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렉박스 택시기사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잘못된 정보는 우리들 스스로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베스트만들기위해 시간되시면 가서 적극 추천부탁드립니다.
얼마전 택시막말녀 사건이 이슈가 된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2008년 크리스마스쯤 신림동에서 손님을 내려주고 신호대기에 걸렸는데 술취한 여자가 타더니 반말로 서울대쪽으로 쭉가라고하였습니다.
진상냄새가 났지만 시비하기도 귀찬고 언른데려다 주어야겠다 생각하고 출발하였지만 연말이라 신림사거리쪽은 차가 많이 밀렸고 20키로이하로 서행하는데 얼마안가서 여자는 뒷자석에서 혼자 쓰러지더니 왜 급브레이크를 잡냐면서 허리가 아파 잃어나지도 못하겠다며 병원비달라고 한동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난 어이가 없어 술취해서 그런것이려니 했지만 이여자 막무가네로
앞에 급브레이크 때리게한 차 안잡았으니 니가 책임지라며 쌩트집을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그런 차량도 없었거니와 연말인데다 그여자 쓰러진데서 100M쯤앞에 음주단속중이어서 속력은 전혀 낼수없는 상황인데도 이 여자는 내일 병원가야겠으니 병원비 달라는 것이 었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보험사기꾼이구나하는 생각이들어 경찰서에 가게됬습니다.
그 여자는 경찰서에서도 술취해 경찰관에게도 반말하며 흩어진 모습을 보였고 경찰서 교통조사계 담당자가 진술서를 찬찬히 훌터보더니 저보고 조용히나오라며 담배를 한대 권하더니 차안에 불렉박스있냐고 하여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경찰관이 저여자 차안에서 다쳤다고하니 증거가 없으니 보험사기 전과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보겠지만 병원가면 나이롱 환자라도 의사들이 진단서를 띠어주는데 검사가 전문가인 의사의 진단서 앞에 두고 누구말을 들어주겠냐며 그런것도 없으면 참곤란하다며 내일 술이깨고 재정신이 돌아오면 안그럴수도 있지만 작정한 것이라면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커피마시던 다른 조사관이 똥발으셨다며 좃으로 조지는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쓴웃음을 지으며 저속한 농담을 건냈고 조용히 말로 달래보라고 권하였습니다.
다시 안에 들어가니 이여자는 술이 좀 깬듣 태도는 좀 공손해졌지만 아프다며 병원에 태워다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도 못하고 달래볼겸 병원으로 데려가면서 왜 나한테 이러냐고하니 웃으며 이여자 하는 말이 재수없으니 니가 걸렸지하며 조롱인지 농담인지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억울하고 분하였지만 이여자 다음날 봉천동에 나이롱환자 득실대는고려병원에 입원하였고 저는 한동안 세상이 무섭고 억울해서 일도 못했고 결국은 보험처리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경찰관 충고에 따라 불렉박스를 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택시하는 동료여러분 참조하세요 얼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에 동조하며 무뇌아처럼 행동하는 조합은 각성하여야 됩니다.
행안부의 택시불박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이전에 있었던 것이고
택시만을 한정적으로 차량블렉박스를 규제하는 법은 아직 존재하지않습니다 .
택시기사 모두를 잠제적 범법자 취급하는 행위에 더이상 현혹되지 말고 당당히 권리를 행사하세요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일뿐입니다.
그들의 글에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의 cctv 녹취금지 처벌조항이 택시에는 적용되고
자가용이나 경찰차 기타 다른 차량의 불렉박스에는
적용이 안된다는말로 해석할수있는데
말그대로 따르면 차량용불렉박스 택시 녹음금지하는 법조항은 없는데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으로
택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대상이되고 다른 차량은 괞찬다 이런 억지가 어디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택시불렉박스만을 처벌한다 조항이나 시행령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시에서 지원한 택시용 보급형 불렉박스를 제외한 일반차량용 불렉박스는 녹음기능이 다 되고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cctv규제법규에 차량용불렉박스가 포함이되느냐 아니냐가 관건인데
만약 해당이 된다면 녹취기능이 있는 차량용불렉박스는 모두 불법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또한 자가용도 예외없이 시시티비 촬영중이라고 붙이고 다녀야지 안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에의해 처벌받아야합니다.
차량용불렉박스는 교통사고예방 및 증거확보에 그목적이 있습니다.
사고는 전후방 어디에서나 날수있는 법이고
쌍방향불렉박스는 이에 대비하여 개발된 제품이고 실내촬영은 후방촬영의 부수적인 효과인 것입니다.
조합과 행안부에서 공갈치는 내용은 2010년 12월9일 발표된 가이드라인으로
2011년 3월 국회에 통과되고 9월31일에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처벌규정에 적용하여
택시만을 대상으로 불렉박스 실내촬영 및 녹취금지를 위반하면 처벌한다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자가용 경찰차 음급차 화물차등은 녹음기능사용해도되고 택시는 안된다.
대한민국에 이런 말도 안되는 공갈이 어디있습니까?
법에대한 상식만있어도 터무니없는 공갈이라는 사실을 알수있습니다
조합은 검증없이 앵무새가 됨으로써 우리조합원을 더이상 무식쟁이로 욕먹이지 말았으면 합니다.
차불렉박스가 개인정보보호법에 cctv녹취금지 규제대상이라면
대한민국 차량의 불렉박스는 모두 불법입니다.
쫄지맙시다.택시기사도사람이고 국민입니다
개진상을 만날때마다 그들은 우리의 인격을 짖밝고 폭력까지도 행사합니다
때로는 차내안전사고를 위장한 보험사기공갈도 서슴치 않습니다.
이러한 일을 당할때마다 직업에 대한 회의가 듭니다.
또한 심리적 불안정을 초래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므로 일반손님들과 시민까지도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어떻습니까?
택시요금은 서민물가 운운하며 옥죄어 택시기사를 최하위층으로 전락시키고,
행정당국은 여객운수사업법의 악법조항(승차거부,도중하차,부당요금)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우리를 옥죄고
언론은 택시기사를 잠재적 범법자 취급을 하고 택시기사는 칼맞아죽어도 뉴스깜도 안되는....더러운세상 힘없으니 머슴으로의 삶만 강요하며 권리는 짖발혀도 하소연할 곳 하나 없는게 우리나라 택시기사의 현실입니다.
택시는 승객과 기사만이 존제하는 특수한 폐쇠적인 공적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승객뿐만 아니라 기사도 악의적인 범죄로부터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은 선진국일수록 택시기사자격의 취득도 어렵고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목적지를 손님이 미리 말하고 택시기사가 응하는 경우에 한하여 탑승하게 되어 운송계약이 체결되지만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아무나 할수있는게 택시라는 직업이고 승차거부라는 무서운 처벌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택시기사도 나쁜사람이 외국보다는 더 많이 섞여 있을 개연성도 있지만 워낙 3d업종인데다 사람들한테까지 시달리다보니 이직율이 타직종보다 월등히 높고 대다수는 50~60대이상으로 힘없고 나이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대다수 선량한 택시기사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오늘도 길위에서 시달리며 사업구역밖이 아닌 이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승차시켜야한다는 승차거부라는 탈헌법적인 조항으로 인해 일부 개진상들에게 시달려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승객중에 일부는 개진상 떨다 마음에 안 든다고 불친절로 신고한다고 노골적으로 협박도 하고 신고도 하지요
이럴때 법정까지가면 우리를 방어할 수있는것은 증거뿐입니다.
증거가 있을때 무고죄로 신고도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에 120다산콜에 무고한 내용으로 신고한 민원인에 대하여 조합원이 법원에 정식제판을 청구하여 승소하였고100만원의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얻어낸 사건이 있었고 조합복지충전소에 개인적으로 공고를 붙인 일이 있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차량불렉박스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택시의 써비스는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셔다드리고 그 댓가로 요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승객은 자기가 기분 나뿐 일이 있었다고 힘없는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시비걸고 신호지킨다며 갈구고 때론 그림자취급하며 찐한 애정행각도 서슴치않으며 안전운행에 방해를 하곤하여 사고를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악법을 무기로 우리의 인격을 무수히 짓발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럴때 우리를 지켜줄것은 오로지 증거이고 불렉박스만이 양자간의 다툼에 유일한 증거가 될수있습니다.
모든 택시에 불렉박스를 달게 의무화하면 택시기사도 더욱 친절해질 것이고 대한민국은 돈한푼 안들이고 전국 방방곡곡 골목골목 누비는 20만대의 성실한 순찰차를 공짜로 가지게 될 것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4709956&bbsId=D003&pageIndex=1
첫댓글 우리가 사는 이세상이 참` 살벌한 정글 같습니다. 법정에서 증거물로 인정할 수있는 블박(음성포함)은 필수품인것 같습니다.이맹박정권이 고환율정책을 시행하여 서민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요즘 뉴스보면 온통 물가앙등소식) 금년하반기부터는 더욱 어수선할 것같은데..사기치고 도적질하는 일들이 횡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세상을 지배하는 현 무리를 심판
하는데 힘을 모아야합니다. 정치를 잘하면 이러한 사기치고 모함하며 도적질하는자들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