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위치 - 이너빌A,B,C : 익산시 평화로 25길5, 서동로 24길34, 서동로 24길35 - 위너스빌 : 익산시 선화로 49길12 - 노블빌 : 익산시동서로 21길23-1 |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 임대기간 : 10년(2년마다 갱신계약)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갱신계약시 아래 임대조건은 조정될 수 있음)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
※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내 용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0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공사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함
■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주택주소지 |
주택형 |
세대당 계약면적(㎡) |
매입 호수 |
입주자 모집호수 |
해당호 |
임대보증금(천원) |
예비입주자모집호수 |
층수 및 난방 |
최초 입주시기 | |||||
주거 전용 면적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계 |
계약금 |
잔금 | ||||||||
익산시 영등동 538-301 (위너스빌) |
59C |
59.933 |
25.063 |
0 |
84.996 |
8 |
1 |
305 |
62,025 |
10,000 |
52,025 |
1 |
1층 (필로티) 2층~5층 개별난방 |
‘14.03월 |
익산시 남중동 5-110 (노블빌1동) |
56 |
56.12 |
21.23 |
0 |
77.35 |
20 |
6 |
201,303 |
57,000 |
8,000 |
49,000 |
3 | ||
401,403,404 |
55,300 |
8,000 |
47,300 | |||||||||||
502 |
52,000 |
8,000 |
44,000 | |||||||||||
익산시 동산동 661 (동산이너빌A) |
55 |
55.1861 |
21.5279 |
0 |
76.7140 |
4 |
4 |
203,303 |
55,400 |
8,000 |
47,400 |
2 | ||
403 |
53,800 |
8,000 |
45,800 | |||||||||||
503 |
50,600 |
8,000 |
42,600 | |||||||||||
59A |
59.1576 |
23.1170 |
0 |
82.2746 |
8 |
7 |
202,301 302 |
51,500 |
8,000 |
43,500 |
4 | |||
401,402 |
50,000 |
8,000 |
42,000 | |||||||||||
501,502 |
47,000 |
8,000 |
39,000 | |||||||||||
59B |
59.1576 |
23.1170 |
0 |
82.2746 |
16 |
8 |
204 |
57,200 |
8,000 |
49,200 |
4 | |||
405,406 407 |
55,500 |
8,000 |
47,500 | |||||||||||
504,505 506,507 |
52,200 |
8,000 |
44,200 |
주택주소지 |
주택형 |
세대당 계약면적(㎡) |
매입 호수 |
입주자 모집호수 |
해당호 |
임대보증금(천원) |
예비입주자모집호수 |
층수 및 난방 |
최초 입주시기 | |||||
주거 전용 면적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계 |
계약금 |
잔금 | ||||||||
익산시 동산동 660-3 (동산이너빌B) |
49 |
49.6620 |
19.2332 |
0 |
68.8952 |
20 |
8 |
301 |
46,300 |
8,000 |
38,300 |
4 |
1층 (필로티) 2층~5층 개별난방 |
‘14. 3월 |
403,404 |
45,000 |
8,000 |
37,000 | |||||||||||
501,502 503,504 505 |
42,300 |
8,000 |
34,300 | |||||||||||
59C |
59.1576 |
22.8215 |
0 |
81.9791 |
8 |
8 |
206,207 306,307 |
57,200 |
8,000 |
49,200 |
4 | |||
406,407 |
55,500 |
8,000 |
47,500 | |||||||||||
506,507 |
52,200 |
8,000 |
44,200 | |||||||||||
익산시 동산동 660-1 (동산이너빌C) |
52 |
52.9202 |
21.1041 |
0 |
74.0243 |
15 |
13 |
204,205 206,305 306,307 |
45,700 |
8,000 |
37,700 |
7 |
1층 (필로티) 2층~5층 개별난방 |
‘14. 3월 |
404,405 406,407 |
44,400 |
8,000 |
36,400 | |||||||||||
504,505 506 |
41,700 |
8,000 |
33,700 | |||||||||||
59D |
59.1576 |
23.5563 |
0 |
82.7139 |
12 |
8 |
203,302 303 |
57,200 |
8,000 |
49,200 |
4 | |||
401,403 |
55,500 |
8,000 |
47,500 | |||||||||||
501,502 503 |
52,200 |
8,000 |
44,200 |
※ 이 주택은 월임대료가 없으나 공용청소비, 공용수도요금, 공용전기요금이 부과됨.
※ 이 주택은 관리사무소가 없으므로 청소전문업체를 통한 공용부 청소비와 공용전기요금, 전기안전관리비등을 LH에서
선납 후 고지하면 납기내 납부하여야 함. 상기주택은 승강기가 없음
* 동호지정하여 선착순 신청접수 받으며,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 시, 잔금은 입주 전에 각각 납부하여야 입주가능 함
■ 소득초과자 임대보증금 할증 적용 기준
소득기준 초과비율 |
할증비율 | |
최초 갱신계약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 |
10%이하 |
100% |
105% |
10%초과 20%이하 |
105% |
110% |
2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
120% |
130% |
※ 거주하던 중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후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자는 상기 할증비율을 적용함
3.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14.02.17)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기준(기준액 130%이하)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50㎡미만 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50㎡이상 주택 신청이 가능함
4. 공급일정 및 입주자․예비입주자 선정 |
■ 공급일정
신청접수 |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
주택개관일 | |
기 간 |
장 소 | ||
2014.03.05(수) ∼ 03.06(목)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LH 전북지역본부 익산권주거복지센터 (익산시 선화로3길16-10) |
자격검색 후 적격자 개별 통보 |
2014.03.03(월) ∼ 03.04(화) 10:00 ∼ 16:00 |
※ 토, 일요일 및 기타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를 받지 않음
※ 접수장소에서만 신청접수 가능하며 인터넷, 우편 신청접수는 받지 않음
※ 신청접수기간 중 10:00까지 신청접수장소에 도착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선착자를 결정함
■ 입주자․예비입주자 선정
• 주택주소지 및 동호지정하여 신청접수하며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됨
• 서류심사와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보유기준 해당여부 전산검색 결과 입주적격자를 신청접수 순번에 따라
주택주소지별 동호별 입주자로, 주택주소지별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로 각각 선정함
• 예비입주자는 주택주소지별 주택형별로 관리함(동호 미지정)
• 일정 호수 이상 신청접수 시 신청접수기간 만료전이라도 신청접수 마감될 수 있음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에 대하여 일정 소명기간 부여 후 소명이 없을 경우
입주 부적격자로 처리함
• 입주자로 선정된 자와의 계약미체결 또는 계약해제(해지), 기존 입주자와의 계약해제(해지) 등에 따라 계약
하게 되는 예비입주자의 계약 및 입주시기는 유동적이며, 임대조건은 최초 입주세대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예비입주자의 임대조건은 계약체결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신청서류 |
본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 시까지 세대주 변경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본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구비서류 |
내용 |
수량 |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배우자,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건강(의료)보험증은 신청세대의 소득의 형태(근로소득, 사업소득)와 소득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용도로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세대주, 배우자,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함 ※ 건강(의료)보험증 발급일자가 2013년 6월 이후분만 유효하며, 그 이전 보험증일 경우 건강보험증을 재발급 받거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건강(의료)보험증 분실시 재발행 또는 의료보험공단(1577-1000)에서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본인 확인후 팩스 발급 가능) 제출 |
1통 |
□ 기타서류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신분증 ․ 신축다세대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서약서 (신청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세대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신청접수시 제출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 대리신청시 - 배우자의 경우 : 본인 신분증 및 도장, 배우자 신분증, 본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그외의 자인 경우 : 본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및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
■ 소득입증서류 : 본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배우자, 만 19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2013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단, 2012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2012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제출 |
해당직장 세무서 |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2013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월별 급여 명세서 [직인날인,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첨부]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2013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
2013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또는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단,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납입증명서로 대체 가능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접수장소 |
※ 위 소득입증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의 예시로서 신청자의 개별상황에 따라 제출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입증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발표 : 개별 통보
■ 계약안내
•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의 변경이 있을 시는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계약
안내를 할 수 없을 경우 입주자 자격이 상실되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및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계약체결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개별통보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하여야 합니다.
7.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부적격 사유 및 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제출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무주택 판정기준), 제21조 의2(주택의 전산검색 및 세대주 등의 확인)”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 해야 합니다. •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입주자․예비입주자 선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본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시까지 세대주 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잔금 및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 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 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등 관계법령 및 고시에 따릅니다. |
8.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허가건물의 정의 : 단순히 주택의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이 없다는 사유로는 무허가건물로 볼 수 없으며, 불법 무허가 주택은 무허가건물로 인정 불가. 2006.5.8일 이전 시행된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물(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건물 소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은 경우에 무허가건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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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주택입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 (063)840-0920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익산권주거복지사업단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인 터 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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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2. 17.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