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문취업(H-2) 동포들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비 환불조치 해줘야
방문취업(H-2) 동포들은 10만 원을 내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3일 취업교육을 받고,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려면 별도로 6만원 비용을 내고 건설업취업등록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안전보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4시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 거의 의무교육화 되면서 방문취업 동포들 중에서 이중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8시간 건설업취업등록교육을 이수하면 안전보건관리공단의 4시간 기초안전보건교육이 면제되고, 또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고용주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비를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어있다. 건설현장에서 이 사실을 잘 모르고 동포 근로자들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8시간 건설업취업교육을 받은 동포들이 또다시 4시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본지가 안전관리공단에서 문의해 확인해본 결과, 공단측도 이 사실을 알고 기초보건안전교육장에 방문취업(H-2) 동포들이 이중 교육을 받지 않도록 안내장을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홍보가 미흡한 것인지, 방문취업 동포들이 8시간 건설업취업교육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로는,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3일 취업교육이나 건설업취업교육을 받으려면 예약신청을 하고 2~3달씩 기다려야 한다. 건설업취업교육은 일년에 3, 6, 9, 12월 4분기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을 더 길 수밖에 없다. 하루라도 빨리 일을 하고자 하는 동포들에겐 지루한 시간이다.
이런 틈새를 타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동포들에게 4만원씩 받아가며 교육을 시키는 교육장이 있다. 이것은 정부정책을 올바르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부당 이득을 취한 경우라 생각된다. 따라서 노동부가 보건안전교육을 이중으로 받은 방문취업동포들에게 교육비를 전액 환불해주는 조처를 취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수요에 맞춰 교육장을 확대하여 제때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건설현장에서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만 있으면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와전되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동포들도 이 교육을 받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다. 동포들의 심중이야 이해되지만 정책과 제도를 바로알고 불법취업을 하다 단속이 걸리지 않기를 바란다.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314호 2014년 4월 10일 발행 동포세계신문 제314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