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3 (화) 영빈관에 상춘재까지… 돌고돌아 청와대?
“국가 손님을 맞이할 영빈관을 신축하기가 쉽지 않다. 청와대를 활용하는 게 가장 실용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공식 행사가 자주 개최되는 것에 대해 “앞으로는 더 다양한 행사가 열릴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으로 옮겼지만, 국빈을 초청하는 행사나 보안이 필요한 회의 등은 청와대 건물을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한 주 동안 청와대에서 세 차례 공식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2월 5일 응우옌쑤언푹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국빈 만찬을 영빈관(사진)에서 한 데 이어 다음날(12월 6일)엔 상춘재에서 차담회를 했다. 12월 8일엔 월드컵 국가대표팀을 영빈관에 초청해 환영 만찬을 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달에도 청와대를 활용하는 대통령 행사가 잇따를 것”이라고 귀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청와대를 일반 국민에게 개방한 뒤 한동안 청와대를 찾지 않았다. 취임 뒤 첫 주요 행사였던 한·미 정상회담 만찬은 대통령실 청사 인근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다. 이어진 외빈 행사는 용산 대통령실이나 호텔 등에서 치렀다. 그랬던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건물을 다시 보게 된 계기는 영빈관 신축 계획이 무산된 이후부터다.
실무진이 장소 임대 비용과 경호 문제 등으로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해보자는 의견을 냈는데, 첫 손님이었던 응우옌쑤언푹 주석이 “한국식 건축의 전통을 체험할 수 있었다”며 크게 만족했다는 전언이다. 일반 국민들도 국빈 행사 등으로 활용되는 장소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선호한다. 1주일에 한 번 관람객에게 개방하지 않는 요일(화요일)엔 더 자유롭게 청와대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이럴 거면 왜 대통령실을 이전했냐”(오영환 원내대변인)며 날을 세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한남동 대통령 관저도 귀빈 행사 장소로 적절히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방한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를 초청한 장소가 한남동 관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관저도 귀빈 행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해 피살’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검찰, ‘이미 내부종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6일 만에 기소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는 이미 내부 종결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서해 사건 관련 국가정보원 첩보 삭제·수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주 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지난 12월 9일 서훈 전 실장을 서해 사건 은폐 및 자진 월북 판단과 관련한 부분만 먼저 떼어 전격 기소했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씨 구속 전 피의자심문 때보다 길었던 10시간 10분 공방 끝에 어렵게 판사로부터 구속수사 필요성을 인정받았는데, 불과 6일 만에 핵심 혐의와 관련한 기소 절차를 마무리한 셈이다.
검찰은 이미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 서훈 전 실장을 이 사건 “최종 책임자”로 규정해 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사건 진행 결과를 즉각적으로 보고하지 않는 등 검찰이 ‘은폐’로 판단한 일련의 행위를 서훈 전 실장이 주도했다는 것이다. 서훈 전 실장 조사 과정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 여부는 의미 있는 수준으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12월 11일 “수사를 완전히 끝내지 않아 조사 여지는 남겨둔 것 같다”면서도 “수사팀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이 구속수사까지 했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2월 9일 기소에서 일단 빠졌는데, 서욱 전 장관은 서욱 전 실장 지시에 따라 첩보를 삭제·수정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혐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 없다. 그런데도 검찰은 전직 대통령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긋지 않은 채 줄곧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능성을 계속 열어둬야 서훈 전 실장의 다른 혐의와 박지원 전 원장 등 전 정권 관련자 조사가 좀 더 수월할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이 서훈 전 실장의 구속기간(최대 20일)을 꽉 채우지 않고 6일 만에 초고속 기소한 점을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온다. 자진 월북 판단 과정을 밝히는 것이 핵심 수사 대상인데, 불과 6일 동안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뒤 해당 수사를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구속수사 필요성에 대한 검찰과 법원 판단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서훈 전 실장 쪽은 기소 당일 “검찰의 전격 기소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경우 법원이 석방 결정할 것을 우려한 처사”라며 비판한 바 있다.
앞서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이 사건으로 구속됐으나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서훈 전 실장까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게 되면 공소유지 등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직 검찰간부는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1차 구속기간이 끝날 때) 기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경우는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전례 등을 고려해 빠르게 기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정부 현역의원 첫 영장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2월 12일 노웅래 의원에게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박씨가 노웅래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노웅래 의원을 출국 금지하고 지난 12월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노웅래 의원은 “박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노웅래 의원 전 보좌관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노웅래 의원이 박씨의 청탁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웅래 의원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3억원 가량의 현금다발에 불법성 자금이 섞였을 가능성도 두고 출처를 면밀히 수사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12월 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국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어 노웅래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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