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은 부동산 ‘딱지’ 천국? | |
영종도 매립ㆍ청라지구 분양등 공영개발 봇물…외지 투자자들 관심 집중
인천 부동산 시장의 핵은 ‘딱지’로 통한다(?)
딱지란 공공사업 집행 등에 따른 원주민의 강제 이전 보상 차원에서 대개 특정 지역의 부동산(토지) 등을 저가에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천에서는 현재 송도, 영종, 청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인천시 차원의 구도심 개발 등 공영개발이 봇물을 이루면서 현행법상 불법임에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언뜻 들어선 낯설기 그지없는 배딱지에서 조개딱지는 물론, 상가딱지와 청라 입주권 딱지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최근 부쩍 몸값이 높아진 게 배딱지다. 인천 앞바다가 공항공사의 영종도 매립, 도로공사의 인천대교 건설, 수자원공사의 조력발전소건립,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 국제도시 매립,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인천 신항 건설 등 각 기관 개발 공사의 영향권에 들면서 이에 따른 어업권 피해 보상을 노린 선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3톤 이하 소형 선박의 몸값이 1억원을 훌쩍 넘어 있다. 현재 공항공사가 주축이 돼 피해 범위 산정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인 상태로, 내년 연말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어민들과 협의해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금 보상이 원칙인 가운데, 어민들은 토지 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추후 갈등도 예상된다.
이어 오는 11월 청라지구 분양을 앞두고, 인천시에서 진행할 예정인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 사업의 수용 대상자에 대해 청라지구 아파트를 특별공급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시는 동구 송현동 100 일대 1만5000㎡의 부지에 2009년까지 환승과 휴식이 가능한 다목적 교통광장을 만들 예정으로, 수용 대상자에게 이주대책으로 인천도시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중 150가구를 특별공급키로 했다. 이로 인해 동인천역 인근 8평 지분 상가의 매매 호가가 1억5000~6000만원 선까지 치솟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운북지구 보상에 이어 운서, 운남 지구 보상이 진행될 예정인 영종도에서는 지주들에게 주어지는 협의양도인택지, 이주자택지와 현지에서 영업을 하던 이들에게 주어지는 생활대책용지 딱지 거래가 종종 이뤄진다. 토지 소유권 대부분이 토지공사로 이전된 가운데, 최근 지장물 보상이 한창 진행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생활대책용지의 경우, 일반상업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로 각각 82.5㎡(25평.1군)과 66㎡(20평.2군)이 제공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시세가 1억1000~2000만원 선이다.
송도 매립에 따른 조개딱지는 이미 권리의 실현이 이뤄지는 경우다. 조개딱지는 과거 송도 앞바다에서 조개를 캐던 어민들에게 매립에 따른 어업 보상으로 준주거용지 165㎡(50평)을 제공한 것으로, 지난 3월 코오롱 더 프라우를 시작으로 최근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주상복합이 분양 승인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165㎡(50평)의 확정지분이 주어지는 것이어서 가격이 크게 올라 있다. 약 7억원 선이다.
인근 H공인 관계자는 “공영개발이 집중된 탓에 보상 차원에서 주어지는 딱지 거래에 외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이른바 물딱지의 거래는 리스크도 큰 만큼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