산 정보 공개로 투명성 확보한다.
협회의 근원적 문제는 협회가입 임의화이며 관변단체로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회원이 찾아오는 참여 동기를 유발하고 사회의 공공역활성을 증대시키겠다.
건축사의 애로사항은 설계시장 위축으로 인한 불황·시장혼란·덤핑 인허가 혼란·제도 법령에 의한 피해.
이의 대응방법으로 그저 불만 주장하는 방법은 불효과적이다.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건축사·학계·소비자·관련부처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연구 대안을 마련하겠다. (진짜 애로사항은 설계실력으로 경쟁하지 않고 부정부패한 준공실력으로 경쟁하는 체제일 것임)
제도적으로 업역이 축소되어 있고 설계 발주처의 운영 미숙으로 업역이 축소 한 듯이 보인다.
업무 영역 확대 방안으로 협회 이름으로 시정하라고 주장하고 리모델링도 건축사설계 영역으로 연구 발전시키겠다.
협회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전문경영인 영입은 현 상태에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설계 감리비 현실화는 자존에 입각한 문제로 강제적 타율적 방법을 쓰더라도 자발적 참여 없이는 효과가 없다.
건축사 윤리에 호소하는 자율적 방법과 설계도서의 질적 상향이라는 자율적 설계검토로 적정설계비 안 받으면 손해라는 단계를 거쳐 타율적 강제 방법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제도적으로 설계도서 품질등급평가제를 회원의 동의를 전제로 추진해 볼만하다,
건축현장으로부터 양질의 설계를 요구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러면 소규모 현장이라도 고급건축기술자가 질높은 도면을 보고 시공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설계의 등급을 다양화. 설계도서의 질적 검토가 이루어 진다면 설계 양에 의한 설계비는 당연히 올라간다.
지방자치단체 발주 설계와 현상 설계부터 계획설계비를 책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00평 까지 주택 신고제도를 허가제로 하여 건축사설계 당연으로 만들어야 한다.
WTO의 국제 개방에 건축사 상호인정. 교육제도. 자격시험 국제적 등가성이 요구받고 있다. WTO UIA 지역규모 APEC 여러 가지 대응을 해야 한다. 이관영 후보는 건교부 등에서 WTO 대책위원 경험이 있다. 현재 협회 대응방식은 부적절하다.
국가간 건축사 상호 인정문제로 UIA가 WTO의 인정기구는 아니지만 유력 단체이므로 UIA 수준에서 국내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FIKA 내부갈등은 있으나 필요한 기구다. 장래 통일을 대비 하여 국내건축단체는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경쟁관계 아닌 동반자 관계로 승화시켜야 한다. 정보를 회원에게 공개하여 공동관심사로 만들어야 한다.
건축사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으로 가장 걸림돌은 자격상호인정문제이다. 1976년 진해의 양허각서 부조인으로 건설시장개방의 위험성을 당분간 피했으나 준비를 못했다. 시급히 FIKA가 정비되는 것이 대안이다.
건축사들의 협회에 대한 관심의 이탈, 몸의 이탈은 협회 미가입과 새건협 등의 창설로 이어진다. 협회가 시도건축사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젊은 건축사들의 협회 입회비로 대신 내준 것 등을 솔직히 알려 신뢰 회복하여야 한다. 협회가 난립 분열 파괴적 단체 나오면 안 된다. 신뢰회복하여 젊은 건축사 학생 포용하는 협회가 되야 한다. 새건협은 경쟁이나 견제대상 아닌 동반 관계여야 한다.
업무영역 확대로 1. 건축사만이 하는 고유업역과 2. 건축사도 할 수 있는 겸직 가능 업역이 있다. 고유 업역과 더불어 건축사가 겸직 가능한 업역 확대해야 한다. 관련내용을 회장에 당선된다면 3개월 내에 연구백서로 제출하겠다.
감리는 1. 설계의도를 반영하는 감리 2. 건축주의 이익을 위한 감리 3. 국가의 이익을 위한 감리가 있다. 혼재 상태인 감리, 관리, 감독의 정의와 개념을 합리적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보수 책임한계 등 건축사의 의지를 반영하겠다. 건축/건기/주촉법 각각 상충부분을 정리하겠다. (인천건축사회가 서상섭 의원에게 건의한 조사검사 정상화(반납), 및 왜곡된 감리를 설계와 분리는 이철호 서울회장의 유도로 12개 시도회장들이 인천회장에게 취하하라고 강요한 사항임.
뒤로 들리는 말로는 조사검사 반납과 왜곡된 감리 분리는 기술사들에게 업역을 빼앗기는 것이다 가 반대이유라 함
조사검사가 반납되면 건축사+건축기사+기술사 등이 건축공무원으로 들어가 70%의 인문계건축공무원 원위치될것으로 좋은 일이고 왜곡된 감리가 설계와 분리되면 이미 감리가 아닌 조사검사업무임으로 좋을 것이며 건축주를 위한 감리는 설계자가 제일 잘하므로 건축주는 꼭 설계자와 진짜 감리계약을 할 것임
손에 쥔 작은 것을 버려야 더 큰 것을 손에 쥘수 있음)
2) 이세훈후보 발언 분석
회원과 협회의 시급 과제는 회원간의 불신을 없애고, 설계비 덤핑으로 인한 영세성과 건축사 위상추락을 투명·개방적 협회운영으로 건축사들이 참여토록 하겠다.
회장은 관리자 아닌 지원자 기능의 역할을 수행하여 민주적·창조적·미래지향적·자율적 협회를 만들겠다.
회원의 복지를 강화하고 대정부 건축제도 개선하러 건교부 총리실에서 살겠다.
국내외의 시대적 적응력 높혀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참여하는 협회열린협회를 만들 겠다. 건축사 회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는 구체적인 핀트가 잘 맞지 않는다)
8억대 설계를 입찰하는데 참여건축사 거의 5억대로 설계를 응찰하였는데 어떤 건축사 한사람이 설계비 1억여에 낙찰한 예가 있다. 사회에서 건축사를 어떻게 보겠는가 이래서 위상이 추락했다. (건축사 명예 위상 높히기 방법 제시가 없다.)
건축사 애로사항 고통은 수주행위 무질서와 경제적 빈곤·업무한계성·미래 불안감· 위상추락·규제제도의 피해의식·전문성 정체·세대간 불신 등 여러 문제가 있다. 대책은 강력한 뒷받침으로 단합의지 계획설계비 받기 운동·집장사에 끌려 다니지 않는 운동·적극적인 대정부 투쟁·PQ 폐지·소규모 건물 시공권 확보 등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산만하고 구체적 실현방법이 없다)
건축사의 업무영역이 축소되어 문제다. 상대적으로 업역을 확대 해야 한다. IMF 이후 설계시장이 너무좁다. 건축사 실력을 배양하여 무료계획설계 척결하겠다.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건축사 업역으로하고 리노베이션 리모델링 건축사가 하도록 하겠다. (구체적 방법 제시가 모자란다)
협회의 근원적 문제는 건교부 관변단체로 경직되게 조직이 운영되고 시대변화 적응력을 상실하고 있다. 대 국민홍보부족과 전문성부족. 회원 복지를 증강시켜 자긍심을 높히고 미등록 건축사를 등록 유도하고 협회의 당위성과 건축사의 대화합 의식 대전환으로 국제화에 적극 대처하겠다. (구체적 방법제시가 없다.)
협회의 경영합리화 필요하다. 우리는 800억을 쉽게 나누어가졌다. 협회 효율적 발전적 경영마인드 있어야 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다.)
국제 시장 개방에 대응이 시급하다. 홍보활동을 하고 과거 오류는 청산하고 합리적 효율적 운영을 하여야 한다. 협회는 이익집단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경영마인드가 있어야 하고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 (누구나 하는 이야기)
건설자재 협회인증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회원을 정회원 준회원 학생회원 10만 회원으로하여 단체를 만들겠다.
설계비 감리비 현실화 문제는 협회 설립 때부터 풀어야 할 과제였다. 과거 복지회에서 시도 했으나 공정거레위원회에 단합 문제로 결력 되었다.
지금 각시도건축사회에서 설계비 감리비 제대로 받기 운동이 있다.
무료계획설계 방지대책을 예산사업으로 세워, 설계비 받기 운동을 지원하겠다. 협회가 이익단체로서 위상을 확보 자리매김 하겠다. 설계착수 신고제, 도서검토제 도입하겠다.
건축사들이 협조하여 인허가까지 하는 공동설계센타를 만들어 수주는 기존처럼 하는 설계센타라는 획기적 해결방안을 제시 해본다.(기존방법으로 설계수주하여 설계비는 챙기고 귀찮은 작도 허가 준공은 설계센타에 맡기겠다는 것인지 ? 누가 설계센타에서 돈안 되는 구질구질한 일을 할까 ? )
국가간 건축사 상호인증 문제의 현협회 노력을 인정해야 한다. 국가간 건축사 상호 인증 문제의 적응력 부재를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국내 3단체 FIKA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2005년 WTO 개방 체재변화. 국제화, 전문성 높히고 원칙성 있게. UIA 기준을 수용하도록 하겠다.
건축사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적응력의 보편화를 든다 . 국제건축사 교육은 우리와 상이하다. 국제건축사 제도위원회를 두어 해결하도록 하겠다. 국제 건축사 인증원은 우리건축사협회가 관리해야 한다. 그래야 부실회원이 견제 될 것이라고 건축학회 임교수와 약속해 보기도 했다.
국내 건축 3단체 성격은 서로 가르다. 가협 사협 3단체는 서로 다른 소속이다. 가협회가 건교부장관 찾아가 국제인증 지네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미가입 건축사를 협회 제도개선으로 협회의 당위성을 찾아 주어 가입토록 하겠다. 인허가 업무위탁관리. 품위보존 교육으로 자긍심을 부여하여 참여하고 싶은 협회를 만들겠다. (별무 신통 방법)
9급공무원에게 건축사 처벌권이 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건축사행정처분권을 정부에서 협회로 이관하겠다. 설계자 감리자 임의교체 방지하겠다. 설계와 감리 분리할 수 없다. 서울시 예산의 특검제 한시적이나 긍정적이다. (설계 감리는 건축주와 설계감리자 간의 헌법상 자유계약 원칙에 의한 계약이다. 임의 교체 방지 등 구실로 협회가 개입할 수 없는 사항이다.)
3) 이철호후보 발언 분석
회원의 협회로 만들겠다. 건축사 생존권 차원에서 설계감리비 올려 받기 위해 2002년 시도회장들과 건교부에 건의한 건축사법개정을 본협회 회장이 되어 임기내 관철하겠다. 협회 경영을 합리화하고 신뢰받는 협회를 만들고 복지를 강화하겠다. 회원간 지역간 연대를 하고 회원 권익을 대변하고 협회사무처를 능률적 사무체계가 되도록 바꾸겠다. (협회가 설계비 감리비 올려 받기를 건축사법을 개정해 만들수는 없다. 2002년 개정 건의한 건축사법에 그런내용 불가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금만 또 물 뿐이다.)
건축제도개선에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사법 7조 8조 20조 23조 업무행정의 지방화 유도하도록. 28조에 건축사 행위에 대한 규정. 33조 교육문제.작년7월 시도회장들과 건교부에 제안한 것 임기 내 마치겠다.
협회 미가입 건축사 문제는 자율적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건축정보를 제공 고충을 해결해주고 업무정지 처벌등에 협회가 대처해 주고 설계감리 제도개선 등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고령 건축사 영구폐업 연금을 지급하겠다. (2002년 본협이 건교부에 제도개선 건의 내용은 조사검사 지정권을 시도건축사회장에게 위임 해 달라는 것으로 현행 법체계에서 인천은 진작에 위임 받은 사항으로 굳이 법개정 안해도 되는 하나마나 건의다. 조사검사지정권을 시도건축사회장이 받음으로 협회 미등록 건축사 등록 유도하여 운영회비 정회비 입회비 징수 목적임 인천은 진작에 회원 100% 입회 함)
건축사의 피부에 닿는 애로는 설계감리비 잘 받기·나홀로 건축사 막기. 덤핑수주 막기·무면허 시공자 막기·집장사 횡포막기 사법28조 처분효력상실 고쳐 건축사 마음놓고 일하게 하기 (나홀로건축사가 사보의 조력없이 설계한다고 이를 막는 것은 헌법상의 자유행동권 강제로 인권유린의 소지가 있음. 사실 집장사의 횡포란 건축사들이 과잉 허가경쟁 과잉 사용검사 경쟁임)
건축사 업무영역확대 방안으로 사무소 규모에 따른 수주량 결정. 능력 따라 수주. 빅딜 시스템은 업무발전에 이바지한다.
협회의 근원적 문제는 협회가 거듭나야한다.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구조개편의 필요성이 있다. 회원의 참여를 높혀야한다. 회원의 관심을 유도. 실시계획을 세워 중장기적으로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방분권 체제를 지향하고 시도협회의 본협회 운영에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경영인을 도입 검토하겠다. 세계시장에 참여하고, 이사의 책임운영방안으로 위원회의 장을 이사로 한다. 회원들의 위원회 봉사기회를 부여하고 선거제도를 연구하겠다. 사무국을 개선 하겠다. .
국내 3단체 FIKA 는 UIA에 등록되어 있다. 표류된 FIKA를 상호협약으로 풀어나간다. 국제정세를 원만히 해결하겠다.
설계 감리비 현실화는 제일 피부에 와 닿는 문제이다. 설계감리비 논의를 증폭시켜 선결할 문제다.
시도회장단과 본협에서 연구했다. 원인을 분석하여 생존문제로 파악후 잘 못된 부분을 고쳐서 제도권에서 다루겠다.
설계감리비 건축사가 직접 받기보다 협회에서 받기. 덤핑 설계의 원인은 업역의 축소, 과당경쟁, 고령화 건축사의 자격대여, 나홀로 건축사사무소 등이므로 건축사법 개정에 주력하고. 건축신고 대상을 축소하여 업역 확대한다.
건축물 유지관리를 건축사업무로하고 건축허가대상을 확대한다(신고대상 100평을 30평으로) C.M제도 도입. 저작권 보호. P.Q제도 폐지 개선. 설계.감리자 임의교체 방지. 행정처분 개정.
보수대가 공정별로 표준율 만들어 배포하고 위원회를 만들어 조직을 관리 최소 상한선까지 정해 받도록 한다.
FIKA UIA 아카시아 국제적기구에서 건축사가 주도적 역홀을 하도록하며 건축사들의 존업성을 높힐 것임. 경영합리화는 알뜰하게 최선 다해 묵묵히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인정 받도록 최선 다하겠다.
UIA 인증문제 제도에 따라 미국대 한국 한국대 일본 서로 상호인증에 있어 한국인증원 세워 서로의 설게를 한다.
WTO 상호 인증은. 2005년부터 개방되니 세계적 교두보를 구축하겠다. WTO가 UIA를 비정부기구로 인정 안함으로 정부와 긴밀협조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을 대폭 개편한다. 국가경쟁력에서 디자인 외에는 승부가 없다.
건축사 삶의 질도 중요하지만 주위를 뒤돌아 볼 때 자질을 평가하여 국제간 이익을 창출하고 가다듬을 건축사시험제도가 달라져야한다. 봉사정신도 시대적 변화에 맞게하고, 국제적 설계대회에 후학들이 자주 참여토록 건축사협회가 지원해야 한다.
위법부실이 90%에 달한다. 감리행위로 해결되지 않는다. 의뢰자 건축주 부실시공을 법적 제도적으로 건축사협회 우리가 관리하도록 건축사법 개정한다 (위법범법자는 공권력자만이 수사할 수 있음으로 불가한 업무를 하겠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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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하철 참사자를 애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